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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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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빠른 생일자의 유불리
1.1.1. 유리한 점1.1.2. 불리한 점
1.2. 조기입학1.3. 입학유예
2. 문제가 없었던 과거3. 빠른 생일 폐지4. 빠른 년생의 대우5. 해외의 사례
5.1. 북미, 유럽5.2. 일본5.3. 중국

1. 개요

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165호, 2007. 1. 3., 일부개정)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 빠른 생일(빠른 연생)은 생일이 1, 2월생이며, 2008년까지 세는나이 7살에 학교를 입학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건 대한민국 기준이며, 국가들마다 다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는 3월이 학기제이다.

1.1. 빠른 생일자의 유불리

1.1.1. 유리한 점

  • 추후에 해외 유학을 갔다 돌아와서 1년 꿇어도 생년이 동갑인 학생들과 같이 학교 다닐 수 있다.
  • 대학입시 재수를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메리트다.
  • 빠른 생일은 같은 학년의 3~12월생에 비해 체감상 1년 더 입대를 미룰 수 있다.
  • 촉법소년의 경우 만 13세까지인데 세는 나이 8세에 초등 입학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만 촉법소년이지만 빠른년생( 조기입학자)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해에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촉법소년이다. 물론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지는 말자.
  • 장교로 군복무할 때 훨씬 유리하다.
    1년 일찍 임관하기 때문에 계급정년으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우며 그래서 장기복무를 할 경우 진급심사에서 정말 편하다. 특히 빠른 생일 + 육사 출신일 경우 본인 능력만 받쳐준다면 군복무가 탄탄대로다.
  • 빠른 생일은 같은 학년의 3~12월생에 비해 정년퇴직을 1년 늦게 한다. 같이 졸업하고 취업한 또래들보다 돈을 1년 더 벌 수 있다.

1.1.2. 불리한 점

애초에 이것들이 불이익라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본인 나이가 실제로 어리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다.
  • 학교를 일찍 들어간 만큼 자기들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한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매년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이 점은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 동급생 친구들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강요받을 때도 있다. 원래대로라면 당연한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초중고 시절에서는 나이보다 학년이 더 우선시 되다 보니 빠른 생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경향은 같은 학년을 보낸 동창생에 한정되며 사회로 나가면 빠른 생일자들은 알아서 자기 나이에 맞게 수정한다. 설령 빠른 생일로 인해 같은 학년을 보냈던 한살 위 사람이 그냥 친구 먹자 해도 빠른 생일 자들이 족보 꼬임을 우려해서 거절한다.
    • 반대로 말해 정작 원래 동갑인 친구들에게 반 강제로 형/누나(또는 언니/오빠) 대접을 받아야하는 부담감도 크다. 사실 원래 동갑인 사람들은 빠른 년생인 걸 신경쓰지 않고 학년 차이에 상관없이 원래 나이대로 편하게 대하는게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동갑인 사람들이 한 학년(심지어 대학도 한 학번 위) 위라는 이유로 예의상 선배 내지 윗사람 대접을 해줘야 한다며 동갑임에도 친구 먹기를 거부하는 경우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나도 빠른 생일을 끝내고 제 나이대로 생활한다고 함에도 여전히 학창시절부터 윗사람 대접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빠른 년생들과 친구로 지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바로 대학에 진학한 남성인 경우, 1학년을 마치고 많은 남자 동기들이 입대할 때 육군 징집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가 불가능하다. 신검을 18세에 받지 못하기 때문. 1학년을 마치고 육군 징집병인 재학생 입영신청 및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불가능하며, 군지원(모집병)을 통해 합격하여 입대하는 것만 가능하다.
  • 학창시절 사귀는 친구들 중 투표를 가장 늦게 한다.
  •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출 받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대출은 만 19세부터 가능하다.
  • 일부 지원금의 경우 만 19세부터 받을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2]
  •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3]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생일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9급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한다.

1.2. 조기입학

빠른 생일(1~2월생)이 아닌 3~12월 태어난 사람들도 학교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기입학에 해당한다. 대개 3월생이 많으며 학생들은 이런 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기입학자들이 그냥 '빠른 생일'로 퉁치고 묻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빠른 생일은 자동입학이지만 조기입학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003년생부터 세는나이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사람들은 모두 부모의 신청에 의한 조기입학생이다.

과거에는 조기입학을 신청해도 인원초과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에 비해 입학 인원 워낙 적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입학생이 무척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청만 하면 승인되는 분위기다.

특히 예전에는 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늦둥이를 조기입학시키는 부모들도 꽤 많았는데 이는 나이든 어머니가 힘에 부칠까봐 되도록이면 아이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반면에 첫째를 조기입학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1.3. 입학유예

1~2월생들도 세는나이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 1~2월생들도 제 나이에 맞춰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1~2월생도 생년이 같은 아이들과 같은 학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빠른 생일이 폐지된 2009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11~12월생들 중 부모들이 왜소한 아이들이 따돌림 등을 우려하여 다음해 1월로 늦게 출생신고를 하여 세는나이 9세에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 문제가 없었던 과거

과거(1970년대 이전)에는 높은 영아사망률 때문에 호적등록을 늦게한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주민등록상(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본인이 부르는게 곧 자기 나이인 고무줄 나이였는데다가 양력보다 음력으로 더 많이 생일을 따졌다. 또한 1970년대 이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차가 몇년씩 나기 일쑤였다. 1980년대생 이후와는 달리 나이보다는 학번, 학년을 더 많이 따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학교와 다수의 고등학교도 평준화되면서 같은 학년이라도 몇살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되었고, 1980~90년대생 들어 위 단락의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3. 빠른 생일 폐지

공식적으로 2003년생부터는 빠른 생일 제도가 폐지되어서, 2003년생부터 1년 일찍 입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입학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 하지만 이제는 조기입학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출생년도로 학년을 구분하는 일이 거의 100%가 되었다. 빠른 생일 제도가 사라진 2003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때가 오면 빠른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4. 빠른 년생의 대우

동갑인 친구들보다 한 학년 일찍, 심지어 대학까지 현역으로 한 학번 일찍 입학했기 때문에 나이가 1살 위여도, 생일이 1년 이상 차이 나도 같은 학년, 학번인 동급생들과 친구 먹지만, 원래 나이의 사람들하고는 그냥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친구 먹거나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윗사람 대접을 받는다. 심지어 존댓말까지 쓰는 경우도 허다하며 친분이 상호간에 없는 경우 아예 상호존칭까지 쓰기도 한다.

게다가 유급하거나 9살에 입학하여 동기들보다 1살 많은 사람은 빠른 생일의 학생들보다 2살 많은데, 역시나 빠른 년생 출생자들은 물론, 같은 학년의 동기생들과도 동갑처럼 서로 대우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 중 2살 어린 빠른 년생들의 동기들과도 친구 먹는다.[4]

오히려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들한테 선배 대접을 받기도 한다. 이를테면 1999년 1월 1일에 태어나서 8살인 2006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2018년에 18학번 현역으로 대학을 다닌 사람이 1999년 1월 31일에 태어나 2005년,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심지어 2017년에 17학번으로 대학을 다닌 사람에게 형, 누나, 오빠, 언니 대접을 하는 개족보를 일으키기도 한다.[5]

5. 해외의 사례

5.1. 북미, 유럽

빠른 생일 폐지 이전의 한국처럼 학년과 나이가 비례하지 않고, 한국보다 졸업연령이 다양하며(15 ~ 19세)[6], 그 때문에 나이 차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는 편이다.

5.2. 일본

일본어로는 빠른 생일을 早生まれ라고 하며, 일본은 4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빠른 생일이 4월 1일생까지이다. 나이 통성명을 하면 早生まれ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나 같은 학년인지 확인차 물어보는 용도에 그친다.

일본어는 비즈니스나 선후배 문화가 강한 곳 같이 서열이 엄격한 곳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서로 안 친하면 존댓말이고 서로 친하면 반말이다.

5.3. 중국

빠른 생일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엄밀히 선후배관계는 존재하는데 이게 형, 동생 같은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


[1] 청소년 보호법은 출생 연도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2] 주로 주택 관련 [3] 9급 교정직, 보호직, 7급, 5급은 20세 이상. [4] 예를 들어 1년 꿇은 1998년생들이 1999년생들과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개중 빠른 2000년생들이 낑겨 있다던가. 당연히 98, 99, 00까지 모두 친구 먹게 된다. [5] 다만 재수해서 18학번으로 온 빠른 99년생(고등학교까지는 98년생들과 학교를 다니다가 재수한 사람들 등) 내지 유학 등의 사유로 중, 고등학교 졸업을 유예하여 대학을 본 나이 99년생들과 18학번으로 다니는 경우, 빠른 생일 따지지 않고 제 나이 현역 취급하기도 한다. [6] 따라서 한국의 빠른 드립이 안 먹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