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51:54

인천외고 운동장 교통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경위3. 피해 학생의 상태
3.1. 인하대병원 의료지원팀?
4. 가해자 측의 몰상식한 행동5. 형법에 따른 처벌 불가6. 기타7. 후문

1. 개요

2012년 4월 21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 대응의 몰염치한 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 자체가 학생이 연관된 데다 사람을 치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액셀을 더욱 세게 밟으며 비명만 지르는 운전자의 몰상식한 행태, 그 밖의 여러 요소가 결합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크게 뛰어오르며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인지도가 올라가 버렸다.

2. 사건 경위

사고 영상이 충격적일 수 있으므로 시청에 유의하기 바람.

유튜브, 에펨코리아

인천외고는 운동장을 하교 학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인터넷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이 흘러갔다.

2012년 4월 21일 오후 운전자이자 가해자인 여성과 그 딸인 여학생이 탑승한 승용차가 인천외고 운동장에서 운동장을 나가기 위해서 저속 전진하고 있었다. 가해자인 운전자는 조수석 위치를 잘 조절하지 못하던 딸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대화에 정신이 팔려 전방은 주시하지 않고 차가 저속 전진하는 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1]

그런데 바로 그 때 승용차의 앞을 인천외고 3학년 여학생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학생은 우산 때문에 시야가 가려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전진해오는 차 앞을 걸어서 지나고 있었다.[2] 딸이 대화를 하다가 차가 여학생을 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운전자는 그제서야 여학생을 인식했다. 이때 운전자는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명만 질러댔다. 놀란 것인지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액셀을 더 세게 밟아 오히려 속도가 증가하고[3] 여학생은 그대로 차에 치이고 말았다. 더군다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는 여학생을 밀어붙이면서 계속 전진했다.

결국 승용차는 앞에 정차되어 있던 SUV와 충돌하여 멈췄으며 여학생은 차에 계속 밀려가다가 SUV와 승용차 사이에 끼어 버렸다.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운전자는 차를 후진시키거나 정지시키기는커녕 액셀을 계속 밟으면서 소리만 질렀다. 옆에 있던 딸이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보닛을 처절하게 두드리면서 차를 뒤로 빼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비명만 질러 대면서 액셀만 주구장창 밟고 있었다.[4]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뒤에서 오는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줄 알고 나왔다가[5] 자신의 차와 가해자의 차 사이에 여학생이 끼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차를 빼서 사이에 끼인 여학생을 빼내려는 듯 황급히 자신의 차량에 다시 탑승하러 갔다. 화들짝 돌아가는 모습은 진정 급해 보였다. 그리고 가해자의 딸이 이 상황이 되자마자 조수석에서 즉시 뛰쳐나가서 가해자 보고 빨리 차를 빼라고 뒤로 가라고 애타게 손짓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통상적인 반응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의 반응이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아무리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긴 시간을 아무 대응도 못 하는 것은 절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며 오히려 여학생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엑셀을 밟았다. 거기에다가 분명히 앞에서 차를 빼라고까지 말했으면 아무리 당황했어도 대부분은 자기가 악셀을 밟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 심지어 가해자의 딸조차도 이 상황이 되자마자 조수석에서 뛰쳐나가서 차를 뒤로 빼라고 애타게 손짓했다. 따라서 가해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엑셀만 더 밟아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여기까지가 블랙박스 영상 내용이며 30초 동안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가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액셀을 밟은 채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

3. 피해 학생의 상태

영상을 보면 차량 두 대 사이에 복부~하반신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끼인 채 가해자 차량의 가속력을 그대로 받아내는 상황이었다. 프레스에 끼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차라리 앞에 있던 캡티바가 앞으로 떠밀렸더라면 손상이 덜했을 수도 있으나 SUV인 캡티바[6]가 승용세단인 아반떼보다 더 무겁고 주차 상태로 있었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모든 압력이 여학생에게 가해진 상황이었다.[7] 내장 파열은 당연하고 골반 골절 및 탈구를 동반했을, 즉 으스러졌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요추 손상 및 그에 따른 신경 손상과 마비가 수반될 가능성도 있었다.

만약 앞에 차가 없고 계속 가해자가 액셀을 밟고 있었다면 피해 여학생은 차 밑으로 깔려들어가 그대로 사망했을지도 모른다. 앞차가 빠지고 나서 차 밑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있는데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엔진이 돌아가는 걸 보면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 1차적으로 차에 치인 뒤에 하반신이 차 사이에 끼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학교 학생 등 관계가 있다는 사람들의 글에 따르면 내장 파열을 비롯하여 심각한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듯 하고[8], 가해자 남편의 글에도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교통사고 피해 유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응급수술 자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나 실행되는 것이고 저 정도 상황이었다면 회복되고 말고를 떠나서 평생 후유증/후유장애를 안고 살 확률이 높았다. 통상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에 부상을 크게 입은 사람들은 골절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대퇴부 골절이 수반되었다면 평생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서 복지카드를 받는 경우가 많다.[9]

2012년 4월 24일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동년 5월 29일 기준으로 피해 학생은 이때까지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다.

동년 7월 7일 페이스북 스크린샷과 함께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년배 학생의 글이 오늘의유머에 올라왔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으며 사고 이후 많이 호전되어 2013년에 3학년으로 복학하였고 2014년 무사히 졸업하였다.[10]

3.1. 인하대병원 의료지원팀?

4월 28일 자신이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관계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을 통해 피해자의 근황을 전했는데 (당시 기사) 인하대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누가 해당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11] # 네티즌 사이에서도 의료계에서 주의해야 하는 비밀 보장 의무[12]의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을 비롯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실제 관계자가 아닌 관심병 걸린 네티즌의 낚시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왔다.

의학 관련 종사자나 학생이라면 알겠지만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관계자라고 자칭한 네티즌의 글을 따르자면 그런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에 수술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정도 출혈이면 병원 오기도 전에 쇼크사할 것이다. 비장에 혈액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알고 파열이라는 말을 했을지가 의문. 또 혈액덩어리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간의 동, 정맥이 다 찢어지면 아예 즉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직 의사도 2개 동시 파열은 보기 드문 것이고 영상을 보면 폐랑 심장에는 타박상 정도가 말이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진료지원팀이라는 조직은 병원에 존재하지 않으며 애초에 병원 자체가 진료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단, 명칭에는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진료에 바쁜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 신경쓸 수 없는 물품 보급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부분의 병원에는 존재한다.

4. 가해자 측의 몰상식한 행동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단숨에 분노의 물결이 인터넷을 뒤덮고 신상털이가 일어났다.

가해자의 남편은 위 동영상이 자신도 못 본 거라면서 최초 유포자가 누구냐는 둥,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사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염치없게도 가해자 남편이 인터넷에 처음 공개한 것이며 '집사람이 사고를 냈다. 블랙박스를 보니 많이 다쳤더라.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 측과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한다'고 게시판에 조언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가해자 남편은 피해자에 대한 걱정도, 죄의식도, 동정심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까 궁리를 하고 있었다.[13] 뽐뿌 자동차 포럼에 올라왔던 원문[14]에는 "운동장이라 스쿨 존은 아니다"[15]라느니 "보험사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 말랬다"[16]느니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았다. 더군다나 가해자 남편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간과했는데 대중에 공개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으면 가뜩이나 그 사고로 신경이 곤두서서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도 그 게시물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합리화의 의도를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와 말 그대로 영혼까지 먼지나게 탈탈 털렸다.

사고 직후 시동이 꺼져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짓말[17]과 '블랙박스 영상은 나도 못 본 것이다, 배포자가 누군지 알아내서 고소하겠다'[18]고도 하고 사고를 낸 여자를 '각하(남편이 평소 아내를 부르던 애칭)'라고 부르면서 진정제 먹고 겨우 잠들었다며 가해자를 싸고 도는 언행을 보인 데다 '^^;' 같은 이모티콘까지 사용하는 등 보는 이들을 어이없게 하는 정신 나간 작태를 보였으며 "학생이라서 다행이다"라고도 했다.[19]

부부의 파렴치한 모습에 악플과 비난글이 쏟아지자 뽐뿌에 반성글이랍시고 세 줄짜리 게시글을 썼는데 첫줄부터 "이유야 어찌됐든"이라며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보는 이들을 모두 분노하게 했다. 성의 없는 사과문을 쓴 직후 남편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안 걸렸다며 낄낄거리는 글을 써서 더더욱 여론이 악화[20]되었다. 화룡점정으로 운전 경력이 5년이나 되면서도 후진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그것도 비 오는 날 맡겼음이 드러났다.

오늘의유머에 가해자의 딸이라는 사람이 영상을 지워 달라고 글을 썼는데 이쪽도 사죄보다는 변명 위주의 내용이라 상당한 욕을 먹었다. 현재 해당 원문은 삭제되었다.

피해자의 용태가 상상 이상으로 나쁘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21] 남편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돌아와서 남긴 '다행히 의식은 있고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언급마저 참담한 상황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었나 의심받았다. 남편은 취재하러 온 기자를 "됐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로 내치고 잠적했다. '화나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 가열되지 않았느냐. 욕하는 데에 열 올리지만 말고 우리 진정 좀 하자',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엔 잘못됐지만 가족이 걸린 일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했던 소수의 중립적인 사람들까지도 남편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처사에는 더 이상 할 말을 못 찾았다.

사건의 심각성과 블랙 박스 영상, 그리고 가해자 남편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가해자 측이 어떤 방법으로도 무마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5. 형법에 따른 처벌 불가

한문철 변호사의 분석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형법적 처벌이나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결과가 아주 무거운 사건(사망)이나 아주 나쁜 사건(뺑소니)이 아닌 부상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단,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부상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목숨이 위태롭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같은 중상해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안 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22]

6월 13일, 피해자의 중상해가 인정되어 합의를 보지 못하는 한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6월 27일, 쿠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부평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불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장소인 고교 운동장은 스쿨 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스쿨 존의 정식 명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12대 중과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11호 참조). 따라서 설령 고교 운동장이 스쿨 존이라고 해도 고등학생은 어린이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스쿨 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7월 21자 보도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운동장이 스쿨 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2014년 복학해 학교를 졸업했으며 가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6. 기타

이 사건의 거시적인 원인이 운전시험 간소화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여러 번 낙방하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붙이긴 붙여야 학원 명색이 사니까 "붙여드리긴 붙여드리는데 조금 더 연습하고 도로 나가세요" 따위의 말을 하고 합격시키기도 했다.

급발진 사고 중 무려 3분간 급발진이 지속된 경우가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급발진을 운전자의 액셀/브레이크 착각이라고 해명한 반면 사람들은 "사람이 3분이나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리 없으니 급발진은 존재한다"고 급발진의 존재를 주장했다. 헌데 이 영상을 보면 패닉에 빠져 무려 30초간 액셀만 밟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3분 동안 액셀만 밟는 사람도 충분히 있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다.

7. 후문

사건 발생 직후 인천외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에 빠졌는데 2년째 이어진 신입생 모집인원 미달과 이과 폐지 이후 대학 진학 실적 악화로 인해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몇 주간 네이버 메인에 인천외고 김여사 사건이 올라와 있었으니 엄청난 학교 이미지의 실추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예상대로 엄청난 루머들[23]이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지역 학교 학생들간의 소문을 통해 퍼졌다. 다행히 인천외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해명 노력[24] 덕분에 그리 큰 이미지 실추가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인천외고에서는 거의 흑역사가 되었고 선생님들도 언급하기는 것을 꺼리며 등하교시 학부모들의 차량이 교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25]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등/하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건을 모르는 신입생들은 불평하기도 한다. 운동장에 주차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면 선생님들도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학부모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단 정한 듯하다.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은 올라오는 언덕 앞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학부모의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고 기숙사 생활수칙 교육 시간에 차량 출입통제 사항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한 후 학생을 태울 학부모들의 차량이나 학원차량 등이 안 그래도 퇴근시간대에 혼잡한 부평IC 방면 3차선 도로 중에서 하나의 차선을 일시적으로 완전 점거해 더욱 큰 교통혼잡을 발생시키고 있다.[26]
[1] 중립이라고 하는데 비가 와서 질척거리고 경사도 없는 운동장에서 저런 속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으며 자동변속 차량은 기어 변속을 중립(N)으로 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저속으로나마 차량이 앞으로 나아간다. 즉, 중립이라기보다는 변속기를 D 위치에 놓은 걸 잊은 것 같다. 중립 상태였으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기어를 D 위치에 놓고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크리핑 현상에 의해 차가 저속이긴 해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2] 공도에서 이렇게 자신의 시야를 차단하며 걸었다면 학생도 비판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운동장이며 운전자가 알아서 보행자를 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3] 영상을 보면 치는 순간부터 속도와 엔진음이 올라간다. [4] 앞차가 밀렸는데도 계속 여학생이 끼여 있는 것과 비명에 잘 안 들리지만 엔진음도 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이 정도면 살인면허 수준이다. [5] 여학생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아반떼 캡티바를 가볍게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6] 구 GM대우 윈스톰. [7] 다만 가해자가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밟고 있는 페달이 바로 엑셀이었기 때문에 만약 캡티바가 앞으로 밀렸다면 여학생은 십중팔구 차 밑으로 깔리면서 더 큰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를수도 있었을 것이다. [8] 피해 학생 지인의 증언. 2012년 10월 기준으로 삭제됨. [9] 슈퍼주니어 희철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쪽 다리를 분쇄골절당해 장시간 대수술을 하면서 생명이 위독했다고 기사가 여러 번 떴고 이후에도 격한 춤을 출 수 없는 데다 아는 형님에서는 어느 정도 춤도 추고 멀쩡해 보여도 닭싸움처럼 다리에 하중을 실어야 하는 게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MC를 보고 있었다. 실제로 2022년의 아형 회차를 보면 복귀한 지 10년도 더 됐음에도 희철의 한쪽 골반이 심하게 돌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하지만 10대~20대 시절의 1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몰지각한 가해자 때문에 피해 학생은 1년을 날려먹었다. [11] 'patient-doctor confidentiality'라는 것이 있어서 진료에 관여하거나 내부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환자의 정보를 저렇게 유출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의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1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인이라면 의료법 제19조, 의료기사 등이라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예: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되며 유출을 당한 자에 의한 고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배경이기도 하다. [13] 물론 가해자 역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해를 덜 보려고 궁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14] 원문은 이후 지워졌다. [15] 그런데 조금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해당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스쿨 존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이므로 이는 거짓말은 아니었다. [16]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일단 큰 화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해자의 사건 이후 행적을 감안할 때 위의 사항을 인지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기보다는 자기방어와 책임회피의 근거로 악용했다는 점이다. 사실 '보험사에서 피해자 측과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적시한 것 자체도 문제인 것이 해당 문구 자체가 회피하려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니 오히려 피해자 측의 감정을 더욱 건드리는 문구가 되기 때문이다. [17] 멀쩡히 와이퍼가 돌아가고 있었고 차는 오히려 액셀 페달을 밟아 속도가 올라갔다. [18] 만약 정말 타의로 유출된 거라면 분명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저 말도 거짓말이다. 하루 전에 사고에 대해 문의한 게시물을 보면 블랙박스를 봤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블랙박스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장비도 아니라 차 유리를 깨거나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뽑아가는 게 아닌 이상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 유출될 수는 없다. 일부 통신망을 사용하는 블랙박스도 있기는 하나, 그것도 그냥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시만 가능하고 영상을 뽑아오진 못한다. [19] 학생은 소득이 없어서 장애 판정을 받아도 손해배상금을 낮게 책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돈 이전에 피해 여학생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가해자 남편의 파렴치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 [20] 이후 게시글 원문은 삭제되었지만 음주 후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장난식으로 말을 끝냈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자전거도 도로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따른다는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논란이 되어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 않고 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처럼 # 자전거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진 못한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요지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은 아니었으나 2018년 3월 법 개정, 10월 시행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시 벌금 3만 원이 부과된다. [21] 사건 초기부터 남편이 '새벽까지 대수술을 받았다'는 언급은 했지만 남편의 글투가 워낙 가볍고 전혀 걱정하는 듯한 기색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나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남편의 글만 보고서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길이 없었다. [22] 이것 때문에 보험만 믿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보행자 상해를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안되는 풍조가 만연하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체를 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가해자 남편이 보험사 운운하면서 뻔뻔하게 굴 수 있었던 것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23] 전교 2등 엄마가 전교 1등 아이를 차로 깔아뭉갠 것이라는 등의 루머 등이 확산되었다. [24] 전교 회장이 사건 해명문을 올리기도 하였고 잘못된 소문을 올린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의 모든 전교생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정 요구를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25] 물론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들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기는 하다. [26] 실제로 하교 시간대에 해당 구간에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며 군다나 점거하는 차선 중간에 버스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정차해 있는 학부모 차량들 사이를 뚫고 무리하게 정류장에 진입하는 시내버스들을 보면 정말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