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0:47

앵그리라이더

앵그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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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대표 이호영( 변호사)
활동분야 이륜차 권익운동
연락처 E-mail : [email protected]
커뮤니티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활동 이력
2.1. 완료
2.1.1. 의정부 서부로 행정소송(승소)2.1.2. 배기소음95데시벨 강화(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운동2.1.3. 광명시 95dB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행정소송
2.2. 진행중
2.2.1.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및 지정차로제 위반 혐의 불복 재판2.2.2.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2.2.3. 환경부 이동소음원 고시 관련 활동2.2.4. 일반도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행정소송
2.2.4.1. 소송단 모집 지역2.2.4.2. 서울 연세로2.2.4.3. 보령 해저터널
2.2.5.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요구
2.2.5.1. 창원 석동~ 부산 녹산간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반대 서명
3. 기타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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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처음에는 이호영 변호사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본격적인 플랫폼 링크 을 갖추고 이륜차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다. 일반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권익 단체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단체이다

2. 활동 이력

2.1. 완료

2.1.1. 의정부 서부로 행정소송(승소)

  • 2021년 6월 30일, 의정부경찰서에서 서부로에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에 대한 통행금지를 공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호영 변호사(앵그리라이더)를 주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2년 9월 8일 원고 승소하였다.
  • 2023년 3월 통행이 재개되었다.

2.1.2. 배기소음95데시벨 강화(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운동

  •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마지막 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배기소음 강화가 소음대책이 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 이같은 움직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응 중요안건으로 결정, 본심사를 진행했다.
  •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는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에 출석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결국 앵그리라이더의 문제제기 내용을 받아들여 아래 내용을 근거로 배기소음강화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고 환경부에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은 인정하지만 (음식 등을) 배달하는 중형 이륜차 생활소음 저감’이라는 목적과 ‘대형 이륜차 중심 배기소음 기준 강화’라는 수단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함.
    • 95dB 이상 이륜차가 이동소음원 지정되었으므로 현재의 규제로도 지자체의 고시를 통해 얼마든지 이륜차 소음을 방지할 수 있음.
    • 배기소음 기준 강화가 국제 흐름에 부합하지 않음.
    •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소음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반발이 예상됨.
    • 직접적이고 과잉한 규제 강화는 규제 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결국 철회 결정을 하였다.
  • 머플러 구조변경시 제작기준 배기소음 5dB 초과 금지 규정만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1.3. 광명시 95dB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행정소송

  • 이에 광명시의 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던 중 광명시에서 고시를 철회했다.
광명시는 고시를 철회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이호영 변호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현재 광명시는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역시 문제 없이 통행 중이다.

2.2. 진행중

2.2.1.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및 지정차로제 위반 혐의 불복 재판

  • 이호영 변호사를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 진행중에 있는 상태이다. 연합뉴스 뉴스1
  •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에 불복하여 이호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서 시작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법원 판결 대기 중에 있다. 법률방송뉴스

2.2.2.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입법활동을 하였는데, 의안정보시스템 유튜브 전북도민일보
  • 이에 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었다. (시행규칙 제11조제7항) 국토교통부 국제신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 또는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현재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1일자로 종료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공포만이 남아있다.

2.2.3. 환경부 이동소음원 고시 관련 활동

  • 2022년 11월 2일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소음원 중 비정상적인 소음방지장치를 단 이륜자동차의 소음 기준(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으로 95dB를 고시하였다.
  • 이에 따라 광명시, 김해시, 천안시, 청주시, 용인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95dB 이상 이륜자동차의 야간시간대 통행을 금지하였고 김해시는 단속을 진행까지 예정이다.

2.2.4. 일반도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행정소송

  •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 대해 경찰이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호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서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주경제
  • 1인당 변호사 수임료로 10만원을 받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100인(1000만원)이 모집되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2.2.4.1. 소송단 모집 지역
지역 구간명
서울경기 김포 한강로
경남 창원 내서교
경북 청도~대구 팔조령 터널
대구 대구 아시아강변로, 무학터널 등 25개 구간
부산 부산 장평지하차도, 영주고가교 등
인천 인천 간석지하차도, 제2터미널 대로 등
전남 전남 양을산터널, 압해대교 등

이 외에도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데도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일반도로 구간을 신고받고 있다.
2.2.4.2. 서울 연세로
  • 서울특별시 연세로는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 해제 후 그 영향을 검토중에 있는데, 이륜차는 여전히 통행금지 상태에 놓여져 있기에 대화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 통행금지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2.2.4.3. 보령 해저터널
  •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임에 불구하고 보령경찰서에서는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을 내리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다. 중앙일보
  • 2024년 7월 4일 최종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2.5.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요구

2344명(김영삼외 2343명)의 라이더들의 서명을 받아서 2023년 12월18일 제기했다 앵그리라이더서명페이지.
2.2.5.1. 창원 석동~ 부산 녹산간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반대 서명
창원과 부산을 연결하는 석동~녹산간 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접수 중이다.

3. 기타

  • 앵그리라이더 활동 이전의 이륜차 권익단체에는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이른바 이문연)가 존재하였다. 다음카페 위키백과 이문연은 2000년대부터 꾸준한 공청회와 세미나 활동 뿐만 아니라 시위활동도 전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으나 2010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현재는 사실상 활동중지 상태이다.
  • 이륜차 제조사들을 주체로 한 단체는 이미 다수 존재하지만, 일반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권익 단체는 앵그리라이더가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상황이다.
  • 이호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서 구성원들이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행정소송 등에 원고참가 또는 서명하는 형태로 활동 중에 있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