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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에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 중 한곳인 오콘에서 " 아이코닉스에서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뽀로로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오콘 및 소속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사건.최종적으론 아이코닉스와 오콘의 공동 저작물로 판정받은 판례이다.
2. 상세
오콘 측은 소송 이유를 앞서 서술했듯 " 아이코닉스는 마치 자신이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해 오콘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일정부분 맞는 말이긴 하다.우선 아이코닉스는 2005년~ 2007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에 출품했는데, 공동 창작자인 오콘을 빼고 아이코닉스 단독으로 신청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추가로 최종일이 무릎팍도사 마지막회에서 혼자 출연해 "뽀로로 아빠"로 소개되면서 대중 사이에서 "뽀로로=아이코닉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콘은 아이코닉스에게 소송을 한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아이코닉스 대표는 "작품을 출품할 때 상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으며 '무릎팍도사' 출연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중들의 반응은 "다른건 둘째치고 오콘이 공동제작한 내용을 혼자만의 창작물이라는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이다.
2011년 당시 뽀로로의 저작권 지분은 아이코닉스 및 오콘이 각각 27%, SK브로드밴드가 20%,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6%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양측 입장
3.1. 아이코닉스
오콘이 뽀로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영상으로 만든 건 맞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스토리 보드 구성이라든지 포스트 프로덕션 등은 아이코닉스에서 진행했다. 공동 작업을 한 것을 두고 '우리가 진짜 창작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 아이코닉스 대표 최종일
아이코닉스 측은 "저작권자 4개사[1]니 오콘도 25%의 저작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창작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는 입장이다.- 아이코닉스 대표 최종일
3.2. 오콘
아이코닉스는 기획, 광고, 마케팅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저작권법상 뽀로로 캐릭터 및 영상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를 직접 맡은 오콘만 단독 저작자이다.
- 오콘 대표 김일호
오콘 측은 "
아이코닉스 측에서 마치 창작자인 것인 마냥 언론 매체 통해 홍보했다. 우리가 실제 창작자이다."라는 입장이다.- 오콘 대표 김일호
4. 최종 판결
뽀로로는 두회사의 공동 제작물이다.
공동 제작사를 상대로 단독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낸
오콘은 패소했다. 다만, 원고 패소로만 판결했다.재판부는 " 원고가 뽀로로 제작에 대부분의 행위를 한건 맞지만, 음악과 음향, 더빙 등은 피고가 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5. 이후
이에 따라 양측은 아이코닉스는 TV 시리즈를 제작하고, 오콘은 극장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2][3]현재는 오콘 공식 영상에서 아이코닉스가 새로 디자인한[4] 뽀로로의 2D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 양측에서 아이코닉스 혹은 오콘의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오콘에서도 뽀로로가 공동 제작물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한때 뽀로로를 제작할때 서로 협업했던 아이코닉스와 오콘은 해당 소송 이후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2022년 말 기준 매출 면에서는 아이코닉스가 앞서고 있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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