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5:45:22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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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과연 유리한가?3. 유래, 현황4. 문제점
4.1. 미사용 선수금 문제4.2. 사은품?4.3. 기타
5. 상조협회6. 상조회사7. 내상조그대로8. 기타

1. 개요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 서비스업을 뜻한다. 일정 금액을 할부로 미리 납부해두면 상조업체가 장례를 도와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120회(10년)월납이며 보통 월 납입금은 2~3만 원 사이로 총액은 400만원 전후가 많다. 해당 금액을 내고 누군가가 죽게 되면 상조에서 관, 수의 등의 장례용품을 제공해주고 염습을 해준다.

선납형 상조 서비스의 경우 자산유동화증권과 유사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가입한 고객이 미래에 납부하게 될 장례식 비용생전에 미리 선불로 받는 원리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상조 서비스는 선납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 한해 전액후불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조업체도 있다. 후불제 방식의 경우 일단 회원가입부터 한 후 추후에 어떤 장례서비스를 받을지 예약해두는 식.

2. 과연 유리한가?

상조를 들 때 혹하기 쉬운 부분은 '장례지도사'를 파견해준다는 것. 상을 당하고 상조 업체에 호출하면 '장례지도사'가 파견돼서 장례식장과 장지 섭외부터 조문객을 함께 맞이하고 장례 예절에 맞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준다고 광고한다. 이외에 업체마다 장지까지 조문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을 장지까지 옮길 때 리무진을 소개해준다든가 주방 도우미를 소개해준다든가 한다.[1][2] 문제는 이런 서비스쯤은 의전 도우미를 포함해 장례식장 측에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례식장과 무관하게 차량 대절쯤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뜬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라면 그냥 114에 물어봐도 된다.

상조에 가입한다고 해도 상조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장례식장 건물 그 자체와 조문객 식사, 제사를 위한 음식, 화장 비용, 납골 비용, 시신 매장 및 장지 확보에 드는 비용 등이다. 조문객이 떠난 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식사 및 음식의 경우 장례식장과 거기 속한 매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화장 및 납골 비용은 화장터와 납골당에서 지불하게 된다. 시신 매장 및 장지 확보는 더 까다로운데, 매장을 위해 땅을 파고 봉분을 만들 때 사람이나 중장비를 써야 하기 때문. 그래도 선산이 있을 경우에는 장지 확보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상조 혹은 장례식장에서 대리해주거나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여튼 5백짜리 상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정말로 5백에 장례를 치르려 상조가 고인을 인질삼아 선납형 장사 놀음을 한다는 비난이 앞서고 있다.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은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상조는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조는 누군가가 죽는 경우 해당 고인 명의로 즉시 양도하여 상을 치르고, 병에 걸린다고 가입을 거절하거나 하는 일도 없다. 계좌를 완납하지 않아도 상을 당하면 바로 예식진행이 가능하지만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조는 할부 장사지 절대 보험이 아니다. 심지어 월납부금은 사실 할부 이자도 포함된 가격이다! 물론 보험과 결합할 수는 있다. 생명보험(or 정기보험)[3]으로 가입해서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상조 비용을 충당하는 상조보험이 있는데 정식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당연히 싸구려틱하고 미스테리한 것이 많은 상조업체보다는 금감원의 규제를 받는 정규 보험사 상품이 훨씬 안전하다.[4] 다만 일부 회사만 판매하며 가입조건이 좀 까다롭다.[5]

심지어 서비스의 질은 상조나 장례식장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장례식장 근무자는 사장을 포함해 전직원이 국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6]이기 때문이다. 같은 질에 가격차가 극심하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성복례다 뭐다 해야 한다고 꼬시는 건 상조나 장례식장이나 똑같고, 장례식장에 그 장례지도사도 자격만 있지 제삿상 팔아먹는데 혈안이 된 경우도 많다. 결국 케바케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답이다. 당장 고인이 갔는데 뭔들 못할 것이며, 부의금으로 인해 한번에 수백 수천의 돈을 만지게 되는 한편 큰 일을 겪어 지치고 친지들이 나누어 장례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금전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상조를 쓰든 장례지도사를 쓰든 말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7]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계열사가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를 경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간 충돌이 전혀 없이 오히려 친목하는 경우도 많으며 식장 측에서 장례 패키지를 상조 후불 상품으로 대체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8]

소액으로 장기간 납부하는 방식에 비해 각 지역에 의전 도우미를 둬야 하는 등 초기 지출 비용이 많이 들어 자본상황이 막장인 업체가 많다.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납입금의 40% 수준 밖에 못 돌려받는다. 2013년 들어 상조회사들의 폐업 및 등록 취소 건수가 급격이 늘어나거나 부도가 나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은행도 부도가 나는데 큰 상조회사라고 안심할 순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기존 상조 관련인이 새로운 상조회사를 열거나 다른 상조회사가 인수하고 장례식때문에 연락한 기존 상조 고객에게 '전의 상조는 이미 폐업했는데 저희가 대행해드린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장례식 이후 추가 비용지급을 요구한다.[9]

# #
이 때문에 여차하면 은행 적금을 넣고 상을 치를 일이 생기면 그걸 해약해서 장례식을 치르는게 낫다.

상조를 이용할때 추가금액으로 포함시키는부분이 몇개 있는데 보통 패키지에서 꽃 30송이 제공으로 나와있지만 꽃 장식 비용을 따로 받게되어 00만원이 추가 금액으로 들어가게되고 장의 차량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되는데 상조회 팀장의 수입이라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상조를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장제급여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급 자격 박탈을 대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판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상조 회사들이 나날이 번창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영세한 업체보다는 유명 상조 회사에서 나온 장례지도사의 서비스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3. 유래, 현황

사실 喪助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며, 한자문화권을 통틀어 예부터 쓰인 적이 없다. 결혼· 장례 등의 경조사를 미끼로 사설 에 가까운 상조회(助會)로 출발한 것이 장례에 특화하면서 助로 한자만 바꾼 것.

우리나라의 상조업은 당시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 일본 상조 업계를 모델[10]로 1982년 4월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설립된 부산상조개발이 원조이다. 관혼상제 때 비용을 지급하고 예식장이나 장의사를 알선해 준다고 월회비를 받아 영업하다 횡령 및 무허가 불법 유사보험업으로 대표가 구속되는 등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핵가족제도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1980년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상조 업체들이 생겨나 우후죽순 난립하게 되며, 검찰이 나서 전국의 상조회를 일제히 조사하기도 하였다.

돈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불어나 1999년 당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여개 업체가 60여만명의 회원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2017년에 와서는 483만 명이 넘는 회원과 4조2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신용협동조합이나 재향군인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직유관단체, 종교단체들까지 상조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장묘업 광고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이는 IMF 이후 시작되어서 2000년대쯤이면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변화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절묘하게 맞아떨어 TV광고 편성에서 상조업 광고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거기다가 단가가 싼 시간대는 홈쇼핑 광고 제작 업체의 등을 업은 상조, 보험회사가 많이 사가고 있다. 상조/보험회사 콜센터 영업시간 수요와 맞물리는건 덤. (세계일보)'어른이 봐도 우울한' 상조·보험광고…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점령

파일:상조규모.jpg
2021년 하반기 기준 등록된 상조 업체는 75개, 가입자는 723만명, 선수금은 7조1,229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업계 1위는 선수금 1조5,496억원의 프리드라이프이며 보람상조가 1조3,629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대명소노그룹이 운영하는 대명스테이션이 3위, 교원그룹의 교원라이프가 4위, 교직원공제회의 더케이예다함상조가 5위로 나타났다. # # 대명스테이션은 대명아임레디라는 상조 브랜드를 운영중인데, 업계최초 가전과 상조의 결합 상품을 판매하여 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온 회사이다. #

몇몇 대기업에선 복지 차원으로 근로자 당사자나 몇촌 안되는 가족의 상 경우 상조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4. 문제점

4.1. 미사용 선수금 문제

상조는 자식들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고인이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유족이 가입 사실을 모를 경우 생전 가입한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한 채 회비를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장례가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다 뒤늦게 알고 해약하려 하자 고인이 낸 360만원 중 80만원을 수수료로 떼어간 사례도 있다. 이건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고,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원래 사망신고시 행정안전부 정부24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부동산, 예금 계좌 잔액, 보험 가입 내역, 대출 정보 등이 모두 일괄 조회되는데, 상조 가입 여부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적시되는 보험과 달리, 상조는 유사시 연락망이 필수가 아니고, 상조 측은 유족에게 알려줄 의무도, 미사용 선수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비밀이라며 미사용 선수금 규모에 대한 자료 요청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1 #2

4.2. 사은품?

상조회사에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사은품은 공기 정청기부터, 노트북, TV, 냉장고, 청소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렌탈 계약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바람에 피해가 일어난 적이 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후 사은품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렌탈이었고 난입금 대부분이 렌탈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

4.3. 기타

2014년 10월에 2009년부터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고급 수의라고 속여 팔아온 대형 상조회사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

2020년 4월, 일부 상조회사가 고객들의 난입금을 마음대로 빼돌린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공정위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

5. 상조협회

6. 상조회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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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상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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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상조그대로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우량한 상조회사[11]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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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최초의 상조회사라고 할 수 있는 부산상조개발은 대표 조웅제의 아들 조중래가 이어받아 '부산상조'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회사명을 '라이프온'으로 바꾸고 '늘곁애'라는 브랜드로 여전히 영업중이다.

2000년대 말~2010년대 이후 들어서 유명해진 회사로 보람상조가 있는데, 광고에 유명인 기용, 케이블 TV 홈쇼핑 스타일의 적극적 광고, 회장의 넥센 히어로즈 시구 및 스폰서, 무한도전 PPL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상조회사하면 먼저 생각나는 회사일정도로 뇌리에 새겼다.

[1] 당연하겠지만 추가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2] 근래 상조회사 상품들에는 유족버스, 가족리무진, 도우미인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생각보다 명확하게 처리하며, 단순소개나 알선이 아니라 가입 시 보장된 장례서비스의 일부로 이를 무시하고 웃돈을 요구하면 문제가 된다. 단, 유족 측에서 도우미 추가 등을 요청할 경우 추가비용이 들긴 한다. [3] 정기 보험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표기했다. [4] 안전성은 보험사 상품이 월등히 높지만, 왜 보험사의 상조보험이 없어지고 상조회사가 많아졌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5] 최소한 사회초년생은 되어야 하며, 모든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만큼 2021년 현재 KB손해보험 말고도 교보라이프플래닛, DGB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메리츠화재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6]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자격증을 지닌 사람만이 장례식장을 차릴 수 있다. [7] 장례식장은 장소대여비가 아니라 음식으로 돈을 번다. 실제로 장례 후 정산을 해보면 장소대여비보다 음식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장례식장은 어떻게든 음식을 더 들여보낼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장례지도사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장례식장이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를 제어해 줘야한다. [8] 상조회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아직 장례를 치를려면 멀었는데 현실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탕발림으로 가입을 시킨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족이 사망하여 진짜로 현실 감각이 없어지면 장례식장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에 100만원짜리 수의, 200만원짜리 수의, 500만원짜리 수의가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사실 여기서 100만원, 500만원짜리는 들러리이며 200만원짜리 수의가 장례식장에서 미는 제품이다. 100만원짜리는 너무 불효해 보이고 500만원짜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러면 유족 입장에서 가격도 적당하고 너무 불효해보이지도 않고 남들에게 욕 안먹을 정도의 금액대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500만원짜리를 고르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땡큐라 쓰고 호구라 읽는다. 물론 모든 장례식장이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장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9] 기납부액은 제해줄 것처럼 말은 하지만 영수증을 따져보면 행사금액 전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즉 돈만 날린 것. [10] 일본 최초의 상조회사는 전후 요코스카시에서 창업된 '요코스카시 관혼상제 상조회'라고 볼수 있다. #. [11] 선수금 규모, 회계지표 양호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