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1: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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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처벌 대상
2.1. 처벌/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들2.2. 텍스트 및 출판물
3. 리얼돌4. 가상 캐릭터5. 죄수관계

1. 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조 5호의 구성요건, 즉 처벌 대상 여부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2. 처벌 대상

  • 현실 인물이 출연하는 영상 및 화상의 경우, 그 인물이 만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아청물로 정의한다.[1]
  • 가상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고 이게 '성착취물'의 범위에 들어가면 이 또한 아청물로 정의한다. '명백히'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아청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 6월 이후의 기준으로 기소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변동의 여지가 있으며, 경찰의 방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2]
  • 웹하드음란물을 업로드한 유형. 업로드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일반 음란물로 구분된다. 기소항목의 차이만 있을 뿐[3] 이 유형은 대부분 기소대상에 오르게 된다.
    • 웹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된다.[4]
  • eMule 토렌트 P2P로 다운로드한 경우. P2P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든 일반 음란물이든 다운만 받아도 업로드(배포)로 보아 기소한다.
  • 웹상에서 메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보내주거나 고의적으로 받으려고 한 유형.
  • 구름, 틱톡과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유형.
  • 불법 웹사이트나 특정 커뮤니티[5]에 가입하여 활동한 유형. 단순한 가입은 제외.[6]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하다가 걸린 유형. 소위 스트리밍.[7] 단, 2020년 6월 2일 이전의 스트리밍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8]

아청법으로 입건된 여자도 있다.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소지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9]이론상으로는 소지, 시청만 하여도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30년이기 때문.]이라는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리밍(시청)의 경우 신고나 고발을 받거나 수사 중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해야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에서는 www.warning.or.kr로 http, https 관계없이 모두 차단된 상태라서 대한민국의 가정용 ISP로는 접속이 아예 불가능하며, VPN을 통해 해외 ISP 및 IP로 우회하면 해당 국가에서 접속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스트리밍은 적발이 어렵다는 경찰의 후기들이 있다. 단,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다운받거나 캡처해서 소지하는게 적발된다면 빼박 처벌 대상인데다 추적까지 원활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유포까지 감행하면 형량은 더 늘어가며, 금전 거래까지 적발된다면 곱빼기로 형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아청법의 논란과는 별개로 원래 불법이여야 할 몰카를 비롯한 불법촬영물성 착취 촬영물 등도 등장인물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처벌받는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에 관련 법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차후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1. 처벌/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들

기소대상이 아닌 유형은 다음과 같다. 즉, 아래 유형은 모두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다.
  • 과실 또는 의도하지 않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시청 또는 소지한 자만 처벌한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인 시도로 행해지지 않는 시청 및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로 소개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는 행위. 그러한 사이트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청이나 다운로드를 해야지 처벌 대상이 된다.[10]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소개가 됐지만 검찰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는 유형.[11][12]

아청법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도록 만드는 변론의 대다수가 의도치않는 접속 및 소지, 즉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다. 고의범 성격의 법률로서 일부러 아청물임을 알고 찾아봤음을 증명해야 범죄가 성립되고 검찰로서도 이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 고로 아청물임을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시청을 했을 경우[13] 소거 프로그램으로 아예 흔적을 지워버린다던지, 기소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바로 삭제하여 아청물을 소비하지 않아왔음을 입증하거나 이를 받아버린 당시의 정황을 보존하는 조치를 만들어둬야 후환이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의자로선 처음부터 모르고 받았다는 발뺌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도 바보는 아닌지라 다운/시청했을 당시 제목을 미리 확보할 공산이 높으므로 정말 고의적으로 시청했다면 이런식의 앞뒤가 다른 항변은 오히려 선처받는데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례[14] 위같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 입장에서도 증거물은 다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 기소유예라도 노릴 가능성이라도 생길 것이다.

법 개정으로 생긴 단순 사이트 스트리밍을 통한 아청법 처벌이 매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경찰 인력도 그렇고 대부분 브라우저에 기본으로 있는 안전 모드로 사이트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경찰서 앞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기록이 거의 없어 시청을 입증하는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 게다가 대한민국은 음란 사이트는 물론 해외 야동 사이트까지 불법으로 간주하여 검열로 다 막고 있고 특히 해외 사이트 대부분은 운영하는 나라마다 법이 매우 달라 그들은 모르는 단순 시청 기록 가지고 함부로 개인 정보나 IP를 안 넘겨준다. 더욱이 들어갔다는 기록만 남으면 진짜 계획적으로 본건지, 실수로 들어갔다[15] 나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N번방 사태를 직접 보고 법 개정 과정까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애초에 시청죄까지 아청법에 포함 시켜 개정한 목적이 N번방, 박사방 같이 텔레그램에 있는 자동 재생이나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즉 메신저에 들어있는 스트리밍으로 아청물이 공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즉 N번방처럼 메신저 플랫폼 스트리밍 공유 기능을 저격하는 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 실수로든 아니든 스트리밍으로 몇번 아청물 봤다고 해서 악용하려는 맘 아니었다면 처벌 당할 걱정 말고 현실 아동 • 청소년들을 보호 하겠다는 마인드로 가려서 야동을 접하도록 하자. 다만 북미(캐나다, 미국)에서는 들어가기만 해도 의도성을 따저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자. 특히 미국/캐나다 영주권자들의 경우 이 짓 하다 걸리면 당연히 영주권 박탈에 영원히 추방, 어찌해서 영주권은 지켜도 시민권 취득 심사에서 탈락 할 가능성이 높다.

2.2. 텍스트 및 출판물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중략)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초기에는 소설 등의 텍스트도 무조건 대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여가부나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 알아본 사람들마저도 처벌대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지만 2013년 초중반부터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사실 2013년경 공식 안내 사이트에서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되었으며, 경찰 단속도 영상과 화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텍스트가 아청법에 걸릴 확률은 없다. 실제 정의에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 하고 있다.

한편 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물은 영상, 게임을 제외하면 오로지 전자기기 및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화상, 영상 형태로 된 데이터에만 국한한다. 소설 같은 텍스트, 또는 종이책 같은 아날로그 매체를 통한 것이라면 작중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아무리 성적인 장면이 나와도 아청법 단속대상이 아니며, 소지, 배포 등에 따른 아청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내에서 공식 출판사에 의해 정식 출간된 만화일 경우 E-Book 등 전자책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당연한 내용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동, 청소년이 성적으로 묘사된 인쇄물을 국내로 반입해 들어온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일본 법상 2D 그림은 아동 포르노로 판단을 안하고, 전자매체로 된 2D 그림이라도 아동 포르노로 판단하는 한국이지만 인쇄물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인쇄물을 들고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그 나라 법에 따른다. 일례로, 한 미국인이 일본에서 산 동인지를 캐나다에 반입하려 들다가 국경에서 체포당해 캐나다 감옥에 구금된 적이 있었다. 캐나다 법에선 2D 그림이더라도, 인쇄물이더라도 모두 아동 포르노라고 판단하여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법규에 따르면 전자책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호한 점이 있는데, 이제까지 한국 내에 정식 유통된(출판 등록, ISBN발급, 합법적인 유통망) 전자책이 아청법으로 단속된 사례는 없다. 또한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유통이 결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종이책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용이 이뤄지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청법상의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뜻일 뿐 대한민국 법상 포르노는 음란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규정 심의 안 받은 것을 유포할 경우 수위에 따라서 음화반포죄(이를 실행하기 위해 직접 그렸을 경우엔 음화제조도 포함)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가 법원의 무죄판단으로 끝나고, 한국 인터넷 서점에서 일부 일본산 원서 상업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16]에서 알 수 있었듯이 간행물에선 그냥 없는 법 취급이다. 단속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동 포르노를 판단하는 기준과 달리 형법상의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히 정해진게 없다. 아니, 있긴 한데 법원의 과거 판례나 심의단체의 기준을 참고하는게 고작인데, 서적 심의가 다른 매체보다 많이 널널하다. 여기에 일본발 성인만화의 특유의 국부 수정은 덤이다.[17] 피해자가 따로 없는 가상 창작물의 경우엔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2021년 1월에 일어난 알페스 공론화 사건으로 인해 주로 여초 커뮤니티에서 실존하는 미성년자들의 성적 관계를 글로 묘사하는 위법성이 다분한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중 텍스트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여지가 있다.

출판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입법상의 실수로 인쇄물을 포함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한국의 관련 법체계를 오해한 결과이며, 아청법에 (전자출판물 포함) 출판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러 상황상 당연할 수밖에 없다.
  • 우선 과거, 또는 근대 이전의 문학이 (현재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등장인물이)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지만 당시 기술의 한계상 그 시절의 거의 모든 문학은 출판물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춘향전이 있다. 외국으로 넘어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게, 롤리타 같은 명작 고전 서적들이 널려있다. 춘향전이 예로 된 건 실제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데, 춘향과 몽룡이 각각 17살, 16살로 미성년자인데다가 항목에 가보면 알겠지만 성적 묘사가 매우 수위가 높다. 또한 한국 법률상의 간행물은 소설 만화책을 구별하지 않는다. 아청법에 인쇄물을 넣는 순간 이것들 모두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한국판 문화대혁명이냐는 비판을 사기 쉽다.
  • 출판물에 대하여 기존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 제도가 존재하기는 한다. 한국 내에서 정식 판매를 위한,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ISBN이 명시된 출판물[18]사후 심의[19]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19금 판정(청소년 유해매체)을 받거나 그냥 유해간행물 판정을 받는다. 유해간행물 판정을 받으면 해당 서적은 시장에서 회수되며, 청소년 유해간행물을 청소년 보호 장치 없이 유통하거나, 유해간행물을 판매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방식...인데, 이 출판물 사후심의는 의무가 아니다. 간윤이 출판물의 분야와 내용을 고려해서 책을 사다가 심의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책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랜덤으로 선정된다는 말도 있다. 그에 비해 영상물과 게임물은 아직도 사전심의를 의무로 받아야만 한다.
  • 게다가 이 출판물 사후심의의 기준은 생각보다 널널한 편이다. 영상물과 게임물의 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성적 묘사가 가능하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관심없다. 유해간행물의 기준 중 하나가 노골적이냐 아니냐 이지만, 이미 자세한 묘사가 가능한 시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출판물은 아청법 뿐 아니라 음란물 관련 규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참고로 이러한 법 적용 취지는 사실 아청법이 다른 분야의 콘텐츠에 적용될 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이제까지 아청법 및 정통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모두 한국의 관련 법규와 심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콘텐츠[20]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방송/영상물 심의, 간행물 심의, 게임/소프트웨어 심의 등 모든 심의가 그렇다.
    한국에서 합법적인 수입·제작·유통 경로를 거치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라고 하면 아청법 취지에 저촉되는 듯하여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단속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다. 다만 상식적인 법치국가라면 A라는 법에 의거하여 문제없다고 내놓은 물건을 동시에 B라는 법이 문제있다고 처벌하는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심의 규정에 따른 인증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규정을 받았다 해도 법률로 처벌은 가능하다. 다만 경찰이 심의를 받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기에 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경우는 적은 편이며[21]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헌법과의 충돌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 이 헌법 조항은 문제가 매우 많다. 표현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로 한정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고,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 쉽다는 결함이 존재한다. 그런데 뒤집어 말해본다면 적어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만큼은 강력하게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반면 표현의 자유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술했었던 영상물과 게임물의 사전 의무심의 같은 법률들이 위헌 안맞고 아직도 살아있는 근원이기도 하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의 언론 출판의 제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시대 환경상 인식이 많이 다를 수 있을 뿐더러 애초에 아청법의 존재 자체가 순수한 도덕 및 윤리적 목적하고는 거리가 머니 별 의미는 없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침해도 알페스처럼 살아있는 실존 인물의 인명과 특성을 그대로 따온게 아닌 이상 전혀 상관이 없다.
  • 헌법에서 출판을 콕 집어놓고 보장해주기 때문에, 출판업계의 힘도 다른 문화계보다 센 편이며, 간행물에 무언가를 규제하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이랬다간 언론계의 야유와 반발을 사기 딱 좋다. 비록 신문의 발행량은 줄어들었을지언정, 여전히 사용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인터넷 뉴스로 전해지는 문자와 사진이 대부분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이 출판물의 유해성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으며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3. 리얼돌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리얼돌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는 페미니즘 단체들이 리얼돌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부추기는 강간인형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하여 서명자 20만 명을 넘기는 등 리얼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자, 2019년 8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이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을 묘사한 리얼돌을 불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

하지만 20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아청법에 리얼돌을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는 2021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1년 2월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찬성/반대측의 좌표가 찍혀 국회입법예고에서 격렬한 의견싸움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22]

법적으로는 수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하나 통관과정에서 사회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쌍팔년도식 명목하에 통관이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 #

2021년 11월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본뜬 리얼돌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건'으로, 통관에는 문제가 없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4. 가상 캐릭터


법령상으로는 성착취물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인물(이하 가아청)도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하 진아청)과 똑같은 아동 포르노 취급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실 가아청을 진아청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우선 가아청을 아동 포르노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아청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일본 망가, 에로 동인지 같은 부류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아청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는 굉장히 어렵다.[23] 해외경찰들은 가아청을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하더라도 타국 경찰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접속자의 수도 방대하기 때문에 가아청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은 해외 사이트로 손쉽게 도피가 가능하다.[24] E-Hentai 히토미, 픽시브에 한국인 도피자들이 판을 치는 것도 다들 그것을 알기 때문.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단속 시스템인 COPS도 가아청은 잡지 않는다. 아동 포르노 업로더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유명한 구글이나 트위터도 가아청은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25]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 가아청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즉, 양이 실시간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일일이 리스트화해서 단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가아청의 기존 소지에 시청까지 처벌하게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이트 수사의 난점, 그리고 무엇보다 음란물과는 별개로 성착취물이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아청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보니 사실상 보류 중인 상태로 수사를 통해 2D 아청을 구속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E-Hentai나 히토미의 경우 음란물 혐의로 해외 기관으로부터 국제협력수사 요청을 수락한 전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2D 아청물을 시청, 다운로드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26] 뉴스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전부 실제 성범죄, 웹하드 업로더 등의 혐의로 먼저 적발되어 거기에 덤으로 가아청 소지사실을 발견해 아청법 위반행위로 판단한 건에 해당한다.

그런 이유로 경찰은 가아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하는 편이다. 음란물 유포죄 시절부터 경찰의 공식 호구였을 정도로 단속이 쉬운 한국 웹하드의 경우 진아청이 올라오면 업로더는 물론 다운로더들까지 줄줄이 소환당하지만 가아청의 경우 다운로더들까지 적발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27]

한편, 음란물 관련해서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로 이전이라면 기소유예로 끝났을 일도 무조건 재판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5. 죄수관계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지하고 있으면, 구법 기준 죄책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

이후 법명과 법 문언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본 고등법원 판례[28]가 있다. 검사가 흡수관계가 아니라며 항소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1]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음란물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2차 성징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2차 성징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 포르노라고 정의한다. 즉, 우리나라와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 [2] 대부분 제작과 유포자들이 처벌을 받는다.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것이 아닌 성관계, 유사성행위, 그리고 일반적인 음란행위 (아헤가오, 다리벌려서 보여주는 행위 등등)을 해야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착취물의 법적 정의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정말 문제가 될지는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안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3항(일명 "아청물 유포죄")으로 의거하여 기소하고,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통법의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한다. [4] 단, 가상매체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5] n번방과 같은 텔레그램 채팅방도 포함된다. [6] 단순히 가입만 했다면 그 자체로는 위법성이 없다. 현행법상 가입만으로 처벌받는 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나 폭처법상의 폭력조직에 가입했을 때뿐이다. 하지만 수사대상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게 사실. [7]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이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트리밍만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정확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 어떻게 단속할지는 현재 시점으로는 알려진 바 없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8] 대한민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9] 상한선 자체가 없으므로, [10] 반면에 북미권(미국, 캐나다) 거주 중 이 짓을 할 경우 바로 철컹철컹이니 주의하자. 북미권에서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여도 아동 성착취물을 보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간주하여 범죄로 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애초에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그 사이트의 썸네일만으로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혐오하거나 빠져 나오는게 일반적이다. [11] 예를 들어 자신의 신분을 학생인지 성인인지 알려주고 학생일 경우 교복도 보여주면 빼도박도 못 하는 아청물이다. 하지만 그냥 고등학생이라고만 했다면 고등학생인지, 성인인데 고등학생인 척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에서 이걸 근거로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12] 과거에는 성인이 교복을 착용 시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법이 개정되었다. 즉, 이젠 성인이라 할 지라도 명백히 청소년을 가장하고 나왔다고 인정된다면 기소될 수 있다. [13] 예를 들면 A가 착취물 다운로드 및 스트림 링크로 설정했지만 웹사이트 바로가기로 가장해서 바탕화면에 올려놓은 뒤, B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렀더니 원치 않게 링크에 접속한 것으로 처리되어 착취물이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 된다던지, 성인물이라고 소개받아 다운 받았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속여 팔았다거나 은근슬쩍 끼워져 있다던지 등등. 다운/시청할 당시 영상/파일 제목이나 정황상 아청물이라고 의심할만한 요소가 없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 [14] 뉴스에선 "아청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라는 피고인의 항변에도 하급심에선 "제목만으로도 아청물임을 추단할 수 있다"라며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15] 몇 초에서 몇 분만 보고 알아채.. [16] 학원 배경에다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17] 일본도 포르노는 음란물로 취급한다. 단지 한국보다 기준이 더 널널하고,(그 흔한 AV도 모자이크하면 포르노로 분류 안 한다. 이것 역시 판례 덕분이다.) 인터넷 검열 역시 없는 게 차이. [18] ISBN 없이 개인 출판한 서적은 독립출판물이라고 칭하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 [19] 헌법이 사전 심의를 금지 [20] 불법 다운로드, 불법 스캔, 무허가 번역, 무허가 대패질, 정식 수입이 아닌 게임, 영상물 등 [21] 시행 초기에는 심의를 통과한 영상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 [22] 무려 17,641명이나 의견글을 남겼다. 다른 발의안들이 보통 한두자릿 수에 그치는 것에 반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보통 해당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더러,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당연히 자국민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겨우' 가아청을 이유로 협력하기는 어렵다. [24] 서버만 외국이고 운영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5] 트위터의 경우 검열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26] 딱 하나 있긴 한데, 이 경우는 해당 인물이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서 가중처벌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7] 언급했듯이 김국내가 아청법으로 고발당했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얼마 후 활동을 재개한 걸 보면 유야무야 넘어간 듯 하다. [28]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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