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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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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조계 견제 강화
2.1. 전관비리 억제2.2. 국민의 사법부 직접견제
2.2.1. 배심제 전면 도입
2.3. 법조인 출신 정치인 과다 선출 견제2.4. 판례, 판결문 등 사법부 정보공개 강화2.5. 법률 용어 간소화 및 비문 수정
3. 국민에 대한 법률 교육 증진4. 언론의 중립적인 보도5. 교정 예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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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불신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은 문서.

2. 법조계 견제 강화

2.1. 전관비리 억제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1월 16일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심각한 사법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전관예우로 발생하는 법관 보수와의 막대한 격차"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으며, 전관 변호사들의 개업을 막거나, 개업을 막지 못했다면 특정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2. 국민의 사법부 직접견제

국민들이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다. 행정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와 국회의원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만 사법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의 내부부패 및 전횡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처럼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제도로 재판관에 대한 파면 투표를 시행하는 방식과 같이 사법부 국민 견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만 일본에서도 실제로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의 대법관격)이 파면된 사례는 없고 찬성률이 기록적으로 높은 것이 15%밖에 안되는지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정치화로 인해 오히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어 궁극적으로 삼권분립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2.2.1. 배심제 전면 도입

미국처럼 유무죄 결정 또는 형량까지 배심원단이 결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과 관계 없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완전한 배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배심제가 전면 도입되면 오히려 배심원단이 떼법이나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어 신중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흔히들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배심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배심재판의 여러 한계 때문에 정작 그 이용율은 비배심재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1]

2.3. 법조인 출신 정치인 과다 선출 견제

일각에서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선출되어 대한민국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의 진영논리에 기반한 행보가 사법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연유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견제해야 사법불신이 해소된다는 입장이 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산적한 정치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통해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양당 총수와 대통령의 방탄과 사법 리스크 대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했다. #1, #2 특히 현직 판사나 현직 검사가 퇴직 직후 출마하는 것은 현직일 때 이미 정치권과 교감이 있었음이 의심되므로 사법불신을 심각하게 강화시킨다. 이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현직 법조인의 출마에 비판적이나, 이를 제지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1, #2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유발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도 저하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견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애당초 법조인 비율이 10% 안팎인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 국회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러한 특정 직업군의 과다 선출은 국회의 직능 대표성이 상실된 주요한 원인이다. 정치학자 신율은 법조인 출신 비율이 과다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에 의한 것으로 직능 대표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2]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심지어 법률 보조는 입법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법조인이 직접 국회의원이 될 필요성도 크지 않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치의회팀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만 심화시키는 경향성을 보이나 정작 성과에 있어서는 타 직군 출신들과 유의미한 차별점을 보이지 못했다.[3] #1, #2

한편으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법조인들의 이익집단 카르텔로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 법조인의 이익이 걸린 법안에서 실질적으로 양원제 국회의 상원처럼 행세하며 법조인에게 불리한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 법조인접직역의 갈등에서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안은 거의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정 반대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변호사들만 특허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 특허 분쟁에서 제조업 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나 법률 서비스 소비자인 과학계, 산업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천단계에서 법조인 출신의 비율을 제한하거나 비례대표제 확대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공당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 감소 방안을 채택하길 기대하긴 힘들다. 즉,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비율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패 사례를 유권자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의 선출을 경계하고자 하는 기류가 확산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2.4. 판례, 판결문 등 사법부 정보공개 강화

판결문이나 판례를 완전히 공개하는 방안이다. 한 서울대 법대 교수는 과거 조선일보 사설에서 사법불신에 대해 법원의 투명한 판례 정보 공개를 해답으로 제시하였고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 또한 판례의 전자공개 비율이 낮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노력해야 함을 일침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몇몇 판결문을 볼수 있지만 제도권 언론에 언급될 정도로 큰 사건들조차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5. 법률 용어 간소화 및 비문 수정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 특히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등 기본 육법은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와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비문이 많다.

기본 육법이 제정된 시기인 1950년대는 광복 직후의 상황이라 문법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데다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고, 법률 정보도 빈약해 일제의 법체계를 계수하여 법률을 만들다 보니 기본 6법에는 일본식 한자어와 문법체계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법전 속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사전에 없는 단어, 지나치게 오래되어 쓰이지 않는 단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국민들이 법을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법조인 입장에서는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법률 용어가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차단막으로 여겨 일부는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는 목적으로 용어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

고승덕 제18대 국회의원은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풀어서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출처]

3. 국민에 대한 법률 교육 증진

오늘날 사법불신은 법조계와 법조인의 비리나 잘못에 의해 심각하게 초래되었지만, 국민들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맥락을 모르고, 자세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예컨데, 형사미성년자와 같은 촉법소년을 폐지하는 등 형법의 대전제인 책임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서라도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는 등 법학 법철학적인 배경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정서를 못 따라갔다기 보다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서 판단이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정보나 이론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기관에서의 의무적 교육 및 미디어 매체의 활약이 중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다수의 미디어 매체나 교육을 통해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이 된 것처럼, 그밖에도 직관적으로는 수긍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률 개념들에 대해 보편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비록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할 지라도 이를 통해 리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개개인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단지 법률 지식이 비롯함으로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사법 불신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

4. 언론의 중립적인 보도

언론이 자극적인 헤드라인, 법학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엄벌주의적 호도를 하여 사법불신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도둑 뇌사사건과 같이, 기사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반감 및 오해, 왜곡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수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 직관적이지 않은 법률적 이데올로기 개념에 의하여, 무작정 현재 사법부와 시스템, 판례 등을 비판하려는 정서가 다수 반영된 바이다.

하지만 실상은 법학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각종 관련 논문에 대한 입장 대변, 고려가 미비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정보나 정제되지 않은 가치관, 학계 정설과 상반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곤 한다. 사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시선은 견제 차원에서 필연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세한 정보가 결여된 채 나오는 언론 보도는 도리어 부조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 전반이 중립적, 전문적 보도를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추구한다면, 정보 미비에서 발생하는 사법불신의 상당수가 해소될 수 있다.

5. 교정 예산 증진

교도소에 소모되는 예산을 증대시켜서 교정 교육의 질과 인력을 증가시키고, 수형인들의 재사회화를 확실하게 하고 재범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현재 국내는 교정주의 정책이라는 방향성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교화에 충분한 예산이 책정되지는 못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오히려 교정주의 자체에 대한 반감을 만든다. 국제 정세 및 범죄 예방에 대한 국가적 실리상, 교화 위주 정책의 포기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실하게 교화를 시켜 정책 방향성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통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미국 연방형사배심제의 비율은 1962년부터 2013년까지 8.2%에서 3.6%로 감소하였다. 링크 [2] 소속 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법 분야 이외에는 특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법조인 출신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리를 많이 차지해 입법실무에 크나큰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쪽 의원들이 전술한 문제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 제19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률안 가운데 법조인 출신 의원이 낸 법률안의 가결률은 7.53%, 비법조인 출신 의원이 낸 법률안의 가결률은 7.32%로 거의 차이가 없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차이를 보이는가?’, 의정논총, (전진영·김인균). [출처] < 자서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그밖에도 법조계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가로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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