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37:01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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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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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국정조사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이상민 탄핵소추 및 심판 ( 탄핵심판)
관련 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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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
3. 탄핵소추의결서4. 발의5. 의결6. 결과7. 반응8. 여론조사9. 관련 문서

1. 개요

2022년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2023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총 173인의 야당의원은 여당의원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1] 국회 과반 투표로 동의를 얻어서 가결되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대한민국의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건이다.[2]

가결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4번째로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었다.[3] 탄핵사유에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의 경우처럼 위증이 있는데 이는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당시 해임건의 사유에는 없었던 것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포화를 하고 일부 답변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다고 야당이 주장하면서 추가된 것이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든 재판관들이 이유없다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4]

2. 전개

2.1.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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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소추의결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제65조, 「국회법」제13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이상민
* 직위: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2. 10. 29.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 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되는 한편 참사 현장에서의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피소추자는 참사발생 이후 자택에서 참사대응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5분 동안 관용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나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고 참사 다음날 02:30경에야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되었는데 그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참사대응·수습과정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참사예방·대응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참사경위·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고, 국회에서 참사수습과정에서 필수적인 유가족 명단 등의 확보, 중대본 설치 등에 관한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번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도 하지 않았다. 참사발생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특히 참사예방·대응에 책임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해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 또, 희생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가족을 신속하게 인계받고 적절한 장례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결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34조 제6항과 제10조,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등의 법률을 위반하였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법제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압사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대참사로 확대됐다.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소추자는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를 계속 행정안전부장관 직에 있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소재가 분명해주기 전에는 누구도 문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대응과정의 부실·불법을 밝힌 바 있고 그 결과는 피소추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전문(PDF 다운로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건 피소추인의 직위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직은 국무위원이고 행안부장관(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므로, 이 탄핵소추의결서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5] 만약,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의 지위는 유지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탄핵으로 인한 장관직무 정지 기간에도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 박근혜정부 초기에 국무위원수가 부족해 행자부장관에서 물러나 박명재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에 부서한 사례도 있다. 다만, 실제 이상민 장관의 탄핵과정에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 것으로 여겨 국무회의에는 일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위에서 거론된 헌법과 법률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헌법
    •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 제15조의2: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3조: 집행계획
    •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국가공무원법
    •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발의

2023년 2월 6일, 여당의 반발 하에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다

5. 의결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바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6.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119840) (발의일: 2023년 2월 6일) (의결일: 2023년 2월 8일) (제안회기: 제21대 제403회)
재적 재석 기권 무효
299 293 179 109 - 5
<colbgcolor=#5c6bc0> 결과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후속 절차 행정안전부장관 : 탄핵소추의결서(등본)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등본) 수령,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 또는 해임 불가(국회법 제134조 제1항 및 제2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정본)를 헌법재판소에 송달, 탄핵심판 소추위원 수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등본)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행정안전부차관: 사고로 인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직 수행(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6]

6.1. 이상민 장관 직무정지

이상민 권한행사 정지…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 대리 수령(종합)
이상민, 권한행사 정지…소추의결서 대리 수령
이상민 행안장관, 직무정지 돌입…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완료(종합)
행안부 차관 주재 긴급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 수행" 주문

직무는 정지되어도 봉급이 나오긴 하는데 일부 수당은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7]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2월 8일부터 약 167일간 지속되었다. 5개월이 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호우 피해, 잼버리 준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이다. 장관이 있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대응했을텐데, 장관 부재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그대로 입은 상황이 되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은 언론에 알려진 바가 없으나, 율촌의 최고급 인력을 동원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언론에 의하면, 이 비용은 이상민 장관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탄핵이므로 국가에서 비용을 보전하거나, 이상민 장관이 피청구인인 야당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2.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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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응

7.1.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7.2.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직후 출입기자단에 SNS 메시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노를 표하면서 짧게 입장을 밝혔다. # 이상민의 직무정지가 현실화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정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해임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온 바가 있다.

7.3.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행정안전부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7.4.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가결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장 앞에 의원들이 집결해 피켓을 들고 "탄핵소추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 파탄, 국정 발목잡기'에 할 말을 잃는다"며 "민주당의 오늘 횡포는 결국 자살골이 되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앞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는 "이건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퇴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비윤계 최고위원 후보인 허은아 의원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7.5.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탄핵 소추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가결 이후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비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라며 지적했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시 이 장관을 금의환향시키겠다는 정치적 속셈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겸허히, 민생 문제와 유가족 위로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탄핵안 소추 이후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영정과 위패가 준비되어 희생자들을 넋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고, 남은 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식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

7.6. 정의당

정의당은 앞서 이상민 탄핵 소추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가결 이후 장혜영 원내수석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행정안전부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최소한의 정의구현" 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안전보장의 헌법적 책무수행에 실패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정의롭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결정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길 바란다"며 "탄핵을 발의한 야당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가족을 만나 공식적으로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을 유임시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7.7. 시민단체 및 학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도 유가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유가촉 측들 역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헌법학계의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를 인정받는 허영 교수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일 뿐이지,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문도 허영 교수의 의견과 같이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보아 9:0의 다소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야당의 정치공세로 한 부처의 장관이 6개월간 자리를 비웠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

8. 여론조사

(SBS 여론조사) 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한다 40.4%, 탄핵하면 안 된다 48.2%
[여론조사] 이상민 해임안 거부 '잘못한 결정' 58.6%... 국힘 차기 당대표 1위 '유승민'

9. 관련 문서



[1] 2119840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박홍근의원ㆍ이은주의원ㆍ용혜인의원 외 173인) [2] 이전에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각 발의된 적은 있으나 모두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국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개시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가 처음이다. [3] 이보다 앞선 3번의 탄핵심판사건은 각각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6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21년의 임성근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었다. [4] 당초 탄핵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경찰국 신설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참사에서 경찰을 잘 지휘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탄핵소추안에서 제외되었다. [5] 임명장에도 국무위원에 임함, 행정안전부장관에 보함이라고 나온다. [6] 다만 현 법률상 장관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을 때의 권한대행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7] 봉급이 나오는 이유는 직위는 유지하되, 직무는 정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