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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 알바몬에서 걸스데이 혜리를 모델로 한 광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2. 타임라인
2.1. 대란의 시작
[알바몬] 최저시급 광고 영상 |
반면 소상공인들은 이 광고들이 소상공인들을 악덕업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여 광고 중단, 사과 요구, 알바몬 탈퇴 등의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광고에 불만을 품은 한 자영업자는 '사장몬'이라는 카페까지 개설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았다.
야근 수당편을 문제 삼아 해당 CF는 곧바로 비공개되었지만 사장몬 측은 "걸그룹 모델이 출연하는 모든 매체를 통한 광고를 내릴 것과 이번 광고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할 것", "정직한 자영업 사장들이 악덕업주로 몰린 것에 대해 방송을 통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야간 수당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광고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갑질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역풍을 맞았다. 악덕업주들이 알바몬에서 나가게 되면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광고에 출연한 혜리는 '이혜리 열사', '맑스돌', '노동운동돌', '제너럴 이이잉'(...) 등 엄청난(?) 별명들을 얻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법 잘 지키자는 취지의 '아주 당연한' 말을 하면서도 열사, 맑스돌이라 불리던 상황이 정말 우습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CF 3편 중 " 야근수당편"은 광고에서 법적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영 중단되었다. 1.5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것이 광고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 |
2015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광고들이 국민들의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대상자는 이동훈 메이트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훈 알바몬 대표, 걸스데이 혜리, 이종석 드림티 엔터테인먼트 대표다. 사진
이런 행보 덕분인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정보서비스부문 1위를 하였다. #
2015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알바몬, 알바천국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2. 2차 광고대란
[알바몬] 걸스데이 혜리 알바몬 CF 시즌2! (Full version) - 창당, 최저시급, 진상손님편 |
우리는 알바당!
2015년 말에
혜리 때문에 응팔을 못보겠다고 뒤끝이 작렬하는 사장님들을 비웃기도 하듯이
2015년
12월 다시
혜리를 필두로 광고가 나왔다. 감사패까지 받은 상황에서 알바몬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응답하라 1988 촬영 중에도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응팔이 큰 주가를 달리던 상황인 만큼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1차 광고는 '알바당 창당'편, 2차 광고는 2016년 최저시급과 관련된 광고이며 3차 광고는 진상 손님에 관한 내용이다.
3. 광고,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알바가 갑이다~ 알바몬~"
아르바이트생의 "
꼰대가 또..." 내지는 "
열정페이", 그리고 사장 측의 "게으르고 얼빠진 놈들" 정도로 요약되는 낮은 연령대의 수준 낮은 비평과 고용주 연령층의 꼰대 마인드의 환상적인 비방 호흡으로 프레임싸움이 되어 버린 이 광고에 대한 논란의 절대적 관점은 사실 완전히 다른 곳에 존재한다.우선 갑질 논란과 모든 고용주가 악덕고용주로 일반화되었던 본 사건을 뒤로 하고 조금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
다음 글은 뽐뿌 포럼의 한 글에 달린 댓글이다.
광고에 이쁜 혜리양이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최저시급 5.580원에 기타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지킬거 지키는 업주입장에서는 기분 나쁠게 없죠, (중략) 알바몬은 중개자에요. 비용을 지불하고 알바생을 고용하려는 업주들과 알바생들 사이에 굳이 이런 논란꺼리 날 분쟁 광고를 내기보다, 그냥 광고에 알바생분들을 위해서 최저시급 5.580원 꼭 지켜주는 업주가 됩시다 이러면 되는데, (중략) 문제는 알바몬이 이런 장난질에서 자기들은 빠져나간체 업주들과 알바생들의 대결구도만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을 무조건 더 욕먹는게 만드는게 기분나쁜거죠, |
프레임 싸움에서 언급되던 일부 자영업자들은 애초에 알바가 갑이라는 광고에 대한 반발의 극단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알바몬이 제작하는 광고 대부분에는 최저시급에 관한 언급이 들어가 있으며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일부의 알바생 역할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장 역할이 그 주인공이다.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 구직자에게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알바가 갑이다."라는 마무리 멘트에 욕설을 우회시킨 "이런 시급"으로 화룡점정을 찍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자 기폭제다.
사실 원리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래를 하는 평등한 입장이다. 이 동등한 거래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갑이다."라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제대로 된 캠페인성 광고를 하려고 했다면 '누군가가 갑이다'라고 한쪽을 추켜세우는 것과 욕설 연상을 배재했어야 한다.
물론 효과적 광고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사례를 조명하는 것이 광고의 노출이나 주목에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모호한 광고 내의 코멘트 대상, 갑의 역할 지정과 규정은 자연스레 '공공의 적' 프레임 짜기로 해석되었다.
알바몬도 서비스 유통 구조의 한 단계인 하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알바몬이 TV 광고, 사이트 운영비, 혜리의 몸값에 이르기까지의 금액과 비용이 자영업 고용자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생각하면 과연 이런 광고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회적 화두를 활용하여 '알바'를 위한 브랜드 라는 이미지를 획득한 알바몬의 전략은 유효했다고 말할 수 있다.
3.1. 알바천국의 예시
[알바천국] 근로계약서 함께 쓰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 (느와르편 30') |
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알바몬과 같은 업계에 속한 알바천국도 만들었다. 알바천국은 서로의 입장을 간편하고 알기 쉽게 대변하면서도 양쪽의 입장을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대비된다.
4. 이후
[알바몬] 알바의 신기술 라디오광고 영상 |
[1]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줄이므로 다시 말해두지만, 알바생과 사장 간의 원만한 고용관계를 통해서이지 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다.
알바몬은 개인사업자를 고객으로 하지만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하는
기업이다.
[2]
참고로 이 문서에
알바몬의 행동을 갑질이라고 몰며 사장몬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관점을 기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돈을 내는 사람에게
알바몬이 따르라고 하면 그게 진짜 갑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