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8:53: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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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野生生物 保護및 管理에 關한 法律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2011년 7월 28일
법률 제10977호
현행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88호
소관 환경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내용
2.1. 정의2.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2.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등2.5. 곰 사육 금지2.6. 벌칙
3. 논란
3.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3.2. 사육곰 보상 문제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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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유해야생동물( 유해조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도 제정되어 있다.[2]

2. 내용

2.1.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원핵생물 종(種)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A]
  • “곰 사육농가”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A]

2.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1항)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2 2항)

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 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 수출 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1항)
    •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 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등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 약사법」에 따른 수출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1항)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2.5. 곰 사육 금지[A]

  •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 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의 2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6.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벌칙)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이하 생략)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벌칙)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벌칙)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논란

3.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사육곰 보상 문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흑곰 문서
번 문단을
국내 사육 현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문서



[법률] [2]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유해해양생물은 이 법률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술되어 있다.( [별표 5]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A] 2025년 1월 24일 시행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