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9:21:2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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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한국사회보장정보원
韓國社會保障情報院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파일: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svg
<colbgcolor=#004ea2> 설립일 2009년 12월 7일
설립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 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업종 보건 및 복지 행정업
전신 사회보장정보원[1]
( 2015년 7월 1일 ~ 2020년 6월 3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09년 12월 7일 ~ 2015년 6월 30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
( 2007년 12월 24일 ~ 2011년 5월 1일)
대표자 김현준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708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원(2021년 기준)
매출액 898억 2,881만 5,232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5,820만 4,867원(2021년 기준)
순이익 2억 1,684만 1,440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1,058억 3,831만 5,053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101억 3,259만 8,606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2,564.63%(2021년 기준)
미션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에 기여
비전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20층 (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유튜브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페이스북
대표전화 02-6360-6114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홍보영상
파일:보건복지행정타운 건물.jpg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사 사옥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5, 20층 (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 개요
1.1. 설립근거
2. 연혁3. 역대 원장4. 업무
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4.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4.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4.4. 보육통합정보시스템4.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4.6. 취약노인정보시스템4.7. 복지로
5. 사건사고6. 같이보기

[clearfix]

1.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09년 12월 7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년 5월 2일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통합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 출범하였으며,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으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1. 설립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2935호)
제2조(사회보장정보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위로 본다.

2. 연혁

3.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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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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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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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 제3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사회보장급여 관련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4.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4.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4.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4.6. 취약노인정보시스템

4.7.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5. 사건사고

5.1. 2022년 복지시스템 전산 오류 마비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복지시스템 전산 오류 마비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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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9월 새로 도입한 복지 시스템의 전산오류로인해 수많은 사회복지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2020년부터 계획하여 약 4000억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류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예정대로 도입해버려 업무를 보는 현장관계자(사회복지사)들의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또 오류에 대한 문의가 많아 해당 전산업무 상담사 전화통화 연결이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라고 한다.

6. 같이보기

보건복지부
G-health(공공보건포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으로(2020년 6월 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2]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