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6 21:59:55

역마법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 초창기 버전인 D&D 클래식 AD&D 2nd 시절까지 존재하던 개념. 이름 그대로 원래 존재하는 마법의 성질을 바꿔, 그 효과가 거꾸로 되도록 시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빛(Light)주문을 어둠(Darkness)으로, 가속 감속으로, 블레스 베인으로 바꿔 쓰는 등등. 때문에 주로 버프나 힐 계열이 있는 성직자 주문이 역마법으로 쓸 경우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D&D 클래식에서 손꼽히는 공격 주문 중 하나인 죽음의 손가락의 경우에도 성직자 주문인 레이즈 데드의 역마법이고, 2nd의 완치의 역마법은 그 악명높은 위해.

위저드의 경우, 주문을 배우려면 돈이 들거나 견본 마법을 입수해야만 하는데 주문 하나만 배워서 두 개의 마법을 익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약간의 금전적 이득이 있었다. (신성 마법 사용자는 기도 중에 주문을 내려받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는 문제.)

아울러, D&D 클래식에서는 클레릭이 이 역마법에 한해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었다. 다른 주문사용자 (위저드)는 주문을 메모라이즈할때 일반형으로 쓸 것인지, 역마법 형태로 쓸 것인지 미리 결정해서 메모라이즈 해야 하지만, 클레릭만은 유독 일반형으로 메모라이즈 하고도 역마법으로 자유롭게 바꿔쓸 수 있었다.

AD&D에서는 프리스트든 위저드든 일반형으로 쓸 것인지 역마법으로 쓸 것인지 미리 정해서 메모라이즈해야 하기 때문에, 마법사의 주문 습득 외에는 두 개의 주문으로 분리해도 별 차이가 없었다.

어디까지나 룰북에 역마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주문만이 가능하다. 가령 파이어볼은 역마법이 없으므로 아이스볼로 바꿔 쓰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게 아니다. 또 마법사의 경우엔 몰라도, 성직자가 사용하는 신성 마법의 경우, 대부분의 역마법이 사악한 계열이라서 주문을 시전하는 것 자체가 사악한 행위로 취급된다. 때문에 도덕적이거나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성직자의 경우 함부로 쓸 수 없으며, 너무 남발하게 되면 DM에 의해서 제재받게 된다. 이기적인 성직자의 경우에는 역마법 페널티가 없는 편이지만 오히려 정마법에 패널티가 있는 경우도 있고 파티원에게 도움되는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게 보통.

역마법 개념은 D&D 3rd에서 역마법 개념이 사라지고 역마법이 가능했던 주문은 죄다 따로 떨어져 나와 독립 주문이 됨으로써 소멸했지만, 특정 주문이 해당 주문의 역마법을 카운터 스펠하는 등 어느정도 잔재는 남아있다.

d20 시스템계열 룰(3rd/3.5)에서는 메타매직이라는 개념으로 한가지 주문이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 전승되었다. 마법의 속성을 바꿔 쓰고(서플리먼트를 동원하면 파이어볼을 아이스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사정거리를 넓히거나 지속 시간을 늘리는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멋진 특기.

1~2세대 판타지 소설 카르세아린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해당 소설내에서는 안티-스펠이라는 표기로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