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54:06

유재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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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외자계 반도체 기업 지방세 감면 조치 의혹3. 뇌물수수4. 금융위원장 표창 관련 의혹5.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논란
5.1. 조국과 정부여당의 주장 및 비판5.2. 법원의 판단
6. 동생 취업 청탁 의혹7. 도서 강매 의혹8. 이호철 등과의 커넥션 의혹9. 아들의 인턴십

1. 개요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기업들에 편의 제공을 요구하며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17년 하반기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다. 두세 차례의 신문이 이뤄졌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이 포착됐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에게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 이후 감찰이 중단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됐고,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업체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

이 사건은 김태우 당시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서 시작되었으며,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재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근무했고, 이 3년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처음이자 마지막 활동이다. 비위 의혹 이후 일부 언론이 유재수를 친노세력의 좌장격으로 언급하는데, 범친노세력으로도 분류된 적이 없다.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2018년 말부터 제기되었던 일이며 2019년 초에도 제기되었다.
결국 해당 논란으로 인해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며,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

2. 외자계 반도체 기업 지방세 감면 조치 의혹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례적으로 외자계 반도체 기업이 지방세(취득세) 감면 조치를 받은 것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남겨 둔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때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2013년 전임 지자체장이 유치한 해당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조치에 대해 4년이 지난 2017년 자의적 해석으로 과다감면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행자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조세감면이 적법했음을 판정하였다. 여기서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해당 반도체 기업에게 행정자치부 차관[1]을 알선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위 의혹은 사실무근 및 왜곡이라는 주장이 현재 정부 부처 입장이다.

해당 반도체 기업은 2012년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조세감면 약속을 믿고 인천 송도지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글로벌 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결정하였고,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조세감면결정을 하였다. 이후 2015년 해당 기업은 송도 사업장에 외국인직접투자(FDI) 1억달러를 유치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8천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업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였다.

그런데 조세감면결정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지자체장이 바뀐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과다 감면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2017. 7. 21.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조세감면이 적법했음을 판정하였다. 청와대 특감반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이례적인 유권해석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19. 2. 20. 조세감면이 적법하였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해당 반도체 기업의 조세감면 결정과 유권해석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특정 인사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3. 뇌물수수

청와대 특감반이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복원해 유 전 부시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골프채, 자녀유학비, 항공권 등을 건네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유 전 부시장도 당시 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뇌물 5000만원 수수 등 혐의로 지난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2년 전 특감반이 확보한 자료들이 주요 증거가 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뇌물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

4. 금융위원장 표창 관련 의혹

27일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는 금융회사들에서 각종 금품 등을 수수하고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다. 유 전 부시장에게 각종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자산운용사 대표인 A씨는 2017년 금융의 날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또 유 전 부시장의 두 아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B씨도 2016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한 금품과 금융위원장 표창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감면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

5.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논란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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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중단 개입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019. 9. 12.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당시 특감반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애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유재수는 친노 핵심인사인걸 모른 상태에서[2] 비위의혹을 포착하고 감찰을 벌였다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유재수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였으나 감찰이 중단된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이후 추가 진술을 통해 조국보다 더 윗선인 인물의 지시가 내려져 무마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

이 사건에 대해 유시민은 조국-유재수 무관함 알고도 연결고리 찾으려 조사한다고 주장했다. #

검찰이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유재수의 감찰 중단을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이인걸을 조사하면서 천경득이 이 같은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 천 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천 행정관이 인사를 청탁한 것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이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에 나온 내용이다. 천 행정관 등이 인사 추천을 부탁하면 유 전 부시장이 후보군을 A∼C등급으로 나눠 전달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후보군을 추렸다. 그 중에는 천경득이 이성호 현 금융위 상임위원 등의 인사를 금융위 상임위원에 추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실제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성호는 2017년 12월 금융위 상임위원직에 임명됐다. 원래 1급 고위공무원인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 아닌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천경득 행정관이 한 것이다.

유 전 부시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 중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안팎의 정권 핵심 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양은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3차례 조사한 뒤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상임위원과 관련한 인사 청탁이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노 실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시작할 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하고 “2017년 12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감찰 중단을 요청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비서관은 중단 지시 전까지 유 전 부시장 감찰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한다. #

2019년 12월 23일, 해당 논란으로 인해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국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2020년 5월 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공판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조국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한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박형철 전 비서관이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 우리도 감찰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증언하면서 " 수석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

5.1. 조국과 정부여당의 주장 및 비판

해당 논란과 관련해 조국 본인과 청와대는 감찰 중단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무적 판단이기에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다음은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 전문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라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청와대의 궤변에 대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중대 부패범죄를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덮은 것은 결코 '정무적 판단'이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정무적 판단'이면 모든 권력형 비리는 '정무적 판단'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

이런 식으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청와대의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수석비서관 회의 중 박근혜 대통령의) 전체적인 말씀의 대부분이 문건의 유출에 주로 포인트가 맞춰져있다는 점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 #

조국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혀 범죄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중략)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 (중략)

2019. 12. 26. 판사 권덕진 #
그러나 판사가 범죄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7일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고 조국 무죄를 주장했다. #

청와대 또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아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애써 외면한 아전인수식의 해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 브리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각 사유 전문은 이미 여러 기사들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고 조금만 검색해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1 #2

5.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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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일:조국 1심 재판.jpg
제1심 재판부는 조국의 책임을 인정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률신문 자세한 사항은 조국 사태/재판의 조국 재판 부분을 참조할 것. 첨예했던 ‘감찰무마’ 혐의도 유죄…“구명청탁에 특감반 권리행사 방해”

6. 동생 취업 청탁 의혹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자신의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재수의 동생은 2년 동안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같은 명목으로 받은 수뢰액이 각 3000만원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고 특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7. 도서 강매 의혹

특별감찰이 중단된 부산시 부시장 시절에도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었다.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쓴 책을 고액에 사라고 강요한 것. 유재수가 쓴 책은 2013년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2015년 『다모클레스의 칼』이다. 검찰은 이에 김영란법을 적용시켰다. #

8. 이호철 등과의 커넥션 의혹

야당에선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고도 2018년 7월 연고가 없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을 부산으로 내려오게 만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며 이호철 전 비서관을 거론했다. 곽 의원은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는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서 언급했을 정도로 관심 두는 역점 사업”이라며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려고 한 주체들이 유재수를 부시장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냐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당초 블록체인 특구 사업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도 해보려고 추진했으나 결국 부산시가 유치했다”며 “유 전 부시장과 ‘3철’ 중 한 명이라는 이모씨(이호철)의 영향력이 더 센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유 전 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과거 인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냐”며 “문 대통령과의 사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이 거론한 것은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처남 민경찬씨의 635억원 불법펀드 모금 의혹 사건이다. 2004년 2월 국회에선 관련 청문회가 열렸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던 유 전 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나 청와대 감찰 등이 불거질 때마다 윤건영 실장과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윤 실장 등 친노 핵심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

9. 아들의 인턴십

유 전 부시장이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할 때 장남이 사모펀드 운용사 ㄱ사에서 2차례 인턴십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남 또한 2018년에 인턴십을 수행하였다. 이후 ㄱ사는 사모투자 규정 위반으로 2018년 12월 금융감독원에서 임원(1명) 주의 제재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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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 4기수 선배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유재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형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