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10:51:33

유령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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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1. 개요2. 유사 단체와 비교3. 관련 항목

1. 개요

幽靈會社(유령회사) / Dummy Company
  • 법인이 아니기"만" 한 것.
  • 사실상 법인 노릇을 하지만 법인은 아니다. (= 정부의 법인 관리에서 벗어남.)

회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문서에는 등기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관공서의 공문서에 정식으로 등기일단은 합법적인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다르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이 명칭을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회사에 지칭하는데,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쪽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일단은 등기를 하는 게 보통이다.

2. 유사 단체와 비교

  • 전혀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조직을 "회사"등으로 칭하고 있는 것.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법인이라고 칭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허위로 페이퍼 컴퍼니라고는 부를 수 없다.

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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