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04:19:13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사태 대처법에서 넘어옴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法律

1. 개요2. 주요 내용
2.1. 제1조 (목적) 2.2. 제2조 (정의)2.3. 제3조 (무력공격사태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한 기본이념)
3. 기타4. 참고 링크


전문

1. 개요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法律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ace and Independence of Japan and Maintenance of the Nation and the People's Security in Armed Attack Situations etc
일본 헤이세이 15년(2003년) 법률 제79호로 지정된 안보, 국방과 관련된 일본의 법으로, 일본이 외국의 무장세력이나 그에 준하는 테러조직이 일본을 덮쳤을 경우에 민간인을 보호, 긴급하게 피난시켜 무력공격에 대항하여 무장세력을 배제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일본의 법률이다. 통칭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사태대처법 으로 불린다.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요약해서 사태대처법(事態対処法)은 미국의 9.11 테러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고기잡이 통통배부터 의심선박까지 수많은 영해 침범 등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일본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일본) 공명당 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까지 찬성하여 제정되었다.

2. 주요 내용

해당 법의 전문은 참고링크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기 바라며, 이곳에서는 중점이 되는 핵심 내용만 서술한다.

2.1. 제1조 (목적)

この法律は、武力攻撃事態等(武力攻撃事態及び武力攻撃予測事態をいう。以下同じ。)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ついて、基本理念、国、地方公共団体等の責務、国民の協力その他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のための態勢を整備し、併せて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関して必要となる法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を定め、もって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본 법률은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기본이념,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국민의 협력,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고 아울러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해 필요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한다.

2.2. 제2조 (정의)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武力攻撃 我が国に対する外部からの武力攻撃をいう。
  • 二 武力攻撃事態 武力攻撃が発生した事態又は武力攻撃が発生する明白な危険が切迫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に至った事態をいう。
  • 三 武力攻撃予測事態 武力攻撃事態には至っていないが、事態が緊迫し、武力攻撃が予測されるに至った事態をいう。
  • 四 存立危機事態 我が国と密接な関係にある他国に対する武力攻撃が発生し、これにより我が国の存立が脅かされ、国民の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の権利が根底から覆される明白な危険がある事態をいう。
  • 五 指定行政機関 次に掲げる機関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 イ 内閣府、宮内庁並びに内閣府設置法(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九号)第四十九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規定する機関並びに国家行政組織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二十号)第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機関
    • ロ 内閣府設置法第三十七条及び第五十四条並びに宮内庁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七十号)第十六条第一項並びに国家行政組織法第八条に規定する機関
    • ハ 内閣府設置法第三十九条及び第五十五条並びに宮内庁法第十六条第二項並びに国家行政組織法第八条の二に規定する機関
    • ニ 内閣府設置法第四十条及び第五十六条並びに国家行政組織法第八条の三に規定する機関
  • 六 指定地方行政機関 指定行政機関の地方支分部局(内閣府設置法第四十三条及び第五十七条(宮内庁法第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並びに宮内庁法第十七条第一項並びに国家行政組織法第九条の地方支分部局をいう。)その他の国の地方行政機関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 七 指定公共機関 独立行政法人(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をいう。)、日本銀行、日本赤十字社、日本放送協会その他の公共的機関及び電気、ガス、輸送、通信その他の公益的事業を営む法人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 八 対処措置 第九条第一項の対処基本方針が定められてから廃止されるまでの間に、指定行政機関、地方公共団体又は指定公共機関が法律の規定に基づいて実施する次に掲げる措置をいう。
    • イ 武力攻撃事態等を終結させるためにその推移に応じて実施する次に掲げる措置
      • (1) 武力攻撃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自衛隊が実施する武力の行使、部隊等の展開その他の行動
      • (2) (1)に掲げる自衛隊の行動及び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が実施する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以下「日米安保条約」という。)に従って武力攻撃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行動が円滑かつ効果的に行われるために実施する物品、施設又は役務の提供その他の措置
      • (3) (1)及び(2)に掲げるもののほか、外交上の措置その他の措置
    • ロ 武力攻撃から国民の生命、身体及び財産を保護するため、又は武力攻撃が国民生活及び国民経済に影響を及ぼす場合において当該影響が最小となるようにするために武力攻撃事態等の推移に応じて実施する次に掲げる措置
      • (1)警報の発令、避難の指示、被災者の救助、施設及び設備の応急の復旧その他の措置
      • (2)生活関連物資等の価格安定、配分その他の措置
    • ハ 存立危機事態を終結させるためにその推移に応じて実施する次に掲げる措置
      • (1) 我が国と密接な関係にある他国に対する武力攻撃であって、これにより我が国の存立が脅かされ、国民の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の権利が根底から覆される明白な危険があるもの(以下「存立危機武力攻撃」という。)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自衛隊が実施する武力の行使、部隊等の展開その他の行動
      • (2) (1)に掲げる自衛隊の行動及び外国の軍隊が実施する自衛隊と協力して存立危機武力攻撃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行動が円滑かつ効果的に行われるために実施する物品、施設又は役務の提供その他の措置
      • (3) (1)及び(2)に掲げるもののほか、外交上の措置その他の措置
    • ニ 存立危機武力攻撃による深刻かつ重大な影響から国民の生命、身体及び財産を保護するため、又は存立危機武力攻撃が国民生活及び国民経済に影響を及ぼす場合において当該影響が最小となるようにするために存立危機事態の推移に応じて実施する公共的な施設の保安の確保、生活関連物資等の安定供給その他の措置

본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무력 공격 우리 나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말한다.
  • 2 무력공격사태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절박하다고 인정된 사태를 말한다.
  • 3 무력공격 예측사태의 무력공격 사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사태가 긴박해지고 무력공격이 예측되기까지 한 사태를 말한다.
  • 4 존립 위기 사태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 나라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말한다.
  • 5 지정 행정기관 다음에 게제하는 기관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내각부, 궁내청 및 내각부 설치법(1991년 법률 제89호)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및 국가행정조직법(1985년 법률 제12호)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 나 내각부설치법 제37조 및 제554 및 궁내청법(1985년 법률 제70호) 제16조 제1항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 규정하는 기관
    • 다 내각부 설치법 제39조 및 제55조 및 궁내청법 제16조 제2항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
    • 라 내각부설치법 제40조 및 제56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3에 규정하는 기관
  • 6 지정 지방행정기관 지정행정기관의 지방지분부국(내각부 설치법 제43조 및 제57조(궁내청법 제1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궁내청법 제17조 제1항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9조의 지방지분부국을 말한다.기타 나라의 지방행정기관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지정 공공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 통칙법(2001년 법률 제10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기타 공공적 기관 및 전기, 가스, 수송, 통신 기타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8 대처조치 제9조 제1항의 대처기본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폐지될 때까지 지정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정공공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다음에 제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무력 공격 사태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 추이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에 제시하는 조치
      • (1) 무력공격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위대가 실시하는 무력의 행사, 부대등의 전개 기타의 행동
      • (2) (1)에 언급하는 자위대의 행동 및 미국의 군대가 실시하는 일본국과 미국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하 "일·미 안보조약"이라 한다.)에 따라서 무력공격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 실시하는 물품, 시설 또는 역무의 제공 기타의 조치
      • (3) (1) (1)및 (2)에 게제하는 것 외에 외교상의 조치, 그 외의 조치
    • 나 무력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무력 공격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력공격사태 등의 추이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에 제시하는 조치
      • (1)경보 발령, 대피 지시, 이재민 구조, 시설 및 설비 응급 복구, 기타 조치
      • (2) 생활관련 물자등의 가격안정, 배분 그 외의 조치
    • 다 존립 위기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그 추이에 따라 시행 다음에 제시하는 조치
      • (1)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 권리가 뿌리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이하 '존립위기 무력공격'이라 한다.)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대가 실시하는 무력의 행사, 부대 등의 전개 기타의 행동
      • (2) (1)에서 언급하는 자위대의 행동 및 외국군대가 실시하는 자위대와 협력하여 존립위기 무력공격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 실시하는 물품, 시설 또는 역무의 제공 기타 조치
      • (3) (1) (1)및 (2)에 게제하는 것 외에 외교상의 조치, 그 외의 조치
    • 라 존립위기 무력공격으로 인한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또는 존립위기 무력공격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영향이 최소화하기 위해 존립위기사태의 추이에 따라 실시하는 공공시설의 보안 확보, 생활관련 물자 등의 안정공급 기타조치

2.3. 제3조 (무력공격사태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한 기본이념)

  • 武力攻撃事態等への対処においては、国、地方公共団体及び指定公共機関が、国民の協力を得つつ、相互に連携協力し、万全の措置が講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予測事態においては、武力攻撃の発生が回避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においては、武力攻撃の発生に備えるとともに、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は、これを排除しつつ、その速やかな終結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おいてこれを排除するに当たっては、武力の行使は、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にお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存立危機事態においては、存立危機武力攻撃を排除しつつ、その速やかな終結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存立危機武力攻撃を排除するに当たっては、武力の行使は、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にお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おいては、日本国憲法の保障する国民の自由と権利が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ず、これに制限が加えられる場合にあっても、その制限は当該武力攻撃事態等に対処するため必要最小限のものに限られ、かつ、公正かつ適正な手続の下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日本国憲法第十四条、第十八条、第十九条、第二十一条その他の基本的人権に関する規定は、最大限に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いては、当該武力攻撃事態等及びこれへの対処に関する状況について、適時に、かつ、適切な方法で国民に明らかに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おいては、日米安保条約に基づいてアメリカ合衆国と緊密に協力しつつ、国際連合を始めとする国際社会の理解及び協調的行動が得ら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한 대처에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지정공공기관이 국민의 협력을 얻어 상호 연계 협력하고, 만반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무력공격 예측사태에 있어서는 무력공격의 발생이 회피되도록 해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에 있어서는 무력공격의 발생에 대비함과 동시에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면서 그 신속한 종결을 도모해야 한다.단,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제함에 있어 무력행사는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존립 위기 무력 공격을 배제하면서 그 신속한 종식을 도모해야 한다.단, 존립 위기 무력 공격을 배제함에 있어 무력 행사는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서는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해당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되며,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이 경우 일본 헌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기타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 등과 존립위기사태에서는 해당 무력공격사태 등과 이에 대한 대처에 관한 상황에 대해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미국합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타

  • 지정공공기관이라고 있는데 일본적십자사, 일본 국가연구소 같은 규모가 큰 곳부터 금융, 통신, 도로, 철도,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등 일본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 민간업체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