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5 20:29:18

육군용사상

1. 개요

1. 개요

대한민국 육군에서 2019년부터 모범 전역 병사[1]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상자가 육군이면 주어질 수 있는 상으로, 수여자가 육군 소속이 아니더라도 주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직부대장이 타군 소속이라면 그 부대장 명의로 주어진다.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신설되었으며, 장성급 지휘관 명의로 나오게 되어 있으나 부대여건이나 편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대령급 이상으로 수여하도록 한다.

발급 방식은 이렇다. 각 월마다 상급부대 인사과에서 육군용사상을 줄만한 모범 전역 병사를 추천하라고 공문이 내려온다.
이를 종합하여 상급부대 인사과에 보내고 행정처리가 이루어진다. 군 특성상 알다시피 누락될 수도 있다.

전역할 때 주는 경우도 있고, 전역 후 택배로 집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 보통 진급누락이나 징계가 없는 병사면 모두 해당되며, 일부 부대의 추천 방식에 따라 진급누락이 있어도 징계만 없다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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