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복무이탈(服務離脫)은 특례보충역 복무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일이다.이 복무이탈 사유가 되는 특례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있다.
2. 복무이탈에 대한 법적제재
2.1. 모든 복무이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모든 종류의 특례보충역 복무자들이 동일하게 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이상의 복무기간을 이탈하면 형사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1.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2.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만 적용되는 법적제재
2.2.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만 적용되는 행정제재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기간중 통틀어 7일 이내의 복무기간을 이탈하면 해당 기간의 5배에 달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다.*1일 복무이탈 : 5일 복무기간 연장.
*2일 복무이탈 : 10일 복무기간 연장.
*3일 복무이탈 : 15일 복무기간 연장.
*4일 복무이탈 : 20일 복무기간 연장.
*5일 복무이탈 : 25일 복무기간 연장.
*6일 복무이탈 : 30일 복무기간 연장.
*7일 복무이탈 : 35일 복무기간 연장.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중 통틀어 3회 이내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경고조치되며, 경고 횟수의 5배에 달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복무기간 연장은 다음과 같다.
*1회 경고시 : 5일 복무기간 연장.
*2회 경고시 : 10일 복무기간 연장.
*3회 경고시 : 15일 복무기간 연장.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중 통틀어 7회 이내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경고조치되며, 경고 횟수의 5배에 달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근무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출근하거나, 정규근무시간이 끝나기 이전에 퇴근하거나, 정규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2.3.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이탈에만 적용되는 형사처벌
2.3.1.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이탈에만 적용되는 형사처벌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들이 복무기간중 통틀어 4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8회 이상 무단 지각, 조퇴, 복무지이탈을 이탈하면 형사고발되어 복무이탈은 3년이하의 징역, 나머지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⑤ 삭제 <2013.6.4.>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1.19.>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