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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송도세브란스병원 Yonsei University Songdo Severance Hospital |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26년(예정)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
종류 | 종합병원 ( 대학병원) |
병상 수 | 1,000병상[1] |
웹사이트 | 송도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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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
2. 역사
2006년 1월 26일 연세대학교와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1단계 사업은 2010년 초까지 27만평 부지에 학부대학과 기숙사를 신축하고 1, 2학년 8천명을 송도캠퍼스에서 수업받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2020년 12월 18일 연세대학교와 인천광역시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500병상 이상 연구중심병원을 건립하고 융합연구·창업벤처·융합교육·미래혁신·산학협력·소통혁신 등 6개 구역으로 구성되는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언론보도
2021년 1월 23일 연세대학교와 인천광역시가 지난 2006년 병원 조성 협약을 맺은 지 15년만에 송도세브란스 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8만5800㎡ 부지에 지상 14층, 지하 3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정식 착공은 2023년으로 예정돼 있고 202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론보도
2022년 12월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의료원은 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의 두 번째 착공식을 개최한다. 언론보도
3. 교통
3.1. 지하철
3.2. 버스
캐슬해모로 정류장송도세브란스병원 정류장[2]
4. 역대 원장
5. 사건사고
- 연세대 측에선 2008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취임한 박창일 교수가 인천 국제캠퍼스에 미국과 공동으로 전임상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언한 것부터 시작되어 200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용지매매협약을 맺은 후 2009년에는 내,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 약 3만평 부지에 1000여병상 규모로 말이다.
그런데 201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통과 무산으로 존스홉킨스대학 등 외국계 의료기관들이 진출을 어려워하면서 국제병원 설립 위기가 오기도 했지만 인천시와 연세의료원이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2011년 착공하여 2015년 개원예정으로 총사업비 3천 900억원은 병원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 한다.
#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에서는 "인천시가 땅을 팔아 건설비를 충당하도록 조성원가에도 못미치는 평당 50만원에 부지를 제공하고 당초 설계에 없던 병원을 인천시장이 바뀌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며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SBS에 의해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 거기에 2011년 국제병원의 착공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고
# 2014년에도 연세대 측은 조성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땅값,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원금, 토지용도변경, 약학대학 정원배정 등 혜택을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병원 건립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이에대해 인천시도 어떠한 제재수단도 강구하지 않고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
2016년 윤도흠 연세대의료원장이 취임하면서 용인 세브란스와 더불어 송도 국제병원 또한 빠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2018년
민경욱의원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지지부진하니 건립을 위한 속도를 빨리 내라고 요구했고 윤 원장은 "의료환경변화에 따라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있으니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을 하게 노력하겠다"라며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한다.
# 거기에 인천시와 연세대 간에 크게 이견까지 발생했는데 연세대 측은 부지를 당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라고 요구했고 인천시 측에서는 현재 시세 고려시 연세대 측 주장은 특헤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단 것이었다.
# 한겨레에서는 연세대 측이 용지만 매입해 놓고선 당시 약속했던 협의 사항인 송도세브란스 건립 및 기숙사 건립, 한국어/외국어학당, 나노기술 연구과학단지 등 조성은 감감무소식인데 이에 대해선 땅장사가 아니냐는 것이고 인천시 측에서도 용지 공급 특혜를 준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
- 2018년 3월 연세대 측은 인천시 측과 재차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내용은 토지공급규모는 30만평에서 10만평으로 축소한다는 것과 연세대 측의 요구대로 해당 사업용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 동년 8월에는 연세대 측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접촉하여 병원 건립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2019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송도세브란스 착공, 추진이 계속 지연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착공, 추진 지연시 2단계 전체 부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토지매매계약 시 추가명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 인천시의회는 동년 3월 연세대 측에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관련된 인천시 시민청원 답변으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연세대 측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하는 시점 기준 2년내 병원 착공하고 6년 내 준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출했다며 연세대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패널티 부과 등 대응하겠다" 밝혔다.
- 2019년 11월 연세대 서승환 총장이 취임했는데, 서 총장의 선거공약 중 "국제캠퍼스 상주 학생 5천명 삭제, 병원 건립 지연 따른 위약금 독소조항제거, 세브란스병원 송도 11공구 이전" 등이 있었고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와 협약 맺은 건 연세대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기에 협약 내용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세대는 인천 연수구 측과 협약을 맺고 2020년 송도세브란스병원을 2022년 공사 착공하고 26년 안에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제는 인천경제청 측에선 위에 대해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면서 "연수구 측은 권한이 전혀 없고 주무청인 자기들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우리는 연세대측과 정식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연수구의 2026년 개원 확답 발표는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며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예정대로 2024년 개원에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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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초 박남춘 시장과 서승환 총장이 병원 건립 등과 관련하여 면담하였다. # 인천투데이라는 지역신문에서 사설로 "연세대 측이 세브란스병원을 24년까지 준공, 개원할테니 인천경제청 측에서 11-1공구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는 협약은 연세대가 10년도 전에 병원 건립 협약을 맺고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연세대 측과 협약을 맺는 건 연세대 측은 추가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등 특혜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비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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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연수구에선 병원 건립이 예정된 85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이 연세대 측에서 본래 용도와 다르게 야구장, 풋살장 등으로 사용했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약 23억원의 과세를 예고했다.
- 인천시의회에서 2020년 8월 5일 토론회가 열렸는데 다수의 발제, 토론자 의원들은 "당초 연세대 측에서 약속한 2024년 개원이 힘들어질 경우 협약을 파기하고 연세대에 공급하기로 한 수익용 토지를 환수해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강원모 시의원은 "2018년 3월 맺은 협약은 연세대가 2024년까지 준공하는 걸 조건으로 수익용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한 것인데 연세대는 이제 와서 설계2년 공사4년 핑계를 대며 빨라야 2026년 개원 가능하다고 한다며 협약에 토지 환매 조건이 명시되어있었고 민법상 토지 환매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있으므로 연세대 측이 이야기하는 2026년엔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며 지적을 했고 이창호 기호일보 기자는 "2006년부터 14년째 착공도 하지 않고 개원 약속을 어기는 연세대에 왜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지 의아하다. 인천경제청과 연세대가 계약한 땅은 송도 11-1공구 33만 6천 제곱미터인데 이중 59%가 수익용지고 그것도 조성원가에 공급받았다" 비판했다. #
- 2020년 10월 연세대 측에서 연수구 측이 부과한 재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세금 납입을 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 올해 안으로 과세 불복 절차를 밟는다 밝혔다. 왜냐면 지방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떠맡아 잘못하면 총 100억원대의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 측에선 지난 달인 9월 연세대 측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 측에선 과세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었다. #
- 2020년 11월에는 인천경제청에서 시의회에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2026년 말까지 병원을 개원할 계획이라 한다. 경제청 관리자 측은 "당초 협약보다 2년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추후 (11월 5일 ~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상세히 보고할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
-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4차회의의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병배 시의원은 연세대 하연섭 국제캠퍼스부총장에게 "(사업지연 시) 토지를 다 몰수해도 괜찮은가? (지연손해금을) 2~300억원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질의했고 이에 대해 하 부총장은 "환매나 배상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 11공구에 연구소나 기업을 아무것도 유치하지 못한다. 환매조건이 있는 토지에 누가 들어오려 하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는 (사업 지연으로) 환매가 이뤄지면 건물을 포함한 토지를 다 인천시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계약 다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야기했다. # 인천시의회 측에선 연세대 측에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재차 촉구하며 시의원들은 연세대측에서 더 이상 말바꾸기식으로 지연할 경우 강력대응하겠다고 전달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가 2020년 11월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인천시 측에서 연세대 측에 병원 준공시점을 2026년으로 하고 토지 환매시점은 2028년으로 잡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있다 밝혔는데 이건 올해 3월 연세대가 인천시에 2024년 준공약속을 했던 거와 비교해 4년이나 더 연장된 것이라 밝히며 원칙없이 특혜 제공을 해준 탓에 준공시점이 또 4년 연장된 것이 아니냐며 환매의 경우도 2028년 지나도 실제 환매하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
- 기호일보 이창호 기자의 2020년 11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환매기간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해 준 거 자체도 자역사회에서 비난받는 상황인데 연세대가 협약을 지키지 않아 환매를 하려 해도 인천시 측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이다. 왜냐면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한이 인천시가 아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있으며 해당 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인천시 측 2명, 연세대 측 2명으로 설령 인천시가 환매를 결정해도 연세대 측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강원모 부의장의 경우 "인천시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이사회 구성비를 3(인천시)대 2(연세대)로 바꿔야한다. 6천억원의 예산 지원과 땅도 주는데 의결권조차 갖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연세대는 8월 설계에 나섰다 했으나 건축허가 관련 등 대략적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시가 의결권을 갖고오지 못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두고보지 않겠다" 이야기했고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환매 결정이 나면 사실상 사업을 접는다는 뜻인데 연세대가 이사회에서 부동의할 것 같지 않다. 예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2026년 이후 매년 지연손해금도 20억 원이나 있어 학교법인 차원에서 큰 돈이기에 사업을 더 미루지 않을 거 같다" 이야기했다.
#* 2022년 11월 2일 연세대 측에서 조세심판원[3]에 조세심판 청구를 한 결과가 나왔고 과세 취소 결정을 받아 연수구에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았다.
#* 2022년 12월 28일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식이 열렸고 허동수 학교법인 이사장, 서승환 총장,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및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 그리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일영 국회의원,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여했다.
#* 2023년 2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과 연세대학교 측에서 가설건축물 및 부지를 둘러싸는 가설벽 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 다만 문제는 공사현장의 게이트 중 하나가 아파트 단지와 근접해 있고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연수구 담당자는 "해당 공사장 게이트는 공사차량이 나가는 출구로만 이용되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불법 좌회전이나 아파트를 끼고 공사차량이 들어가는 일이 없을거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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