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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Mickey Mouse Act미국에서 시행된 저작권법 중 하나로 월트 디즈니 사의 압력으로 미국 의회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이었던 것을 70년으로 연장했다.
2. 상세
정확한 법명은 'Copyright Term Extension Act'로 이것을 해석하면 저작권연장법(著作權延長法)인데 1998년에 통과된 '소니 보노 저작권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이 대표적으로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미키 마우스 법이라고 부른다.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계해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심하면 항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지만 디즈니 사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 개정된 이 법은 비웃음의 대상이 돼서 까이기도 했다. 때문에 이 법을 상정한 의원들이 리스트를 뽑아 디즈니사와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한다는 미키 마우스 게이트를 시행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주류언론들이 모두 이 법 개정을 호의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실어 여론을 선동한 탓에 흐지부지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 법이 월트 디즈니 사의 로비를 받고 원래 대상이 아닌 디즈니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로 입법 반대자들의 논거는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공익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소급효가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 미키 마우스는 저작권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미 만료되었다면 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사후 저작권 인정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적용받지 않고 그렇지 않은 저작권은 20년 연장되는 효과를 낳았다. 법률이 2013년 시행돼 그 기산점이 1963년 사망이다.
예컨대 찰리 채플린의 1936년작 모던 타임즈나 1939년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59년 제작된 벤허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튜브에 전편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1964년작 메리 포핀스(영화)는 2034년까지 저작권이 인정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디즈니 사의 캐릭터만 쏙 뽑아 저작권을 연장해 주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러한 핀셋 입법은 아니었다.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이 법에 대해 7대2로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므로, 이 법이 법리적으로 어긋났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후기비판이론을 선도하는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학자들은 위와 같은 현상을 경제(C)가 주가 되어 문화의 영역(T)과 정치의 영역(P)을 침식해 들어가는 자본간섭효과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기도 하며 서구마르크스주의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법치질서와 만났을 때 정치가 법치질서를 누르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대중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본첨주제로서 정치단계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