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7:03

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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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F0153,#ffb284><colcolor=#fff,#fff> 양예원
梁睿洹 | Yang Yewon
파일:양예원 인물 프로필.jpg
출생 1994년 ([age(1994-12-31)]~[age(1994-01-01)]세)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신체 170㎝
직업 유튜버, 모델, 사업가
가족 1남 2녀 중 장녀

1. 개요2. 논란
2.1.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2.1.1. SNS 막말 및 문제행동 논란2.1.2. 성추행 거짓고백 논란
3. 사건사고
3.1.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
4. 기타5. 페미니스트는 나의 훈장
5.1. 일문일답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유튜버. 현재는 은퇴했다.약쟁이

2. 논란

2.1.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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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SNS 막말 및 문제행동 논란

  • 2020년 5월경, 양예원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죽은 실장을 거론하며 방송을 보는 어느 유저에게 "너도 죽여줄까?", " 재기해"라며 폭언을 일삼았고,[1] 이 사실을 접한 스튜디오 실장의 유가족은 양예원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양예원은 최초에 본인 또한 악플에 시달려서 그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2] 이후에 그 글을 삭제하고, 본인 계정에 있는 모든 사진의 댓글들도 다 막아버렸다. #


비슷한 시기인 2020년 5월 4일, 일전에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내린[3] 양예원의 전남친이자 함께 비글커플을 제작했던 유튜버 이동민이 양예원이 평소 함께 어울리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그룹과 집단 마약 복용을 했고, 그중에선 유명한 인물도 많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다.[4]

이 여파로 유튜버 카광 고양 경찰서에 직접 가서 양예원을 마약 혐의로 고발했다.[5] # 이후 양예원의 사건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2.1.2. 성추행 거짓고백 논란



스튜디오 사장 투신사건이 터지고 난 후,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의 모든 발단인 본인("양예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백을 촬영하여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었던 원본영상이 재조명되었다.[6]

수지가 양예원의 피해에 연대하기 위해 공개 참여한 국민청원에서 무고한 타 스튜디오가 양예원의 가해자로 잘못 적시되었는데, 여기서 "스튜디오는 잘못이 없다"는 부분만 편집돼 알려졌다.

청원에 잘못 지목된 스튜디오에 양예원이 일을 더 요청한 카톡이 알려졌는데, 스튜디오를 혼동한 여론에서 양예원이 성추행 가해자라던 이들에게 자의로 노출 사진을 촬영했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졌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예원이 SNS를 통해 피팅모델 활동 당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8개월간의 긴 공방 끝에 서울 서부지법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건을 유포한 모집책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 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양예원은 눈물의 심경을 밝히며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가해 스튜디오의 A실장이 '억울하다'며 투신 자살하면서, 죽은 사람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해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유족이 양예원을 무고죄로 여러차례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또한 같은 스튜디오의 공범 B씨 역시 세 차례의 재판에서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데다가 교육 등의 추가 조치까지 받게 됐다.

3. 사건사고

3.1.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고정1303 판결
    한 유튜버가 " 소시오패스처럼 미투운동을 악용했다.", " 곤지암보다 무섭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양예원을 모욕 및 명예훼손하여 벌금 200만원 형에 쳐해졌다.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가 모두 적용되었다. 해당 유튜버는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여러 차례 비난하였는데, 이것들이 모두 인정되어 반영되었다. #

4. 기타

파일:조사받는 양예원.jpg

청와대 국민청원 무고죄에 관한 처벌을 특별법으로 더욱 강화해 달라는 '양예원법' 청원이 올라갔었다.

20만 서명을 돌파한 이후, '양예원법'이라는 명칭은 삭제되었으며, 6월 24일 청원이 마감되었다. 청원자는 240,618명. #

5. 페미니스트는 나의 훈장

파일:0000084996_001_20210306122602719.jpg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을 고발한 지 3년, 양예원씨는 성폭력 생존자이자 연대자, 운동가가 되었다.
한국 여성들은 싸워서 조금씩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웃으면서 싸울 거예요.
[7]

5.1. 일문일답

-용감한 고발에 한국 사회는 응답했나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제 고발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디지털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데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불법촬영, 유포, 소지 등등 별 문제의식 없이 저지르던 일들이 범죄라는 걸 우리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법제도도 개선됐죠. 한국 여성들은 견디고 싸워서 조금씩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얼마 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해외 제작진으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싸워 변화를 만들어가는 걸 주시하고 있대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셨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폭로 전 경찰서를 세 군데 찾아갔어요. 경찰들이 그랬어요.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당했다며 뭐가 그렇게 힘드냐, 성적 취향의 문제 아니냐, 네가 돈을 받았으니 처벌은 힘들겠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폭로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파장이 일 줄은 몰랐지만요. 사진 유포 피해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건 각오했어요."

-숱한 2차 가해를 겪으셨잖아요. 무시하기보다 강경하게 대응하셨고요.

"터무니없는 공격이 많았죠. 이젠 신경도 안 써요. 누군가가 저를 알아봐도 어쩌라고? 맞아, 나야. 실물이 더 예쁘지? 이렇게 웃어버려요. 하하. 어차피 총대를 멘 김에 본보기가 되자는 마음이에요. 피하지 않고 싸웠어요. 디지털 성 산업의 존재를 알렸어요. 누군가의 판례가 됐고요. 저 하나 불살라서 여성들을 살렸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해요. '잔다르크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저를 보고 용기를 얻고 마음을 치유해요.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더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이었나요.

​"'쟤 멍청해서 당했어', '멍청해서 자기 입으로 유튜브에서 떠들지'.... '멍청해서 성폭력을 겪는다'는 프레임이요.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현직 검사도, 정치인도, 의사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막상 당사자 앞에선 한마디도 못 할 걸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처럼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터뜨리고 싸울 준비가 된 용기 있는 여자들을 입막음하려는 게 가장 화나요."

- '미투' 이후 인터뷰, 토론회,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여성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셨죠. 포털 사이트에서 '양예원'을 검색하면 '페미니스트'가 함께 떠요. 그런 평가가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나요.

"제게는 그게 훈장이에요. 페미니즘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당연시할 문화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스트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저더러 '메갈', '꼴페미'라고 하면 제가 잘살았구나 싶은데요. 애인에게도 그래요. 야, 나 메갈이잖아. 그러면 애인은 '알아. 내가 잘할게' 해요(웃음). 남자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여성들의 변화죠. 여성들이 바뀌면 남성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바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활동가들, 페미니스트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긴 하였으나, "너도" 죽여줄까라는 표현이 도화선이 되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 [2] 몇몇 글들을 보면 그런 특정 악플에 관해 진부하다는 표현을 쓰며 의연히 대처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던 듯하다. [3] 양예원의 변호사가 경고성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후에 금방 글을 삭제했다. 당시에 썼던 '짧고 굵게'라는 표현을 이번에도 강조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서 쓴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인지는 의문이다. [4] 이후 글은 삭제되었다. [5] 경찰서에 간 영상을 찍기도 했고, 형사와 대화한 내용도 수록이 되어 있다. [6] 지금 양예원 채널에선 삭제됨. [7]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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