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익사업(公益事業)은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거나 국가 소유면서 독점하고 있는 철도, 전기, 전신, 가스, 수도 등의 사업을 가리킨다.공공사업과 유사하지만은, 공공사업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이나 생활기반 건설 및 유지만을 한정해서 일컫는 경우가 많다.
2. 종류
- 국방 및 군사 관련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 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공립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과 운영 사업
- 공공 임대주택 및 택지조성 사업
3. 관련 문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용수용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토지 등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국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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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공익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