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4:17:55

우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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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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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3. 채용 방법4. 여담

1. 개요

과거 정보통신현업직에서 이름만 바뀐 우정사업본부의 직군이며, 직렬과 직류 모두 '우정' 하나만 존재한다. 모두 현업기관근무자다.

2. 분류

2.1. 집배원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원래 상시계약집배원(기간제, 공무직)으로 입사 후 경력이 쌓이면 경력채용에 지원해 공무원이 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경력이 우대요건으로 바뀌고 민간경력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공개채용이 되었다.

2.2. 우편 담당

  • 우편은 우편 창구 및 우편 물류 업무를 담당한다. 현직 우편원 대다수가 정규직 집배원 중에서 전직시험을 보고 전직하였다. 우편집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이 직렬이라고 보면 된다.

2.3. 계리직 공무원

  • 우편·금융 창구 업무를 담당한다. 우편창구의 경우 우편원과 업무가 겹쳐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편원의 수가 별로 없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우편집중국에 배치되므로 금융 업무가 가능한 일반적인 우체국에서는 우편원 없이 계리직들이 우편 창구 업무를 도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아래 여담에 후술할 일반행정직과 같이 근무를 한다. 해당 문서 참조.

2.4. 기타

  • 전기 및 기계 등의 경우, 집중국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기능직 폐지에도 불구하고 공업직렬의 기계직류나 전기직류로 전환되지 않았다. 그 외에 우정직렬(운전), 우정직렬(열관리), 우정직렬(방호) 등은 자연 감소 중이다.

3. 채용 방법

4. 여담

  •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우정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엄연히 우정직이 아닌 행정직이다. 채용 시 다른 국가직 행정공무원과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 채용 단위를 제외한 채용 절차, 임용 이후의 신분, 근무제도, 보수제도 등은 다른 부처의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완전히 동일하며 우정직과는 상이하다. 우정사업본부 일반행정직은 상기한 우정직을 관리하는 직렬로 팀장, 실/과장, 국장 등 관리자에는 우정직이 아닌 일반행정직만 발령된다. 입직 초기에는 계리직과 함께 창구 업무에 투입되지만, 이후 승진과 함께 팀장 등 관리자가 되거나 본부/청의 행정업무로 빠진다.[1] 머릿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책임은 많은데 권한은 적다.
  • 특정직으로서 일반적인 국가공무원과 계급체계가 다르며, 일반직보다 승진 시기가 다소 늦은 편이다. 우정9급은 우정서기보, 우정8급은 우정서기, 우정7급은 우정주사보, 우정6~3급은 우정주사, 우정2~1급은 우정사무관으로 불린다. 직위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5급부터는 일반직과 어긋나기 시작하며 1급까지 올라가도 그 대우는 일반직 4급 정도다. 보수로 비교하면 6급까지는 일반직과 같지만 5급부터는 일반직 대비 적어지고 급수가 세분화되어 있는 느낌이라 급별 상승폭이 적다. 우정직 3급 정도가 일반직 5급 기본급과 비슷하며 우정직 1급이라도 기본급은 일반직 3~4급 사이 정도다.
  • 우정직군을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끔씩 나온다. 관리자로 성장할 수 없고 대우 차별이 있어 신분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일반직 전환 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지고 초과근무 신청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이를 요구해야 할 노동조합이 일반직 전환 시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2] 본격적인 논의를 꺼리고 있어 일부 직원들의 의견으로만 그치는 수준이다.

[1] 은행에서 초기에는 영업직군과 텔러직군이 입출금창구에서 함께 근무하지만 영업직군은 나중에 대출창구로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우체국 규모가 영세한 경우 인력이 부족해 팀장은 물론 국장까지도 나와서 창구를 지키는 일이 허다하다. [2] 현재 우정직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노동삼권을 완전히 보장받아 사실상 근로자 대접을 받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면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므로 단체행동권이 박탈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인정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많다. 또한 기성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공노총, 공무원연맹)과의 기능 중복으로 그 필요성을 의심받아 우정직 노조들의 와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노조 입장에서 일반직 전환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선택지다. 비슷한 이유로 공무직 노조에서도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절대 나오지 않는데, 우정실무원만 이따금씩 우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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