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31 08:36:18

관세청/문제점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관세청

1. 과거 리얼돌 통관 불허 고집2. 규정이 모호한 에어소프트건 통관 절차3. 소속기관 세종시 이전 임의로 추진4. 세관 직원의 근무 태만5. 마약 밀수 혐의 재벌가 감싸기 논란6.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논란

1. 과거 리얼돌 통관 불허 고집

2019년 대법원(3심)에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이후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서 통관 불허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1][2]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근거로 삼는 법률이 관세법 제234조 1항인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관 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판례에선 법원이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시했음에도, 관세청은 계속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청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배상해줘야 한다.[3] 게다가 수입자는 저 판결을 토대로 리얼돌의 시간적 혹은 물리적 가치 하락을 이유로 관세청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관세청은 수입하고 싶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보통 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얼돌은 2년 동안 세관에 방치된다. 오래된 옷이 아울렛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볼 때 리얼돌의 가치도 2년 동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관의 보관 미숙으로 리얼돌에 흠집이 생기면 가치 하락은 더 커진다. 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 비용 모두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세금 들여가며 지는 소송을 고집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다. #

리얼돌 수입과 여성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리얼돌 허용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

2021년 3월 현재 19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1심에서 리얼돌 수입 업체들이 9연승 중이고 여전히 관세청의 허용 기준은 전무하다. #

2021년 10월에도 대법원에서 리얼돌 통관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관세청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

2022년 7월 11일, 결국 규제를 일부 완화해 반신형(신체 일부만 묘사)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 다만,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은 법원의 판결을 좀 더 수집한 뒤에 통관 여부를 결정할거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6일, 전신형 리얼돌 역시 통관이 허용되었다. ## 다만, 미성년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통관이 안 되며,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나 미성년 기준이 머리를 제외하고 키 150cm 미만인데, 이러면 키가 적어도 170cm 가까이는 되어야 통관이 된다. 여성의 평균 키를 고려해 보면 현실성이 없다.

2. 규정이 모호한 에어소프트건 통관 절차

법률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5의 제2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4]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5]
1)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6] 미만인 것
2)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하는 것[7]
4)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8][9][10]

에어소프트건에 대하여 세관 직원은 에어소프트건이 모의총포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관련 내용으로 경찰청의 질의를 하여 경찰청의 판단을 받아 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관세청의 수입 통관 기준의 근거는 상기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경찰청 산하 법인기관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 반출 후 외형 검사(칼라파트)와 운동에너지량(탄속)에 대한 검사, 검수를 진행하고 이후 전자 문서로 결과지와 함께 세관으로 돌아가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기본적인 통관 절차이다.

하지만 일부 몇몇 직원의 방만한 직무로 에어소프트건을 포함하여 뇌관이 제거된 "모형탄", 조준을 보정하기 위한 "표적지시기" # # 등 이미 경찰청에서 합법적이라는 지침이 나온 물건에 대하여서도 세관 직원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통관 보류, 또는 파기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거기에 에어소프트건 분할배송의 경우에도 이미 총포협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모의총포로 판정하려는 등 일관성 따윈 개나 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누가 봐도 장난감이라고 알 수 있는 "너프건"조차 세관 직원의 단독 판단으로 통관 보류, 파기를 종종 당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관련 법이 얼마나 모호하고 터무니 없는지 알리고자 한 에어소프트 유저가 총포협회에 검사 의뢰를 맡긴 적이 있다. 결과는 외형이나 발사 에너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탄의 무게가 0.2g을 초과해서 모의총포 판정이 나와버렸다... 이 사건은 기어이 해즈브로 본사 직접 클레임을 걸어 다시 완구로 판정받는 결말로 끝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돼버렸다.

3. 소속기관 세종시 이전 임의로 추진

국무조정실은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도 관평원의 세종청사 신축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이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도 당시 업무 관련자 가운데 퇴직자 10여 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수사 기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 결과 관련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4. 세관 직원의 근무 태만

2021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검사과 직원들이 근무 태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용역 직원에 의해 무려 5개월분의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파장이 일었다. "5개월간 본 세관은 놀이터였다" 영상 제보한 내부고발자, 세관 직원 근무 태만 의혹 제기…관세청, 감찰 착수

세관장은 대기발령되고 직원 43명을 물갈이하는 다소 강한 조치를 취했다. #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의 여파가 2022년 1월에 닥쳤다.
  • 설날 명절 연휴가 가까워져서 평소보다 세관을 거치는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 다수의 인원이 교체되면서 인수 인계나 업무 숙달 문제가 발생해 이전보다 통관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
  • 여기에 전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상부의 감찰까지 이어져서, 가뜩이나 느린 통관 속도가 더욱 느려졌다.[11]
  • 150달러가 조금 넘어도 통과되곤 하던 이전과 다르게 150달러 이상의 제품은 대부분 관세 대상으로 잡아버리고 있다. 관세 컷 아래는 빨리 들어오지만, 관세 컷이 넘었다 싶으면 칼같이 잡는데 문제는 처리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계속해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이전에 간이 통관 신청부터 관세 산정부터 배송까지 늦어도 1주일 걸리는 게, 2022년 1월 현재는 간이 통관 신청만으로도 1주일 이상 소요된다.

지연 사태가 없었던 것마냥 하루 만에 통관 신청까지 통과되는 운 좋은 사례도 몇몇 목격되고 있지만 극소수다. 150달러가 넘는 건 국내에 들어와도 통관 대기가 뜨기까지 못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며, 관세를 납부해도 바로 보내지 않고 며칠 뒤에나 보내준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니 이전과 같은 통관 속도를 보여주는 건 인원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 그 와중에 면세 한도 150불이 너무 작다고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 마약 밀수 혐의 재벌가 감싸기 논란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세관의 범죄 적발 실적을 보도 자료로 배포한 건 275건에 달하지만, 재벌가 관련 사건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핑계 삼아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다. 거짓 답변까지 늘어놓으며 재벌가 감싼 관세청

6.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논란


[1] 대한민국 법상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대상에게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와도 해당 소송에 적용된 리얼돌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지, 앞으로 수입하려는 다른 리얼돌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반면 영미법 국가에서는 판례의 대국민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및 기타 영미법 국가에서는 하나의 판례로도 모든 유사 사례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 [2]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세관이 계속 통관 불허를 고수하니까 제품마다 소송이 줄줄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관세청이 패소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세관 측에 리얼돌 소송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시도해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3] 판례상 관세청이 관세법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의 통관을 금지한 월권 행위(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입자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배상에 해당된다. [4] 이 기준이 모호하여, 빡빡하게 잡으면 문방구 딱총이나 서류가방도 위법 소지가 있다. [5] 1에 해당함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종이를 둥글게 말아 핀, 이쑤시개 등을 넣고 부는 형식의 간이 블로우파이프도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엉터리 법안이 된다. [6] 5.56mm 탄의 직경과 비슷하다. [7] Joule로 따지면 0.2J, 총구탄속으로 따지면 약 147fps. [8] 일단 발화식 모델건은 이 항목에서 무조건 걸린다. [9] 도대체 소리하고 범죄하고 연관성이 뭘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화 촬영용 공포탄 전용 소총을 들고 은행을 털었던 사례가 미국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 크기로 규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 데시벨이 너무 낮다는 것.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K7 소음기관단총의 소음이 대략 110 데시벨이다. 데시벨은 단순히 소리를 그 크기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90데시벨에서 100데시벨이 된다면 소리가 10%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증가하는 것이다. 즉 국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특수 기관단총의 소리의 1%만큼의 소리만 내어도 불법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K7 기관단총은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소음기관단총 중에서도 탑급인 H&K MP5의 A3SD 모델과도 겨우 2데시벨밖에 차이 나지 않는 세계 최고급 소음 소총이다. 사실상 일상적 소음-대화-자연적 소음이상의 소리는 내지 말라는 것인데, 쇳덩이 두개가 움직이면서 나는 쩔그럭 소리만으로도 70db은 넘어간다. [10] 통상적으로 지하철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약 90db 정도로 보고 있지만, 에어소프트건은 소리가 연속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끊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간 소음은 그리 크지 않다. 이 규제는 에어소프트건보다는 순간 소음 자체가 100db을 훌쩍 넘기는 화약을 사용하는 화약 딱총 같은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1] 감찰에 대비하고 감찰을 받고 이후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감찰 행위 자체가 잘못이 있든 없든 업무 처리에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감찰이 아래의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