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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2. 상세
성금석 부장판사가 피고인 딸에게 보낸 애틋한 편지 내용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부산의 한 현직판사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적법했고,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사법부 현직판사의 견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언론계의 일방적인 '계엄=내란'의 등식적용 기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성금석 판사는 내부통신망에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며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6년 된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