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0 21:59:49

오덕식

파일:오덕식.jpg
<colbgcolor=#0075c2><colcolor=#fff> 이름 <colbgcolor=#fff,#1f2022> 오덕식 (吳德植, Oh Duk-shik)
출생 1968년 10월 12일 ([age(1968-10-12)]세)
경상북도 안동시
학력 안동고등학교 (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부동산정책학 / 석사 중퇴)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2. 생애3. 활동
3.1. 기타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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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

2. 생애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으로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3. 활동

고위 법관이 아니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장하였다. 로톡뉴스가 최초 보도를 한 후에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당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변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을 확인했다는 소문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상에 퍼져 2차 가해 논란이 있었고 1심에서 가해자인 최종범에게 집행유예형이라는 솜방망이 판결로 이후 피해자인 구하라 자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최종범과 더불어 한일 양국의 카라 팬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촬영물을 확인한 점에선 “피고인이 동영상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퉜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 사실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 구하라 불법 촬영건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다. 구하라의 비극적인 죽음은 안타까우나 '구하라가 촬영하거나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남친(최종범)만 벌거벗은 동영상 등 몰래 촬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구하라가 제안해 제가 동의하고 찍은 것이다. 영상의 90%에는 저만 등장한다"며 "증인(구하라)은 옷을 입고 있고 저는 나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 이후 성폭법위반의 점은 2심에서도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1]로 확정되었다.

그런 그가 2020년 n번방 관련자인 '태평양'의 공판을 맡게 되자 반대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하는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 청원 이틀째인 3월 28일에는 20만을 뛰어넘은 35만명을 돌파하였다. 사실 청와대에서는 법관의 인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인사조치를 거부한다면 남은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 뿐이다. 과거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 불거졌던 법관탄핵 논란을 살펴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법관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후술할 오 판사의 사건 재배당 또한 행정부나 법원의 압박이 아닌 오 판사 스스로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로톡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전담 재판부 4곳 중 한 곳을 바로 오 판사가 맡고 있다고 한다.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성폭력 전담 재판부 실무 강의까지 맡아서 이 또한 트위터 등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다른 전/현직 직책자들이 강의를 고사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

3월 30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오 판사는 스스로 사건 재배당을 신청함으로써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제외되었고, 박현숙 판사가 대신 배당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때의 트위터 총공은 조국-정경심 관련 사례와 견주어 '76배'가량 더 많았다고 하며, 실제로 이러한 트위터 여론에 더하여 청와대 청원 또한 오 판사에게 심한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여론에 밀려서 판사가 교체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며, 법조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재판 권한은 모두가 알다시피 삼권 분립에 의해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청와대)로부터 완전 분리가 원칙이고, 그 외에도 온갖 조항으로 불가침 영역으로 확립되어있다. 그리고 그 불가침 영역임은 여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론에 사법부가 한 번 휘둘리면 나중에 국민의 공분을 사는 제2의 조주빈이 만들어졌을 때 판결이 국민에게 휘둘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냉정하게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판사가 깊은 심사숙고 없이 최고형량을 내리는 한참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 독립을 외쳐왔던 사법부가 정작 권력자 출신 범죄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불가침 영역을 만들어준 주권자의 의지를 배신한 사법부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20년에 일어난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

3.1. 기타 판결 사례

오 판사는 '성 노예 협박' 사건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번방 재판' 맡은 오덕식 판사, '성 노예 협박' 사건에도 집행유예

서울 중구의 특급호텔과 역삼동의 최고급 웨딩홀에서 41차례나 여성 하객들 치마 속 찍은 사진기사도 '집행유예'를 줬다.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오덕식 판사, 다른 판결에서도 불법촬영 봐줬다

임효준의 황대헌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2]

[1] 정확히 말하면 2심 판사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 기각 [2] 전자의 건들과 다르게 강하게 처벌한 편이다. 황대헌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