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9 02:05:52

양잠경험촬요


1. 개요2. 내용 특징3. 원문4. 참고 자료

1. 개요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는 누에(蠶)를 키우는(養)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조선의 도서이다. 중국의 《 농상집요》(農桑輯要) 권4 양잠(養蠶)을 원문으로 인용하고[1][2] 이를 단락 별로 이두 번역하는 식의 구성을 하고 있다. 한글이 창제되기 30여년 전에 간행된 책이므로 한글 언해문은 없다. 1415년 한상덕이 경주에서 발간하였다.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 대명률직해》와 함께 조선 전기 이두 번역서를 대표하는 문헌 중 하나이다.

원문은 《서지학》(書誌學) 6호(1974) 권말에 영인되어있다. 이것은 초간본은 아니고 16세기의 중간본으로 추정된다(안병희 1977:3).

2. 내용 특징

분량은 82쪽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다. 《 농상집요》를 인용하긴 했으나 많은 부분이 발췌되어 1/4 정도의 분량이며, 반대로 이두 번역에 추가된 내용도 꽤 있다(이광린 1965:35). 《 농상집요》 인용부는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출전 명을 생략하거나 문말의 ''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11, 19, 32장은 낙장이다. 다만 《 농상집요》의 순서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문 내용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한문은 바로 위에, 그리고 몇몇 내용은 1칸 들여쓰기(내려쓰기)로 되어있으며 이두문은 2칸 들여쓰기가 되어있는 형식이다. 한문의 1칸 들여쓰기는 이두문 번역에서 별다른 형식으로 구별되어있지 않다.

의도한 바는 아닐 듯하나 내용 1절 = 1면 정도의 분량이다. 한문 + 한문보다 좀 더 긴 이두문이[3] 1장을 차지한다. 가령 10번째 단락은 대체로 <10a> ~ <10b>에 위치해있는 식이다.

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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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蠶經驗撮要

1[4]
  • 《齊民要術》:《春秋考異郵》曰:
    「蠶、陽物、大惡水、
    [5]食而不飲。」
  • 陽物是乎 等 用良 水氣 厭却
    桑葉叱分 喫破爲遣 飮水不冬
  • 누에는 양물(陽物)이므로 물기를 싫어하고
    뽕잎만 먹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

2
  • 《士農必用》:蠶之性、
    子在連則宜極寒、
    成蟻則宜極暖、
    停眠起宜溫、
    大眠後宜涼、
    臨老宜漸暖、
    入簇則宜極暖。<1b>
  • 本性 熱物是乎 等 用良
    種子 在紙 時乙良 極寒爲只爲 使内齊
    初出爲去等 極暖爲只爲 看飼爲齊
    眠時 及 起時乙良 不寒 不暖爲只爲 使内齊
    大眠 後乙良 通凉爲只爲 使内齊
    蠶熱 臨時爲去等 漸漸 溫暖爲只爲 使内齊
    上薪爲去等 極暖爲只爲 使内 <2a>
  • 누에의 본성은 열물(熱物)인 까닭에
    종자가 종이에 있을 때에는 아주 차게 하도록 한다.
    누에가 처음 나오면 아주 따뜻하도록 키운다.
    잘 때와 일어날 때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도록 한다.
    큰잠 뒤에는 서늘하도록 한다.
    누에가 성숙할 때가 되면 점점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섶에 오르거든 아주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收種
(種子 收取時)

3
  • 《齊民要術》:收取繭種、必取居簇中者。
    • 近上則絲薄、近地則子不生也。
  • 蠶子 收取 高致 蠶薪 中間良中 造作爲乎 高致 摘取爲臥乎 事段
    薪 頭上良中 造作 高致 懶惰 蠶 所作是齊
    薪 下末良中 造作 高致 殘病 蠶 所作是乎 等 用良 種子良中[種子^良中] <2b> 合當不得
  • 누에의 종자로 거둘 고치를 모름지기 섶 중간에 만든 고치를 채취할 일인즉
    섶 머리 위에 만든 고치는 게으른 누에가 만든 것이다.
    섶 아래 끝에 만든 고치는 잔병이 있는 누에가 만든 것으로서 종자로 맞지 않는다.

4
  • 《務本新書》:繭種、開簇時、
    須擇近上向陽、
    或在苫草上者、
    此乃強良好繭。
    ▷ 圓慢厚大雌、
    尖細繁小雄。
    ▷ 相半摘取、
    於通風廳中浄箔上、
    一一單排。
    日數既足、其蛾自生、
    ▷ 若有拳翅、禿眉、焦腳、焦尾、
    熏黃、赤肚、無毛、
    黑文、黑身、黑頭、
    先出、末後生者、揀出不用、
    止留完全肥好者、均稀布於連上。 <3a>
    • ▷ 連紙宜厚、表紙中斷、
      爲可薄。
      則後日、不禁浸浴、
      ▷ 先枰連紙書、其重子成、又枰之記。
      其分兩、及其下蟻枰空、則錙銖瞭然矣。
      不必和蟻、更枰連也。
  • 種子 高致乙良 薪開出 時
    薪 中間 外面 近處 向陽 造作
    及 飛介 上良中 造作者乙沙 擇取爲乎喩尼
    向前 高致 上品是齊
    ▷ 其中 圓厚 體大爲㫆[體大^爲㫆] <3b> 兩頭 面方、雌是遣
    體小 堅實爲㫆 兩頭 尖細者隱 雄。
    ▷ 右 雌雄 高致 爲半 各別 摘取爲置
    風凉 上通 廳中 浄箔 上良中
    互相 連接不冬 爲只爲 一一 排置爲有如可
    ▷ 日數 滿足 後 其蛾[8] 自生爲去等
    其中 蛾 翼 縮爲㫆 眉 禿爲㫆 脚 及 尾 焦枯爲㫆
    腹下 黄赤爲㫆 無毛爲㫆
    黑文 黑身 黑頭[黑頭^果] <4a>
    先出 及 末後出者 等乙良 揀出 不用爲遣
    身體 完全 肥好爲在乙 用良
    平均 稀疏 相接不冬 爲只爲 紙上 布列
    ○ 蠶種紙乙良 厚表紙是去等 中斷使内遣
    他 厚紙是去等 中斷 表紙 長 相准使内乎矣
    薄紙是乎 第亦 中 後日 洗浴 毁破
    ○ 此亦中 蠶種 收取爲乎 厚紙
    枰子 知重紙[知重^紙] <4b>良中 兩數 開寫爲有如可
    收種 後 更良 知重 前 知重 兩數 下良中 種子 兩數 書寫
    後日 蠶種 生出 畢後 向前 空厚紙 知重爲在如中 兩數 分明
  • 종자 고치는 섶을 개출할 때
    모름지기 섶의 중간 바깥면 근처 볕을 향하여 조작한 것이나
    날개 위에서 만든 것만을 택하여 딸 것이니
    앞에서 말한 고치가 상품(上品)이다.
    ▷ 그 가운데 둥글고 두껍고 몸이 크며 양쪽이 모가 난 것이 암컷이고,
    몸이 작고 견실하며 두 머리가 뾰족하고 가는 것이 수컷이다.
    ▷ 위의 암수 고치를 반이 되도록 각별히 채취하되
    바람이 시원히 통하는 대청 안에 깨끗한 잠박 위에
    서로 맞닿지 않도록 하나하나 배열해 놓았다가
    ▷ 일수가 찬 후에 그 나비가 스스로 깨거든
    그 가운데 나비가 날개 쪼그라들며, 눈썹이 벗겨지고, 다리와 꼬리가 타고 마르며,
    배 아래가 누르고 붉으며, 털이 없으며,
    검은 무늬, 검은 몸, 검은 머리와
    먼저 난 것 및 후에 난 것들은 가려내 쓰지 말고
    오직 몸체가 완전히 살지고 좋은 것으로써 골고루 드문드문하게 하여
    서로 맞닿지 않도록 종이에 깔아둔다.
    ○ 잠종지는 두꺼운 표지면 중간을 자르고,
    (표지 말고) 다른 두꺼운 종이이면 중간을 자른 표지의 길이를 서로 맞추되
    얇은 종이일 때에는 뒷날 (잠종지를) 씻을 때에 찢어진다.
    ○ 이 때에 잠종을 수취할 두꺼운 종이를
    저울로 무게를 잰 후에 무게 수를 기록하였다가
    종자를 받은 후에 다시 무게를 재고 앞선 종이 무게 수 아래에 종자의 무게 수를 기록하여
    뒷날 잠종의 생출을 끝낸 후에 이전의 무게를 재면 중량 수가 분명하다.

5
  • 擇高明涼處、置箔、鋪連。
    候蛾生足、移蛾下連、屋內一角空處竪立柴草、散蛾於上。
    至十八日後、西南浄地、掘阬貯蛾、上用柴草搭合[上用柴草^搭合]
    <5a> 以土封之、庶免禽蟲傷食。
  • 高明 清涼 廳堂良中 㭛木 椽木 等乙 用良
    平床 樣 高足 造排爲遣 其上良中 淨箔 排置 後
    厚紙 鋪張 前件 擇出 雌雄 蛾 移來 在置
    ○ 屋內 一邊 空地良中 柴草 立置 諸般 無用、蛾 等乙 散置 其上爲有如可
    至 十八日 後 西南 浄地良中 坑坎 掘取 向前
    <5b> 納置爲遣 柴草 掩覆 後
    禽蟲 傷食不得 爲只爲 以土 埋封。
  • 높고 밝으며 청량한 욋가지 서까래들을 써서
    평상 모양으로 다리를 높게 만들어 배치하고 그 위에 깨끗한 발을 배치한 후
    두꺼운 종이를 펴 깔고, 먼저 골라낸 암수 나방을 옮겨다 놓아둔다.
    ○ 집안 한쪽 공터에 땔나무 풀을 세워두고, 필요없는 모든 나방들을 그 위에 흩어두었다가
    18일에 이른 뒤 서남쪽 깨끗한 땅에 구멍을 파고 앞의 나방을 넣어두고 땔나무 풀로 덮은 후
    날짐승이나 벌레가 먹어 상하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 봉한다.

6
  • 《士農必用》: 第一日出者、名「苗蛾」、不可用。
    末後出者、名「末蛾」、亦不可用。
    第二日以後出者、可用。每一日所出、爲一等輩。
    • 各於連輩寫記、後時下蛾時、各爲一輩。
      二日相次、爲一輩、猶可。次三日者、不可。
      爲將來成蠶、眠起不能齊。極爲患害。
      另作 <6a> 一輩養則可。
  • 蠶種蛾 擇出 蠶種蛾是乎 等 用良
    厚紙 背良中 某日 所出是如 開寫爲乎矣
    第二 第三 兩日 所出 一 厚紙良中 取種 合當爲在果
    四日 以後 所出乙良 各別 取種爲有如可
    後日 生蠶 養蠶 時良中 置右 取種 次第
    各別 養飼爲良沙 眠起 一齊。<6b>
  • 잠종 나방(蠶種蛾)은 골라낸 잠종 나방으로,
    두꺼운 종이 뒷면에 어느날 난 것이라고 쓰고
    둘째, 셋째 두 날에 나온 것을 두꺼운 종이 하나에 골라내기 적당한 것과
    넷째 날 이후에 나온 것을 따로 골라두었다가
    나중에 생잠(生蠶), 양잠(養蠶) 할 때에도 앞에서 골라냈던 순서대로
    따로 키워야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다.

7
  • 鋪連於槌箔上、雄雌相配。
    當日可提掇連三五次 (去其尿也)。
    至未時後、款摘去雄蛾 (放在苗蛾處)。
    將母蛾於連上勻布。
    所生子如環成堆者、其蛾與子皆不用 (去□□子)。
    其餘者生子數足、更當就連上、令覆養三五日。
    然後將母蛾亦置在雄蛾、苗蛾、末蛾處、十八日後埋之。
  • 前件 造排 平床箔 上良中 取種 厚紙[厚紙^乙] <7a> 鋪張 雌雄 蛾 交合令是遣
    當日良中 厚紙 三五度爲 安徐、亦 執擧爲 除去 尿染爲如可 未時 後良中 造心 離去爲置
    雄蛾乙良 柴草 上良中 散置爲遣 母蛾乙良 厚紙 上良中 均稀 布列爲乎矣
    所生 種子 環子 樣 成堆爲在乙良 其 蛾 種子 至 刮取 棄置
    其 餘乙良 生子 已畢 <7b> 爲去等 同 厚紙 四方良中
    如指大爲在 平直木 列置 後 上良中 稀列爲遣
    他紙以 覆蓋、或 三日 或 五日 後、木 及 紙 除去爲遣
    母蛾 移置、柴草 上爲有如可
    氣盡爲去等 肅件 摘取 坑坎良中 埋置
  • 앞에서 만든 평상박 위에 취종할 厚紙를 펴고, 암수 나비를 교합시키고,
    당일에 厚紙를 세 번 내지 다섯 번 서서히 잡아 들어서 오줌으로 더러워진 것을 제거하다가 미시 후에 조심하여 떼어놓되,
    수컷 나비는 柴草 위에 흩어놓고 어미 나비는 厚紙 위에 고루 드물게 펴놓되,
    소생 종자가 (둥근) 고리 모양으로 무더기를 이루면 그 (어미) 나비로부터 새로운 종자에 이르기까지 (알은) 문질러 버리고 (나비는) 내어버리고
    그 나머지는 알을 다 낳으면 동일한 厚紙 사방에
    손가락 크기만한 평직목을 늘어놓은 후 젓가락만큼 가는 나무를 앞에서 만든 열치목 위에 드문드문 펴놓고
    다른 종이로 덮어두었다가 혹 3일이나 혹 5일 후에 나무와 종이를 제거하고,
    어미 나비를 柴草 위에 옮겨놓았다가 기진하면 먼저 파놓은 구덩이에 묻어둔다.

浴連
(蠶種紙 洗浴)
<8a>

浴水乙良 長流水 及 井花水使内遣
浴器乙良 無監 醬臭氣 潔淨爲在 木波造 及 瓦波造 等乙 用良 使内

8
  • 《務本新書》:自蟻在連、直至臘每月內三八日、浴連三次、
    即於無烟通風凉廳中、桑皮索上單掛、不得見日。
    若遇天氣炎熱、於午未間將連鋪在涼廳浄地上、申時卻掛起。
    至十八日後、遇天色晴明、日未出時汲深。 <8b> 井甜水浴連、
    約一頓飯間、浸去便溺毒氣、依上單掛。
  • 蠶種 産在 厚紙 後 以十二月 至 每月初 八十八 二十八日 爲等如 浴洗爲乎矣
    每浴後 須 烟氣 不到 日色 不入 通風 涼廳 中 桑皮索 上良中 單掛爲齊
    天氣熱爲去等 其日 午未時 間 蠶種紙 涼廳 净地 上良中 鋪置爲有如可[鋪^置爲有如可] <9a> 申時 後良中 還掛爲齊
    或 蠶子 復生爲臥乎 所不冬 爲去有 等以 氣色 看審 汲水 沈浸爲有如可 午後 出掛
    至 十八日 後 天色 清明 日未出 時 深井 甘水 汲取
    一鉢 飯喫 時 量 沈浴 洗去 屎尿 如前 掛置
    冬節是去等 一月 一浴 不如 三八日 萬一 沈陰爲去等 晴明 日乙 用良[日乙用^良] <9b> 浴洗爲乎 三十日 已過 後 蠶子 復生不冬
  • 누에 종자를 후지에 낳아놓은 후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매달 초8일, 18일, 28일 연이어 씻기되
    매번 씻긴 후에는 모름지기 연기가 미치지 않고,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하는 서늘한 대충 가운데 뽕나무 껍질로 만든 노끈 위에 홑으로 걸어둔다.
    날이 매우 더우면 그날 오시부터 미시 사이에 蠶種紙를 서늘한 대청이나 정결한 淨地 위에 펴두었다가 신시 이후에 도로 걸어둔다.
    혹시 蠶子가 알을 까는 바 없지 아니하므로 기색을 살펴보아 물을 길어 담가 두었다가 오후에 꺼내어 걸어두고,
    18일이 된 후에 하늘이 청명하고 해가 뜨기 전에 깊은 우물의 담수를 길어다가
    한 사발 밥을 먹는 동안 만큼의 시간을 물에 담가 똥오줌을 씻어버리고 전과 같이 걸어둔다.
    겨울이면 한 달에 한 번 씻겨도 무방하고, 세 8일(8일, 18일, 28일)이 만일 어두우면 맑은 날에 씻기되, 30일이 이미 지난 후면 蠶子가 다시 나지 않는다.

9
  • 孕婦并未滿月產婦、不得浴連、
    勿用厚衣綿絮包裹。
    勿近銅、鐵、鹽、灰。
    不得用麻繩繫掛、
    如或不忌、後多乾死不生。
    • 陳藏器[15]云:「苧麻近蠶種,則蠶不生。」當遠之。
  • 孕兒女 及 未満月生女 等乙良 蠶種 <10a> 次知 洗浴 禁止
    蠢種 厚衣 綿絮 包曩 安徐
    銅 鐵 監 灰 苧 麻 等物 近接 安徐
    麻繩 繫掛安徐 爲乎矣
    萬一 禁忌不冬 爲乎 第亦中 後次 乾死分 不喩 生長不得
  • 임신한 여자나 달이 차지 않고 해산한 여자들은 잠종을 맡아 씻기는 일을 금지한다.
    잠종을 두꺼운 옷이나 솜으로 싸지 말라.
    구리, 철, 소금, 재, 모시, 마 등의 물건에 접근하지 말라.
    삼끈으로 매어 걸지 말라.
    만일 금기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나중에 말라 죽을 뿐 아니라 생장하지도 못한다.

10
  • 三伏內、再浴。
    冬至日、臘八日、依前浴挂。
    及臘十五日、數連一卷、
    桑皮索繫定、
    庭前立竿高挂。 <10b>
  • 三伏内 六七度 浴洗爲齊
    冬至 臘八日 如前 浴掛爲乎矣
    至 十二月 十五日 蠶種紙 數張 一處 卷置爲
    桑皮索 上頭 結束
    庭前良中 竹竿 木竿 中 立置 高掛爲去乃
    園中 無烟處 兩邊 各立 長竿爲遣[16]
    大 桑皮索 中間 連繫
    蠶種 厚紙 每一張 向内 卷去
    小 桑皮繩 上頭 結束 兩紙… (낙장)
  • 삼복 안에 6, 7번 씻긴다.
    동지 및 12월 8일에는 전과 같이 씻어 걸어두되
    12월 15일이[17] 되면 잠종지(蠶種紙) 몇 장을 한 곳에 말아두고
    뽕나무 껍질 끈으로 위쪽을 묶어
    뜰 앞에 대나무 장대 혹은 나무 장대 가운데 세워두고 높이 걸거나
    원(園) 안 연기 없는 곳 양변에 각각 장대를 세우고
    큰 뽕나무 껍질 끈으로 중간을 이어매고
    잠종을 위한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각각 안쪽으로 말아
    작은 뽕나무 껍질 끈으로 위쪽을 묶어 두 잠종지를 … (낙장)

(11a-11b 낙장)

11
  • (한문 없음 - 낙장)
    立春後、無煙屋內置浄甕一隻、
    細切乾茅草襯底、
    另貯黑豆一二斗,
    上立一絲籰。
    (복원 내용)[18]
  • <12a> (낙장) … 爲遺
    細切 乾茅草 一斗量 同 瓮底 盛置爲遣
    黑豆 一二斗 同 茅草 上良中 入盛 後
    如指 大平直 桑條 一
    瓮內 深淺 相准 須只 上頭良中 有枝爲只爲 斫取 削正 瓮內 立置
  • … 하고 [19]
    가늘게 잘라 말린 띠풀 1말 가량을 같은 항아리 바닥에 담아두고
    검은콩 1~2말을 같이 띠풀 위에 넣어둔 후
    손가락 크기만한 뽕나무 가지 하나를
    항아리 안의 깊고 얕은 것을 정돈하고, 모름지기 위쪽에 갈라진 가지가 있도록 잘라 바르게 다듬어 항아리 안에 세워둔다.

12
  • 慢卷蠶連三紙、
    桑皮繫之、遶籰竪立、
    以紗蓋甕。
    每十數日、將連取出、
    略見風日。
  • 蠶種紙 三張 一處 幷入 不緊爲只爲[爲只^爲] <12b> 卷置
    桑皮繩 繫之 前件 桑條岐枝良中 樹置
    或 木綿紬 等乙 用良 蓋瓦 結置爲有如可
    每 十數日是去等 蠶種 取出
    暫間 風日 照見今是乎矣
    烟氣 熏侵不得 爲只爲 堅固 禁忌
  • 잠종지 3장을 한 곳에 같이 넣어 느슨하게 말아두고
    뽕나무 껍질 끈으로 매어서 앞의 뽕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혹 무명이나 명주 등으로 항아리를 덮어 동여매 두었다가
    매 10수일이 되면 잠종을 내어
    잠깐 바람과 햇볕을 쪼이게 하되
    연기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견고히 하여 금기한다.

13
  • 《士農必用》:浴畢掛時、須蠶子向外、恐有風相磨損其子。
    冬節日及臘八日浴時、無令水極凍[無^令水極凍]<13a> 浸二日、取出。
  • 浴畢 出掛時 須 蠶子 向外 掛置爲齊
    冬節日 及 臘八日 浴洗 沈浸
    過二日爲去沙 取出爲臥乎等 用良
    極凍爲乎 所不冬 爲去有 等以
    不寒 房內 在乎矣
    萬一 極凍爲去等 新汲 井水乙 用良 浸之爲齊
    如前 不解爲去等 解凍爲限 換水 再浸 <13b>
  • 다 씻긴 후 (잠종을) 꺼내 (나뭇가지에) 걸 때에는 모름지기 누에씨를 밖으로 향하여 걸어둔다.
    동절기나 동지 섣달 8일에 씻길 때에는 물에 깊게 담그고
    2일이 지난 후에야 꺼냄으로 인해
    크게 어는 일이 없지 않은 까닭에
    춥지 않은 방 안에 두되
    만일 크게 얼거든 새로 길어온 우물 물에 담근다.
    그래도 여전히 녹지 않으면 해동될 때까지 물을 갈아 다시 담근다.

蠶事預備
(養蠶 凡事乙 曾只 豫備)
(양잠의 일들을 일찍이 예비한다.)

收取桑葉

14
  • 《務本新書》:秋深、桑葉未黃、多廣收拾、曝乾、擣碎、於無煙火處收頓。春蠶大眠後用。令蠶肥大。
  • 八九月 霜降 前 焦黄不冬 桑葉以 數多 摘取
    日中 乾正 擣末 布帒 入盛 烟氣 不到 處良中 委曲 藏置爲有如可 <14a>
    大眠 後 養飼 則 蠶身 特別 肥大
  • 8, 9월 상강 전에 누렇게 뜨지 않은 뽕잎을 많이 따서
    햇볕에 잘 말리고 찧어 부대에 넣고 연기가 들지 않는 곳에 차곡차곡 저장해두었다가
    큰잠 후에 먹이면 누에 몸이 특별히 비대해진다.

15
  • 《務本新書》:臘八日、新水浸菉豆、每箔約半升。薄攤、曬乾。
    ○ 又、浄淘白米、每箔約半升。控乾。以上二物、背陰收頓
  • 臘八日良中 菉豆 及 白米 等乙 新水良中 沈洗 去沙石
    浄席簞 中 薄鋪 日中 乾正爲乎矣
    或 天 險爲去等 暖突良中 浄席簞乙 用良 乾正爲置
    右 二物乙[二^物乙] <14b> 各各 布帒 入盛 陰涼 處 委曲 藏置爲乎矣
    多少乙良 家中 養蠶 數 酌量準爲齊
    豆粉 蠶絲 特別 有光爲齊
    米粉 蠶絲 堅實 殊常
  • 12월 8일에 녹두(菉豆)와 백미 등을 새 물에 담가 씻어 모래와 돌을 없애고
    깨끗한 삿자리에 얇게 펴 햇볕에 말리되,
    혹 날씨가 험하면 따뜻한 온돌에서 깨끗한 삿자리를 써 말리고
    앞의 두 물건을 각각 포대에 넣어 어둡고 서늘한 곳에 차곡차곡 저장하여 둔다.
    (그 중) 약간을 집안에 잠종하는 수를 짐작하여 준비한다.
    콩가루는 누에 실에 특별한 광택이 나도록 한다.
    쌀가루는 누에 실이 뛰어나게 견실하게 한다.

收牛糞

16
  • 《務本新書》:冬月、多收牛糞堆聚。春月旋拾、恐臨時闕少。
    春暖、踏成墼子、曬乾、苫起。燒時香氣宜蠶。
  • (이두 없음)
  • 겨울에 소똥이 쌓인 것을 많이 모은다. 봄에 급하게 주으면 얼마간 부족할 위험이 있다.
    봄에 따뜻해지면 밟아 벽돌을 만들고 볕에 쪼여 말려서 이엉을 만든다. 태울 때 향기가 누에에 좋다.

收蓐草 <15a>

17
  • 《務本新書》:臘月刈茅草作蠶蓐、則宜蠶。
  • 蓐段 蠶箔上 鋪置 草是去有 等以
    十二月良中 茅草 刈取爲良沙
    蠶蓐良中 溫涼 適中分 不喩 蠶性 偏宜
  • 욕(蓐)이란 잠박(蠶箔) 위에 깔아두는 풀이므로
    12월에 띠풀을 베어 캐두어야 누에 욕에 온도가 적당할 뿐 아니라 누에의 성질에도 맞는다.

修治苫薦

18
  • 穀草、黃野草皆可。[23]
    • 一頭截齊、一頭留梢者爲苫。
      两頭齊截者、爲蔫。
      苫用茅草、上簇輕快、又不蒸熱。[24] <15b>
  • 飛介是齊
    空石皮是置有亦
    蠶室 明暗 溫涼 及 上薪 時 不可闕
  • 점(苫)이란 이엉이다.
    천(薦)이란 빈 섬 껍데기[25]인 것으로
    잠실의 밝기와 온도(를 맞출 때)에, 섶에 올릴 때 필수적이다.

變色
(蠶種色 改變)

19
  • 《要旨》云:種初變紅和肥滿。
    再變尖圓微低、如春柳色。
    再變蛾周盤其中、如遠山色:
    此必收之種也。
    若頂平、焦乾、及蒼黃、赤色、便不可養、此不收之種也。
    ○ 《士農必用》:蠶子變色、惟在遲速由己、不致損傷自變。 <16a>
    • 視桑葉之生、以定變子之日。須治之三日、以色齊爲準。
      ○ 農語云:「蠶欲三齊。」子齊、蛾齊、蠶齊是也。
  • 蠶種 初變 時 其色 絕紅 充實爲齊
    二變 時 蠶種 中間 尖出 上圓爲彌
    四邊 微低 其色 淡黄爲齊
    三變 時 蠶種 形狀 其中 依然 暫見 其色 深碧
    右如 變色爲臥乎 蠶種 他例 上品是齊[上^品是齊] <16b>
    ▷ 或 蠶種 頂上 尖出不冬 焦枯爲彌
    其色 或 蒼 或 黄 惑 赤爲在 蠶種 養飼不合
    ○ 蠶子 變色 遅屢速乙良
    桑葉 看審 酌量使內齊
    ▷ 蠶子 變色乙良置 一時 改變爲只爲 使內乎矣
    蠶種 一時 變色爲良沙
    蠶生 一齊爲彌 乃終 眠起 一齊
  • 잠종이 처음 변할 때에는 그 색깔이 매우 붉고 충실하다.
    두 번째 변할 때에는 잠종이 중간이 뾰족하게 나오고, 위쪽이 둥글고,
    사변이 조금 굽고, 그 색깔이 담황색이다.
    세 번째 변할 때에는 잠종의 형상을 그 중 의연히 잠깐 보면 그 색깔이 짙은 푸른 색이다.
    위와 같이 변색하는 잠종은 다른 것보다 상품(上品)이다.
    ▷ 혹 잠종의 꼭대기가 뾰족 나와있지 않고 말라있으며
    그 색이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은 잠종은 기르기 부적합하다.
    ○ 누에씨의 변색 속도는
    뽕잎을 살펴보아 양을 짐작하도록 한다.
    ▷ 누에씨가 변색할 때에는 한번에 바뀌도록 한다.
    잠종은 모름지기 한번에 변색해야 태어나는 것도 고르고
    나중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고르다.

20
  • 其法:桑葉已生、
    自辰、巳間、於風日中、
    將甕<17a>中連取出舒、卷、提掇。
    舒時、連背向日曬至溫、不可熱。舒巻無度數。
    • ▷ 欲生疾者頻巻舒數近人氣
      欲生遅者緊巻還人瓮花時不可出螘
      若暴風必不旺是爲大禁
  • 桑葉 養蠶爲良音可 發生爲去等
    風日 清明 辰巳 時 始叱
    瓮中 藏置 蠶種紙 取出 或 卷 或 舒爲乎矣
    舒時<17b> 同 紙背 向日 不熱爲只爲 曝曬爲乎矣
    ▷ 欲速出 無數 舒卷 人氣 數數 近接爲齊
    欲遲出 堅固 巻置 還入 甕内爲乎矣
    花時 暴風 無不冬 出瓮 舒卷 安徐
  • 뽕잎이 양잠할 만큼 피어나면
    날씨가 청명한 날 진시~사시(아침 7~11시)부터
    항아리 속에 묻어둔 잠종지를 꺼내서 말거나 펴거나 하되
    펼 때에는 위의 종이 뒤쪽을 태양 쪽으로 하여 뜨겁지 않도록 볕은 쪼이되
    ▷ 빨리 까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았다 펴 사람의 기운을 가까이 한다.
    늦게 꺼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견고히 말아서 도로 항아리 속에 넣어두되
    꽃 피는 시기에 폭풍이 없지 않으니 (그때) 항아리에서 꺼내서 말았다 펴면 안 된다.

21
  • 但要第一日:十分中變灰色者、變至三分、收了。
    次二日:變至七分、收了、此二日收了後、
    必須用紙密糊封了、如法還甕內收藏。 <18a>
    至第三日:於午時後、出連舒卷提掇、
  • 變色 第一日 十分 中 如灰色 三分 改變爲去等 舒卷安徐 爲齊
    他紙 委曲 糊封 置入 甕內爲有如可
    第三日 午時 後 還出 如前 舒卷
  • 변색이 제1일의 30%가 회색으로 변하면 펴고 말지 않는다.
    다른 종이로 차곡차곡 풀로 붙여 봉해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제3일 오시(낮 12시 경) 후에 다시 꺼내 앞과 같이 펴고 말아둔다.

生蟻
(蠶種 始出)

22
  • 《士農必用》:生蟻、惟在涼暖知時、
    開掯得法、使之莫有先後也。<18b>
    • 生蟻不齊、則其蠶眠、起至老、俱不能齊也。
  • 蠶種 生出乙良 蠶屋 及 時節 涼暖
    瓮內 出入 日中 舒卷 等乙 詳審 一齊 生出爲只爲 使內乎矣
    右如不冬 爲在如中 眠起 至亦 一齊不得
  • 잠종의 생출은 잠실 및 시기의 온도,
    항아리 안에 내고 넣는 날에 말았다 펴는 일들을 살펴서 일제히 생출하도록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는 것도 고르지 못하다.

23
  • 其法:變灰色已全、以兩連相合、鋪於一浄箔上、
    緊捲了兩頭、繩束、卓立於無煙浄涼房。[27]
  • (이두 없음 - 낙장)
  • 회색으로 변한 것은 이미 완전하므로 2개를 서로 합쳐 하나의 깨끗한 잠박 위에 깔고
    두 머리를 팽팽히 말아 묶고 연기 없이 깨끗하고 서늘한 방 안에 똑바로 세운다.

(19a, 19b 낙장)

24
  • (한문 없음 - 낙장)
    第三日晚,取出展箔,[28]
    每三連虛捲爲一卷,
    放在新暖蠶房內。[29]
    候東方白,將連於院內一箔
    上單鋪,
    如有露,於涼房中,或棚下。
    待半頓飯時,
    移連入蠶房就地一箔上單鋪。
    少間,黑蟻齊生。並無一先一後者。
    和蟻秤連,記寫分兩。 (복원 내용)
  • <20a>[30] 前件 第三日晚 取開 視後
    蠶種紙 三張 虛踈亦 合爲 一卷
    新丁 修理 温暖 蠶室 內在
    翌日 欲明 時 欄園內 浄箔 排置爲遣
    其上良中 同 蠶 種紙 一張 件 鋪置爲乎矣
    萬一 雨露是去等 涼房 内良中 使內遣
    半鉢飯 喫時 量 待候
    向前 蠶種紙 蠶房 地上 浄箔良中 移置
    暫時 後 蠶子[蠶^子亦] <20b> 一齊 生出爲去等
    蠶種 空紙 知重 蠶子 兩數 記知
  • 전에 제3일 늦게 잠박을 가져다가 열어본 후에
    잠종지 3장을 헐렁하게 한 권으로 묶고
    새로 수리한 따뜻한 잠실 안에 두었다가
    이튿날 밝으려 할 무렵에 난간이나 뜰 안에 깨끗한 잠박을 배치하고
    그 위에 같은 잠종지를 한 장씩 펴두되
    만일 비나 이슬이 있는 날엔 서늘한 방 안에 펴두고
    반 사발의 밥을 먹을 만한 동안을 기다려
    앞의 잠종지를 잠실의 바닥 위 깨끗한 잠박에 옮겨놓고
    잠시 후 누에씨가 일제시 태어나면
    잠종의 빈 종이 무게를 달고 누에씨의 무게를 기재한다.

下蟻
(蠶子 生出蟲下箔時)

25
  • 先細切如絲髮、摻浄紙上、却以蠶種覆於上、其子聞香自下、切不可以鵝翎掃撥。
    《士農必用》:下蛾 次 或多時不下連、
    及緣上連背[及緣上^連背]<21a> 翻過、
    又不下者、並連弃了、此殘病蟻也。
    下蛾惟在詳款稀勻、使不致驚傷而稠疊。
    • 是時蠶母、沐浴浄衣入蠶屋。蠶屋內焚香。
      又將院內雞犬孳畜、逐向遠處、恐驚新蟻。
  • 蠶子 生出爲去等 十二月 刈取 准備 茅草 細切 布帒 入盛
    或 砧 或 方推[方^推以] <21b> 播軟 箔上 均鋪爲遣
    浄紙 如綿爲只爲 造作擣
    軟 茅草 上良中 鋪置爲遣
    新丁 摘取 好 桑葉 利刀 如絲髮爲只爲 細切 紙上 均散爲遣
    蠶種紙 覆於 其上 爲而叱
    蠶子 開香 自下爲臥
    千萬羽 掃下 安徐爲乎矣
    中良 及不下爲彌 種紙背上良中 回行不下者段
    殘病 蠶子是去有等以[蠶子是^去有等以] <22a> 並只 棄置
    ○ 下蟻 時乙良 加于 造心 稀疏 平均 布列爲遣
    重疊 驚傷不冬 爲只爲 使內
    ○ 養蠶女 沐浴 净衣 改著 入蠶 室內
    大棗 三四枚 燒焚爲彌
    家內 鷄 犬 牛 馬 等乙 他處 移置
    新蠶 驚動不冬 爲只爲 使內
  • 蠶子가 태어나면 12월에 베어 준비해둔 茅草 잎을 가늘게 썰어 포대 안에 넣어 혹 다듬잇돌로 혹은 방망이로 연하게 찧어 蠶箔 위에 가지런히 펴고, 정결한 누에 종이를 선과 같이 되도록 만들고, 연하게 찧은 茅草위에 펴서 깔아두고, 새로 따온 좋은 뽕잎을 예리한 칼로 실이나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잘라 누에 종이 위에 가지런히 펴고 蠶種紙를 그 위에 뒤집으면 蠶子가 냄새를 맡고 스스로 내려오는데, 깃으로 쓸어내려서는 천만 아니되지만, 그 가운데 미쳐 내리지 않으며 蠶種紙의 肯上에서 돌아다니며 내려오지 않는 것은 병든 蠶子이므로 모두 내버릴 것이다. ○ 下蟻 때에는 더욱 조심하여 헐렁하고 평평하고 고르게 포열하고, 중첩되거나 놀라 상하지 않도록 한다. ○ 養蠶女는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실 안으로 들어가 대추 3, 4개를 태우며, 집안에 닭, 개, 소, 말 등을 딴 곳으로 옮껴두고 새 누에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한다.

26
  • 《務本新書》:又慎莫貪多、
    謂如己力 止合放蟻三兩[止合放蟻^三兩]<22b>
    因爲貪多、便放四兩、
    以致桑葉、房屋、椽箔、人力、柴薪、俱各不給、因而兩失。
  • 養蠶人 貪心 數多 養飼 且除
    身力 蠶子 一二兩量 養飼人是
    貪心 三四兩 養飼爲在如中
    凡事 不足分 不喩 乃終 全失
  • 누에를 기르는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너무 많이 길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힘이 누에씨 1, 2량인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3, 4량을 기를 것 같으면
    모든 일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모두 잃고 만다.

蠶堂
(養蠶 處所)

27
  • 依法修置 四面 窓紙 糊爲蔽? <23a>
  • 養蠶 處所 各別 造成不得 爲去等
    廳堂 房舍乙 用良 臨時使內
  • 양잠하는 장소를 특별히 조성할 수 없으면
    대청이나 방을 임시로 쓰도록 한다.

飼養

28
  • 《務本新書》:蠶必晝夜飼、
    若頓數多者、蠶必疾老、少者遲老。
    • 二十五日老、一箔可得絲二十五兩、
      二十八日老、得絲二十兩。
      若月餘或四十日老、一箔止得絲十餘兩。
      古箔、長一丈、<23b> 廣七尺。
  • 晝夜 勿論 養飼爲乎矣
    養飼 度數多者隱 二十五日 內 老熟 絲多爲齊
    度數多少 老熟 遲速分 不喩
    出絲置 因此 加減爲臥乎在亦
    初生 蠶子 一錢 老熟 満一箔
  • 누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이를 주되
    먹이를 주는 관의 횟수가 많은 것은 25일 안에 자라나 성숙해 실이 많다.
    먹이를 주는 횟수의 정도로 성숙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뿐 아니라
    실이 뽑히는 것도 이로 인하여 조절되는 것이므로
    처음 난 누에씨 1돈이 성숙해 한 잠박에 가득 차게 된다.

29
  • 飼蠶者、慎勿貪眠、以懶爲累。
    每飼蠶後、再宜遶箔巡覷、
    若有薄處、必再摻令勻。
    若值陰雨天寒[若值^陰雨天寒]<24a>
    比及飼蠶、先用去葉稈草一把、點火繞箔四向照過、
    逼去寒濕之氣、然後飼蠶、蠶不生病。
    一眠、候十分眠、纔可住食。至十分起、方可投食。
    若八九分起便投食、直到蠶老、決都不齊、又多損失。
    停眠至大眠:蠶欲向眠、若見黃光、便合擡解、住食。
    直候起時、慢飼、葉宜輕摻。若蠶白光多、是困餓、宜細細飼之、猛則多傷。
    若蠶青光、正是蠶得食力[正是^蠶得食力]<24b> 勿令少葉、急須勤飼。
    葉忌濕、忌熱:蠶食濕葉、多生瀉病。食熱葉則腹結、頭大、尾尖。
    《士農必用》:飼養之節、惟在隨蠶所變之色、而爲之加減厚薄、
    後《擘黑》及《三眠》條內隨色加減食法、具此條註內。使無過不及。
    • 蛾生,色黑;三日後漸變白,則向食,少加厚;
      變青則正食,宜益加厚,雖飽亦不傷;
      復變白則慢食,宜少減;
      變黃則短食,謂之「向眠」,宜愈減;
      純黃則住食,謂之「正眠」。
      眠起自黃而白[眠起^自黃而白]<25a> 自白而青,自青復白,自白而黃,又一眠也:
      凡眠起變色,例如此。時當減食,
      飼之過則傷,傷則禁口不食,生病而眠遲;
      時當正食,飼之不及則餒,餒則氣弱而生病,亦眠遲而又繭薄
  • 養蠶人是如中 眠睡 及 懶惰 爲先 禁斷爲遣
    蠶 食給 後每如 字細 看審
    蠶食 薄處是去等 加給爲乎矣
    稈草 <25b> 點火向事段 不緊爲沙餘良
    迷惑人 蠶身 落火 傷損 非無以 使內 安徐
    ○ 蠶 一齊 眠爲去沙 斷食爲遣
    一齊 起爲去沙 給食爲乎矣
    二眠 至 大眠 盡眠
    黄色是去等 即時 他箔 移置 給食 停寢爲遣
    盡起爲去等 小數 給食爲齊
    若 多白色 則 困餓 所致是良爾
    小小 給食爲良沙 傷損不冬[傷損不^冬] <26a>
    青色 時乙良 數多 給食
    濕葉 熱葉 等乙良 千萬 給食 安徐 爲乎矣
    或 不禁忌 多生 諸病
    雨露 濕葉乙良 待乾 給食
    ○ 養蠶節目段 須只 變色乙 仔細 看審
    給食 厚薄 得中爲只爲 隨時 加減使內

    • ○ 蠶子 初生 色黑爲有如可 三日 後 漸白爲去等

    稍加 給食爲彌 色青爲去等 益加 給食爲齊[給^食爲齊] <26b>
    又 色 變白爲去等 少減 給食爲彌
    變黃爲去等 加于 減食爲齊
    純黄 則 正眠 時是去有等以 全亦 斷食爲齊
    眠起 後 蠶色 自黄而白、自白而青、自青復白、自白而黄爲臥乎
    眠起 變色 常例是去有等以
    減食 合當 時良中 過度 養飼 則
    有傷 口閉 不食爲彌
    正食 時良中 遅晚 養飼 則 <27a> 飢困 氣弱爲臥乎 等 仍于 眠遲 病生 高致 不實
  • 양잠인이라고 하면 우선 수면과 나태를 금하고 누에의 급식 후마다 자세히 살펴본다. 누에 밥을 덜 주어 얇은 곳이 있으면 더 급식하되, 볏짚으로 불붙이는 일은 긴요한 일이 아닐 뿐더러 조심스럽지 못한 사람이 누에 몸에 불을 붙여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지 않으므로 아울러 모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 누에가 일제히 잠을 잘 때 밥을 끊고, 일제히 일어날 때 밥을 주되, 2번째 잠부터 큰잠까지 다 자고, 황색이면 즉시 다른 蠶箔에 옮겨두고 급식을 그치고, 다 일어나거든 조금씩 급식한다. 만약에 흰색이 많으면 굶주리고 있는 까닭에 조금씩 급식해야 손상되지 않는다. 청색일 때는 많이 급식한다. 습한 잎이나 따뜻한 잎은 절대로 급식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 피하지 않느면 여러가지 병이 발생하므로 비나 이슬에 젖은 뽕잎은 마르기를 기다려서 급식한다. ○ 양잠절목이란 모름지기 누에의 변색을 자세히 살펴 급식을 厚薄得中하도록 수시로 조절시킨다. ○ 蠶子가 처음 나서 흑색이 되었다가 3일 후 점점 희게 되면 좀더 급식하며 색깔이 청색이거든 더 급식한다. 또한 색깔이 백색으로 변하면 조금 줄여 급식하고, 황색으로 변하거든 더 減食한다. 순황색이면 바로 재울 때인 것으로 완전히 밥을 끊는다. 자고 일어난 후 누에 색이 황색에서 백색으로, 백색에서 청색으로, 청색에서 다시 백색으로, 백색에서 황색으로 변하는 누에의 수면 변색은 늘 있는 일로, 減食해야 할 때에 과도하게 먹이면 상하여 입을 닫고 먹지 않고, 바로 밥을 먹을 때에 늦게 먹이를 주면 배고파 쇠약해짐으로 인하여 잠이 늦고 병이 생기고 고치가 충실치 못하다.

分擡
(移蠶分箔)

30
  • 《務本新書》:擡須必衆手疾擡。
    若箕內堆聚多時、蠶身有汗、後必病損。
    蠶沙宜頻除、不除則久而發熱。
    每擡之後、箔上蠶宜稀布、
    稠則強者得食、弱者不得食、必繞箔遊走。
    愼勿高抛遙擲、從高摻下。
    如此則、蠶身遍相擊撞[其蠶身遍^相擊撞]<27b>
    因而蠶多不旺——已後簇內「懶老翁」、「赤𧍛」是也。
  • 移分箔箔 次 須只 衆以 洗水 時急 移置爲乎矣
    或 箕內 盛置 及 時 移箔不冬 爲乎 等亦中
    蠶身 有汗 後來 病損爲乎 所 灼然爲齊
    蠶屎乙良 頻頻 除去 蒸熱不冬 爲只爲 使內齊
    移蠶 時每如 箔上良中 稀疏 布列
    強弱 <28a> 平均 得食爲只爲 使內乎矣
    千萬 在下爲置 箔上 高處良中 遙擲安徐 爲彌
    在上爲置 蠶箔 低處良中 遙擲安徐 爲齊
    萬一 右如使內乎 第亦中
    蠶身 互相 當擊乙 仍于
    後日 薪內 高致 造作不冬 赤色病 蠶 數多
  • 누에를 옮기고 蠶箔을 새로 깔 때에 뭇사람들은 손을 씻고 급히 옮기되 혹 키 안에 담아두고 또한 급히 박을 옮기지 않을 때 누에 몸에 땀이 생겨 나중에 병에 걸리고 손상될 바 灼然하다. 누에 똥은 자주 제거하여 蒸熱하지 않도록 한다. 누에를 옮길 때마다 蠶箔 위에 뽕잎을 엷게 뿌려서 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하되, 누에가 蠶箔 아래에 있어도 蠶箔 위 높은 곳에 멀리 던져서는 안 되며, 위에 있는 것도 蠶箔 낮은 곳에 내던져서는 안 된다. 만일에 위와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누에 몸이 서로 마주침으로 인하여 훗날 섶 안에서 고치를 짓지 않고 적색병에 걸린 누에가 많아진다.

初飼蟻
(蠶子 初生 養飼)

31
  • 《務本新書》:初飼蟻法:
    宜旋切細葉、微篩、切刀宜快、快則麁細勻 停不住頻飼。[停不^住頻飼] <28b>
    一時辰、約飼四頓、一晝夜、通飼四十九頓、或三十六頓。
    懶者頗疑煩宂。第一日飼、一復時可至四十九頓。
    第二日飼、至三十頓。葉微加厚。
    第三日飼、至二十餘頓。又稍加厚。宜極暖、宜暗。
    • 大凡初蛾宜暗、眠宜暗、
      將眠及眠起宜微明、向食宜明。後皆倣此。
  • 初生 蠶子 養飼爲乎矣
    即時 細切 桑葉[桑^葉乙] <29a>
    𥱰篩 有去等 同篩 微微 篩過爲遣
    去等 薄薄 分散 絕間 無 連連 養飼爲乎矣
    一時刻 四度 爲給食
    一日 一夜 通計 或 四十九度 或 三十六度 爲等如 給食爲乎矣
    一復時 當日 蠶子 初生時 翌日 同 時至
    一復時是去 等以 同 一復時 四十九度 給食爲齊
    又 第二日 一復時[一復^時] <29b> 三十度 桑葉 稍 加 給食爲齊
    又 第三日 一復時 二十餘度 桑葉 稍 加 厚 給食
    ○ 大抵 蠶 初生時 及 眠時乙良 宜温 暗
    將眠 及 眠起 時乙良 宜 微明
    向食 時 宜明 爲等如 蠶屋 窓口 明暗 臨時 酌量使內
  • 처음 난 蠶子를 기르되, 누에가 까난 즉시 가늘게 썬 뽕잎을 체가 있으면 그 체로 아주 작게 거르고, 체가 없으면 손으로 엷게 분산하여 빠진 데 없이 계속하여 먹이를 주되, 1시각에 4번 급식하는데 하루 낮과 밤을 통하여 모두 49차례나 혹 36차례 하는 것과 같이 급식하되, 一復時라는 것은 당일 蠶子가 처음 날 때부터 다음날 같은 때까지를 一復時라 이르는 것으로 같은 一復時에 49차례 급식한다. 또한 둘째날 一復時에 30차례 뽕잎을 좀더 급식한다. 또한 셋째날 一復時에 20여 차례 뽕잎을 좀더 후하게 급식한다. ○ 무릇 누에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날 때와 잘 때에는 마땅히 따뜻하고 어두운 것이 좋고, 장차 차려고 할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에는 약간 밝은 것이 좋고, 밥을 먹을 때에는 의당 밝게 하는 것과 같이 하여 잠실 창문의 밝기를 때에 따라 헤아려 조절하게 한다.

擘黑
(蠶生 三日第 分蠶)

32
  • 《士農必用》:擘黑法:第三日巳、午時間、微帶燠[微帶^燠]<30a>
    薄揭蟻、款手擘如棊子大、布於中箔、可盈滿。
    不留楂也。可漸漸加葉飼。
    早晴可捲東窗苫、蠶喜東照。及當日背風窗。
    自此後、常日宜如此、天陰早暮且不宜、至夜則閉。
    凡迎風窗苫及西照窗戶、不可開、蠶畏風也。後皆倣此。
    雖大眠後喜涼、亦可以避其猛風也。漸漸變色、隨色加減食。
    至純黃則不飼、是謂頭眠、不以早晚擡過。
  • 蠶生 三日 巳午 時
    佐伊 暫間 追良以 造心 分取 如小波獨 箔上 排布
    漸漸 加葉 飼爲乎矣 晴明爲去等 東窓 苫 捲去爲彌
    其日[其^日] <30b> 向風不冬爲在 暫 開
    ○ 蠶色 看審 桑葉 加減 給養爲如可
    純黄爲去等 斷食爲遺
    日時 早晚 勿論 他箔 移置 次
  • 누에가 태어나고 3일째 사시~오시에 누에의 재를 잠깐 들어 손으로 조심해서 分取하여 작은 바둑알 모양의 크기로 蠶箔 위에 펴놓고 점점 잎을 더 주어 기르되, 날씨가 청명하면 동쪽 창의 이엉을 말며, 그날 바람을 향하지 않는 창을 잠깐 열어둔다. ○ 누에의 색깔을 잘 살펴보아 뽕잎을 조절하여 급식하다가 색깔이 순황색으로 되면 밥을 끊고 시간의 늦음과 관계없이 다른 蠶箔에 옮겨둘 차례이다.

頭眠擡飼
(第一眠移蠶養飼)

33
  • 《士農必用》:擡眠:薄帶沙燠揭蠶、
    分如大棊子大、布滿中二箔。
    起齊授食宜薄。
    沙燠厚則蒸蠶生病。 <31a>
  • 移置 次以 斷食 始眠 蠶乙良 佑伊乙 暫間 追良
    分取 如大波獨 大他箔 分布爲有如可
    眠起 一齊爲去等 給食 宜薄
    佐伊乙良 蠶身 蒸熱不冬 爲只爲 數數 除去
  • 전에 옮겨두었던 순서대로 밥을 끊고 잠자기 시작하는 누에는 재를 잠깐 들어 큰 바둑알 크기로 分取하여 蠶箔에 분포하였다가 자고 일어남이 똑같아지면 급식을 의당 적게 한다. 재를 누에 몸이 蒸熱하지 않도록 자주 제거한다.

34
  • 一復時、可六頓。次日、可漸漸加葉、可開卷窓一半。
    初向黃時宜極暖、眠定宜微暖。擡頭眠飽食。 <31b>
    • 正食時擡,名擡飽食。
  • 同蠶 眠起 一復時乙良 六度 給食爲濟
    次日乙良 漸漸 加葉 給食爲彌
    其日 向風不冬 爲在 半開
  • 같은 누에의 자고 일어나는 一復時는 6차례 급식한다. 다음날은 점점 더 뽕잎을 급식하여 그날 바람을 맞지 않는 창을 반쯤 연다.

35
  • 分如小錢大、
    布滿三箔。
    辨色加減食。
  • 前件 初 眠起 飽食 蠶 前頭 貌如 分取 如小錢大
    他箔 移置爲遣
    蠶色 看審 加減 給食[47]
  • 이전의 첫 잠을 자고 일어나 포식한 누에를 앞의 것과 같이 작은 엽전 크기로 分取하여 다른 蠶箔에 옮겨 두고 누에 색깔을 살펴보아 조절 급식한다.

(32a, 32b 낙장)

36
  • (한문 전반부 없음 - 낙장)
    《務本新書》:大眠起,燠宜頻除,
    蠶宜頻飼。
    或西南風起,將門窗簾薦放下,此際不宜擡解。
    箔上布蠶,須相去一指布蠶一箇。 (복원 내용) [48]
    取臘 <33a> 月所藏菉豆、水浸微生芽、晒乾、磨作細麪。(臘月所藏白米、蒸熟作粉亦可。)
    第四頓投食、拌葉勻飼、解蠶熱毒、絲多易繰、堅韌有色。
    ○ 《士農必用》:擡大眠:
    分如折二錢大、布滿二十五箔。
    一復時可三頓:
    第一頓宜薄。第二頓比前又薄。第三頓如第一頓。
    次日、可漸加葉。可全開捲窓、照窓。
    ○ 初向黃時宜微、暖眠定宜溫、起齊宜涼。
    落蓐:可分至三十箔。正食、每飼後[每飼^後] <33b>
    可挾葉筐遶槌巡之、但見箔上有斑黎處、卽摻葉補合。
    至第七八頓食後、於巳、午時間、將切下葉攤在葉上、
    新水洒拌極均、待少時、細羅白粉子、拌令極均。
    飼蠶□葉麪如前法
    大眠後、間飼三五頓。
    蠶欲老、飼之宜細薄、宜頻。
    ○ 《韓氏直說》:候十蠶九老、
    方可就箔上撥蠶入簇、如是則無簇蒸熱之患、
    繭必早作、硬而多絲。[50]
    葉麪?可。授?菉豆後、二三頓[二三^頓] <34a> 後、飼之。
    待小飢、方可就食。
  • 大眠起爲去等 佐伊 厚薄 看審 頻頻 除去爲彌
    數數 給食爲齊
    萬一 西南風 有去等 門窓 苫薦乙 並只 棄下爲遣 移蠶安徐.
    ○ 箔上良中 須只 一手指 相去量良中 蠶 一箇 布置.
    臘月 准備爲有如 菉豆 沈水 生茅令是置
    晒乾 作末 大眠 後 第四度[第四^度第] <34b> 桑葉良中 和均 給食爲在如中
    熱毒 除去分 不喩 絲置 堅實 易出
    大眠時是去等 分取 如二錢大 移置 他箔
    一復時 三度 給食爲乎矣
    第一度乙良 小薄 第二度乙良 加于 小薄
    第三度乙良 如第一度例 給食爲乎矣
    此日 以後 漸漸 加厚爲彌
    其日 當風不冬爲在 全開
    ○ 初眠以[初^眠以] <35a> 大眠至 蠶色 初黄時 宜微 目暖
    正眠時是去等 宜温
    眠起 一齊爲去等 宜温爲乎矣
    大眠 起齊爲去等 宜諒 爲等如 使內如可
    佐伊 除去爲遣 分移 他箔
    ○ 正食時乙良 給食 後毎如
    桑葉 入盛 筐子 挾待 巡行 看審
    桑葉 不均處 有去等 這這 平均 加給爲齊
    至 八九度 食後 巳午 時間 桑葉[桑葉^乙] <35b> 麄切 箔上良中 均鋪
    新汲 水乙 用良 洒均
    過暫時後 白米粉 篩羅[55] 和均 給食爲彌
    擣末 桑葉乙良置 右例 大眠 後 二三度 相間 給食爲乎矣
    老熟 臨時爲去等 數數 給食
    ○ 蠶 十分中 九分 老熟爲去沙 始作 上薪爲在如中
    薪中 蒸熱之病 無乙 分 不喩 高致 堅實 造作
    ○ 擣末[擣^末] <36a> 桑葉乙良 菉豆粉 給食 後 二三度 給食爲乎矣
    稍 飢爲良沙 就食爲 樣是有 等以
    其間 事意 詳審使內
  • 큰잠을 자고 일어나면 재의 두께를 살펴보아 자주 제거하며 누에에게 자주 급식한다. 만일 서남풍이 있거든 창문의 거적을 모두 내리고 옮겨 키우지 않는다. ○ 蠶箔 위에 모름지기 한 손가락의 相去量에 누에 하나를 놓는다. 12월에 준비한 菉豆를 물에 담가 싹이 나게 하되 볕을 쬐여 말려 가루를 만들어 큰잠 뒤 4번째 뽕잎에 고루 섞어 급식할 때 누에의 열독을 제거할 뿐 아니라 양잠도 견실하고 쉽게 나온다. 큰잠 때면 두 엽전만큼의 크기로 分取하며 다른 蠶箔에 옮겨두고, 一復時에 3차례 급식하되, 첫 번째는 조금 적게, 두 번째는 더욱 적게, 세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이 급식하되, 이날 이후 점점 더 많이 후하게 급식하며, 그날 바람 맞지 않는 창문을 다 열어둔다. ○ 첫잠에서 큰잠에 이르기까지 누에 색깔이 처음 황색일 때에는 마땅이 약간 따뜻함이 좋고, 바로 잘 때에는 따뜻함이 좋고, 자고 일어남이 일제하면 따뜻하게 함이 마땅하되, 큰잠에서 일어남이 일제하면 의당 서늘하게 함과 같이 하다가 재를 제거하고 다른 蠶箔에 나누어 옮긴다. ○ 바로 밥 먹을 때에는 급식 후마다 뽕잎을 가득 담은 광주리를 옆에 끼고 순행하며 잘 살피다가 뽕잎이 고르지 못한 곳이 있으면 가지가지로 골고루 급식한다. 여덟, 아홉 번에 이르도록 급식한 후 사시~오시 사이에 뽕잎을 크게 썰어 蠶箔 위에 골고루 펴고, 새로 길어온 물을 써서 골고루 뿌리고 얼마 동안 지난 후 쌀가루를 체로 골고루 급식하며, 가루로 찧은 뽕잎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큰잠 뒤 2~3번을 서로 사이를 두고 급식하되, 누에가 늙고 성숙하게 될 때에는 자주 급식한다. ○ 누에의 10분의 9가 늙고 성숙해야만 上薪을 시작하는데 (이래야만) 섶 가운데 蒸熱病이 없을 뿐 아니라 고치도 견실하게 만들어진다. ○ 가루로 찧은 뽕잎은 菉豆가루를 급식한 후 2~3번째 급식하되, 누에가 조금 배가 고파야만 밥을 먹는 모양이므로 그간의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한다.

用葉
(養蠶桑葉)

37
  • 不可食之葉有三:
    一、承雨露、既濕又寒、食則變褐色、生水瀉。
    臨老則浸破絲囊、不可抽繰。
    製之之法、艾葉實積、苫席覆之、
    少時內發蒸熱[少時內發^蒸熱]<36b> 審其得所、啓苫覆而攤之、
    濕隨氣化、葉亦不寒、卽可飼之也。
    二、爲風日所蔫乾者、生腹結。
    三、浥臭者、卽生諸疾。斯二者、無可製之術[58]、棄之可也。
  • 養蠶 合當不得 桑葉 有 三種
    第一雨 雨露 濕潤乙 仍于 寒冷爲在 桑葉 給食爲在如中
    皮色 改變分 不喩 發病 水出
    乃終 高致 如實 造作 <37a> 不得爲臥乎在 等以
    右 濕潤 桑葉乙良 生艾 數多 刈取 積上爲遣
    同 艾葉 中 桑葉 埋置 後
    苫薦乙 用良 盖覆 過暫時 熟氣 內發爲去等 盖覆 取去爲遣
    同 桑葉 布散 寒濕 氣盡 後 給食爲齊
    其餘 二種段 加于 有害 生病 製治 無術爲去有 等以 棄置 不用
  • 양잠에 적당하지 못한 뽕잎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비나 이슬로 축축해진 탓에 차가운 뽕잎을 급식할 때에는 누에의 가죽 색이 개변할 뿐 아니라 병이 나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고치를 충실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의 축축한 뽕잎은 생쑥을 많이 베다가 쌓아두고, 같은 쑥잎 속에 뽕잎을 묻어둔 후 거적을 써서 덮어 잠시 지나서 열기가 안에서 나면 뚜껑을 벗기고 같은 뽕잎을 깔아 흩어놓은 뒤 차고 습한 기운이 다 가신 후에 급식한다. 그 나머지 2가지 종류는 더욱 해로워 병이 발생하면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버리고 쓰지 않는다.

候病理療
(蠶病乙 看審 敦治)
<37b>

38
  • 《要旨》云:蠶有白光、小時陰氣蒸損。
    天晴急用簸箕三四具、轉蠶中庭、使日氣煦照、
    擡一箔則復布一箔、得日氣則盡解矣。
    ○ 「野語」云:蠶燠乾鬆者、其蠶無病。
    蠶燠成片、濕潤、白積者、蠶爲有病、速宜擡解。
    如正可擡、却遇陰雨風冷、則不敢擡、
    用茅草細切如豆、每一箔可用一斗或二斗、
    勻撒蠶上、上再摻葉、移時蠶因食葉沿上、
    其茅草能隔燠熱[其茅草能隔^燠熱]<38a> 天晴再擡。
    如無茅草、稈草次之。
  • 白色 如水 潤光澤爲乎 事段
    小時 陰氣 蒸熱 所致是去有 等以
    天氣 晴明爲去等 箕 三四乙 用良 蠶子 移置處中良中
    半鉢 飯喫 時量 過熱不冬 爲只爲 照日令是乎矣
    必于 數多爲良置 並只 此樣 詳審使內
    ○ 蠶 佐伊 不濕 不績 者 無病 <38b>是齊
    片片 濕潤 成白 積 者 病蠶是去有 等以
    及時 移置爲乎矣 或 陰雨 風冷乙 仍于
    移置不得爲去等 芽草葉 如小豆 細切
    多少 酌量 或 一斗 或 二斗 均散 蠶上爲遣
    桑葉 芽上 均散 過暫 明爲而叱
    蠶食葉 向事以 茅上良中 並只 移上 能免 蒸熱
    天晴爲去等 前頭 兒如 移置 照日爲齊[照^日爲齊] <39a>
    芽草 無去等 乾正 無臭氣爲在 穀草乙 用良 使內
  • 누에의 흰색이 물의 윤기와 같이 반짝이는 일은 잠깐 동안 음기가 蒸熱한 소치인 것으로, 날씨가 청명하거든 키 서너 개를 써서 누에를 마당 안에 옮겨 놓고 반 사발 정도 먹을 만한 시간 동안을 과열하지 않도록 볕을 쪼이되, 비록 수가 많아도 모름지기 이와 같이 잘 살피도록 한다. ○ 누에의 똥이 습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 것은 병이 없는 누에다. (똥이) 조각나고 축축하고 백색으로 되는 것은 병이 든 누에인 것이므로 급히 옮겨두되, 혹 날씨가 어둡고 비바람이 차가움으로 인하여 옮기지 못하면 茅草 잎을 작은 콩알만큼씩 가늘게 썰어, 누에의 숫자를 헤아려 혹 1말, 혹 2말을 누에 위에 골고루 뿌리고 잠시 니나면, 누에가 뽕잎을 먹으려고 茅 위에 오르면, 모름지기 蒸熱을 면할 수 있으니 날씨가 청명하거든 앞에서처럼 햇볕을 쪼일 일이다. 茅草가 없으면 잘 말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 穀草를 쓰도록 한다.

簇蠶
(蠶上薪)

39
  • 蠶老時值雨者、則壞繭、宜於屋內簇之:[61]
    薄布薪於箔上、散蠶訖、又薄以薪覆之。
    一槌得安十箔。
    • 「野語」:如天氣暄熱、不宜日午簇蠶、蠶老不禁日氣曬暴故也。<39b>
  • 老熟 上薪 時 有雨去等
    高致 破毀爲臥乎 事是良爾
    須只 屋內 上薪爲乎矣
    養蠶爲如 箔上良中 稀疏 布致爲遣
    其上 散蠶 後 又 薪 前樣 掩覆
    ○ 簇蠶 時 尤長 天氣熱時是去有 等以 午時 上薪安徐
  • 누에가 늙고 성숙하여 섶에 오를 때, 비가 오면 고치가 부서지는 일이 있으므로, 모름지기 실내에서 섶에 오르되, 양잠하던 蠶箔 위에 섶을 헐렁하게 놓고, 그 위에 누에를 흩어 놓은 후 또 섶을 앞의 모양으로 덮어 가린다. ○ 簇蠶 時란 더욱 해가 길고 날씨가 더울 때이므로 오시에는 섶에 올리지 말 것이다.

40
  • 《士農必用》:治簇之方、惟在乾暖、使內無寒濕。<40a>
    • 簇中繭病有六:一、簇汗。二、落簇。
      三、遊走。四、變赤蛹。五、變殭。
      六、黑色。簇汗之病、蠶老食葉不浄、
      其葉蒸濕、帶葉入簇、故繭亦濕潤、
      其餘五病、皆地濕天寒所致。
  • 上薪 方法 唯只 乾净 温暖
    内外良中 寒濕之氣 無只爲 使內
    高致 六病 中 第一 蔟汚
    尤甚 老熱 蠶 不浄 桑葉 給食爲乎等 仍于
    上薪 高致 濕潤[濕^潤] <40b> 不實爲臥乎在 等以
    養蠶 桑葉乙良 造心 揀擇
    ○ 蔟蠶 鄉俗 所尙 随土 各異爲在而亦
    蠶薪 內外 寒濕 蒸熱不冬 爲只爲 使內乎 所 最爲 切要
  • 섶에 올리는 방법은 오직 마르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안팎에 차고 습한 기운이 없도록 한다. ○ 고치의 6가지 병 중에서 첫째는 蔟汚로서 더욱 심히 늙고 성숙한 누에에게 깨끗하지 않은 뽕잎을 급식함으로 인해 섶에 오른 고치가 축축하고 부실한 것이므로, 양잠하는 뽕잎을 조심해서 간택할 일이다. ○ 蔟蠶이라는 것은 풍속과 지방에 따라 숭상하는 바가 각각 다른 것이지만, 누에 섶의 안팎이 차고 습하거나 蒸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雜忌

41
  • ○ 蠶初生時、忌屋內掃塵。
    ○ 忌煎煿魚肉。
    ○ 不得將煙火、紙撚於蠶屋內吹滅。
    ○ 忌側近舂擣。
    ○ 忌敲擊門窗、槌箔及有聲之物。 <41a>
    ○ 忌蠶屋內哭泣叫喚。
    ○ 忌穢語淫辭。
    ○ 夜間無令燈火光忽射蠶屋窓孔。
    ○ 未滿月產婦、不宜作蠶母。
    ○ 蠶母不得頻換顏色衣服、洗手長要潔浄。
    ○ 忌帶酒人切桑飼蠶、及擡解布蠶。
    ○ 不得放刀於竈上箔上竈前。[63]
    ○ 忌熱湯潑灰。
    ○ 忌產婦孝子入家。
    ○ 忌燒皮毛、亂髮。
    ○ 忌酒、醋、五辛、膻腥、麝香等物。<41b>
  • (이두 없음)

祀先蠶神

42[64]
  • 正月五日書[65]、苑窳夫人、寓氏公主、
    先蠶神號、於或板、或紙掛安、於當處?午地設香卓、
    於前具酒、食、菓、餅、蠶婦處?心禱祀、
    及、蠶月朔望、行祭、勿用酒、代茶湯。
  • (이두 없음)
  • 정월 5일 '원유 부인(苑窳夫人), 우씨 공주(寓氏公主)'라고 써붙인다.[66]
    (중략)
    술, 밥, 과일, 떡 등을 갖추고 잠부는 밝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누에치는 달에 이르러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내되 술을 쓰지 말고 차나 탕으로 대신한다.

養蠶經驗撮要 終

4. 참고 자료

  • 《서지학》(1974), 한국서지학회, 6.
  • 안병희(1977),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研究, 《동양학》, 7, 3-22.
  • 이광린(1965), 養蠶經驗撮要에 對하여, 《역사학보》, 28, 25-38. #[67]
  • 이철수(1989), 養蠶經驗撮要 吏文解釋, 《한국학연구》, 1, 43-71.
  • 중국 철학서 전자화 계획(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ctext) - 《 농상집요》 권4 양잠: #
  • 《서지학》 6호 양잠경험촬요 원문 영인 당시 중앙일보 기사(1975.2.12.) #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양잠경험촬요 문서 #

[1] 사실 《 농상집요》는 권3 재상(栽桑)에서도 누에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나 본 문헌에서는 이를 발췌하지 않았다(이광린 1965:34). [2] 그밖에 농사 관련 부문은 《농서집요》(農書輯要)로 발췌 번역되었다. # [3] 이두는 한문 표현을 거의 그대로 쓰고 거기에 조사와 어미를 더하므로 한문보다 더 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본 문헌에서는 이두문을 2칸 내려쓰므로 공간도 약간 더 협소해 줄 수가 더 길어진다. [4] 이 번호는 원문에는 없고 이 문서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5] 농상집요에는 여기에 '蠶'이 들어간다. [種子^良中] [體大^爲㫆] [8] 이 부분을 포함하여 중간에 蛾를 쓰고 있으나 한문 원문이 蟻인 것으로 보아 蟻의 이체자로서 蛾를 쓴 것으로 보인다. [黑頭^果] [知重^紙] [上用柴草^搭合] [厚紙^乙] [鋪^置爲有如可] [日乙用^良] [15] 진장기(687~757)는 당나라의 의학자이다. 농상집요에는 이 앞에 '본초'로 출전 명도 같이 전하고 있다. 그가 쓴 저서인 《본초습유》(本草拾遺)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이 부분부터는 원문에 없는 이두문에서만의 부연이다. [17] 이철수(1989:52)에는 12월 12일로 되어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본 문서에서는 원문을 따라 15일로 정정하였다. [18] 《농상집요》 권4의 순서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원문에 대응하는 이두 번역인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19, 32의 낙장도 이러한 방식으로 복원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19] 원문 "立春後、無煙屋內置浄甕一隻"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입춘 후 연기 없는 실내에 깨끗한 항아리 1개를 배치하고" 정도의 이두문이 출현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爲只^爲] [無^令水極凍] [二^物乙] [23] 원문에 출전 명이 누락되었으나 "사농필용"(士農必用)의 인용이다. [24] 본 문헌에서는 출전 명이 누락되었으나 "농상집요"에서는 "아어"(野語)로 출전 명을 밝히고 있다. [25] 이철수(1989:55)에서는 '石皮'를 식물 의 일종인 '돌피'로 보았지만 안병희(1977:9)에서는 곡물을 담는 의 껍데기인 '섬거적'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안병희(1977)를 따랐다. [上^品是齊] [27] 농상집요에는 房 뒤에 內가 있다. 확실치는 않으나 본문의 다른 한문 원문에서 '於~方○'(~한 방 ○에서)의 구조가 나타나므로 이 부분 역시 원래는 內가 있는데 낙장된 것으로 추측된다. [28] 농상집요 원문엔 이 뒤에 "蟻不出為上; 若有先出者,雞翎掃去不用。名「行馬螘」,留則蠶不齊。"가 있으나 이두로 번역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9] 원문엔 이 뒤에 "槌匝下隔箔上。"가 있으나 이두로 번역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 앞이 낙장되었으나 한문 원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두문이 잘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蠶^子亦] [及緣上^連背] [方^推以] [蠶子是^去有等以] [止合放蟻^三兩] [若值^陰雨天寒] [正是^蠶得食力] [眠起^自黃而白] [傷損不^冬] [給^食爲齊] [其蠶身遍^相擊撞] [停不^住頻飼] [桑^葉乙] [一復^時] [微帶^燠] [其^日] [47] 이후 낙장이나 한문 내용상 잘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 이두문의 부연이 더 있었을 수도 있다. [48] 아래 기울임 표시를 했듯이 다음 줄 '取臘'까지가 낙장 부분이다. 하나의 문장이기에 다음 줄에 넣었다. [每飼^後] [50] 이 뒤 문장은 ctext 농상집요에는 실려있지 않다. "硬而多絲" 뒤에는 "養蠶無巧,食到便老。"라는 문장이 이어진다. [二三^頓] [第四^度第] [初^眠以] [桑葉^乙] [55] 𥱰로도 보인다. [擣^末] [少時內發^蒸熱] [58] 法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다. [其茅草能隔^燠熱] [照^日爲齊] [61] 본 문헌에는 출전 명이 표기되어있지 않지만 《농상집요》에서는 《제민요술》(齊民要術)에서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濕^潤] [63] 농상집요에는 竈前이 다음 절에 있다. [64] 본 단락의 내용은 이 문헌에서 유일하게 농상집요에 없는 내용이다. 검색해보면 본 문헌과 비슷한 조선 전기에 나온 한국 고문헌인 " 촬요신서"(撮要新書)에서 이 대목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 하권 42면(총 142면) "祭蠶神" 부분이다. # [65] 위 "촬요신서"에서는 '五日'이 아닌 '午日'로 나온다. [66] 원유 부인(苑窳夫人), 우씨 공주(寓氏公主)는 잠신(蠶神)으로 종종 언급된다. 원유 부인은 苑이 아닌 菀으로도 나타나며 '부인'(婦人)으로도 나타난다. 바이두 백과 螺母娘娘 문서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67] DBpia 페이지에는 제목이 '要'가 아닌 닮은꼴 한자 '要'로 오타가 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