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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시성 과정 | |||
하느님의 종 | 가경자 | 시복식 | 시성 |
시성식 | |||
복자 | |||
성인 |
한자 | 福 者 |
라틴어 | beatus |
영어 | beatified |
1. 개요
가톨릭 용어로, 시성 과정 중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2. 시성 방식
가톨릭에서 누군가를 성인(聖人)으로 인정해 달라고 교황청 시성성에 청원하는 동안 후보자를 '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시성성에서 이를 접수하면 교황의 권한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 가경자'라는 칭호를 부여한다.가경자가 시복 심사에서 통과하면 교황의 허락 아래 시복식을 거행해 복자가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여 "시복되었다", 혹은 "복자품에 올랐다"고도 말한다. 여기서 한 계단 더 오르면 성인이 된다. 성인품을 받으면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경받을 수 있지만[1] 복자품을 받으면 특정 지역[2]에서만 공식적으로 공경받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교황청으로부터 특별히 허락받지 않는 한 금지된다.
참고로 1980년대 교회법 개정 이후로 가경자 단계가 간소화/폐지되었다고 설명하는 자료도 있어서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다. 2000년대 이후의 교황청 자료에서 여전히 가경자 단계를 언급함을 미루어 보건대 이는 오류인 것 같다. 그러나 구교회법 시절에 비교해서 가경자 단계의 의미가 줄어들었음은 확실하다.
3. 기타 이야기거리
여성형은 복녀(福女)라고 한다.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시성'된다고 하듯이 복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시복'되었다고 한다.현대에 오기 전까지 복자에서 성인까지는 대개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짧게 몇십 년, 길게 몇백 년이 걸린 경우도 종종 있다. 대개는 기적을 2개 인정받아야 되는데 1개만 인정받아서 복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오푸스 데이의 창립자인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신부는 시복된 지 몇 달 만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성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상당히 드문 경우이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복자여자중학교와 복자여자고등학교의 교명은 이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미션스쿨이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복자유치원 또한 이 단어에서 유래한다. 2012년 9월 10일 한국순교복자수녀회유지재단에서 천주교부산교구재단으로 이관하였다.
4. 복자인 인물
- 교황 우르바노 2세
- 교황 우르바노 5세
- 교황 그레고리오 10세
- 교황 베네딕토 11세
- 교황 비오 9세
- 교황 빅토르 3세
- 교황 에우제니오 3세
- 교황 인노첸시오 5세
- 교황 인노첸시오 11세
-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 사보이아 백작 움베르토 3세
- 사보이아 공작 아메데오 9세
- 나카우라 줄리안 (2008년 11월 14일 시복)
- 다카야마 우콘 (2017년 2월 7일 시복)
-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2014년 8월 16일 시복)
- 오스트리아 황제 카를 1세
- 토마스 아 켐피스
- 알로이지예 스테피나츠 추기경
-
'
제2차 세계 대전 도중
나치 독일과 결탁하여
세르비아인 집단 학살을 지시한 인물 중 하나로 40만 명을 학살하고 20만 명을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 시킨 전쟁 범죄자다. 전후 전범으로 처벌받았으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사후에는 복자로 시복까지 하여 추앙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나치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크로아티아 독립국, 우스타샤 정권의 통치기간에 자그레브 대주교로 재직하였고 정교회 신자를 가톨릭 신자로 개종하는 데 찬동한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주교이지 정치지도자가 아니므로 학살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독립국 성립 이전인 1937년에는 자그레브 난민 위원회를 설립하여 독일로부터 피난온 유대인을 도왔으며 우스타샤 집권 초기인 1941년에는 우스타샤가 시나고그[3]를 파괴하자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고 재차 1943년에는 우스타샤의 유대인, 롬인(집시)에 대한 학살에 대해 자그레브 대성당에서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4]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스타샤 집권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전후 공산 유고슬라비아의 법원에서 살인죄가 아니라 반역죄 및 우스타샤와의 협력이 문제가 되어 16년 형을 받았고 5년을 복역했다가 석방되었으며 2016년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주 법정은 '현재는 물론, 과거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형사법 상의 원칙을 위반한 판결'[5]으로 보아 그의 유죄판결을 무효화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인보호, 선교를 위해 학살 정권과 협력한 추기경이라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학살을 지시한 전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기념
미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
[2]
복자품을 받은 이가
수도자라면 해당
수도회에서만.
[3]
유대교 교회
[4]
Alonso, Miguel; Kramer, Alan; Rodrigo, Javier (2019). Fascist Warfare, 1922–1945: Aggression, Occupation, Annihilation. Springer Nature, Gitman, Esther (2006). "A Question of Judgement: Dr. Alojzije Stepinac and the Jews". Review of Croatian History
[5]
gross violations of current and former fundamental principle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criminal law.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