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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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겸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하는 문서다.2. 사건 사고
2.1.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영향 및 반응/추가로 광고 표기 문제가 밝혀진 채널 문서 참고하십시오.온갖 커뮤니티 및 유튜버 정배우가 보겸을 저격하면서 보겸 또한 뒷광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 스페셜솔져 광고: 스페셜솔져 광고는 유튜브에 유료광고 약관이 생기기 전이었고 스페셜솔져 캐릭터가 보겸이기 때문에 뒷광고로 보기 힘들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보겸이 광고주에 대해 언급한다.[1]
- 60계 치킨 광고: "숙제(광고)가 아니냐"라는 시청자의 질문에, 보겸은 당시 지코바 얘기를 하고 있었기에 해당 질문을 "지코바 광고가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숙제 같은 거 안 한다 형, 개소리 하고 있어"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몇 분 뒤 60계치킨의 언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언급이 나오자 방제목에 '60계치킨'을 추가한 후 60계치킨의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치킨 먹방을 시작했다.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에게 추천을 받아 먹는 듯한 인위적인 연출은 유튜브 각을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후 생방송이 끝날 때까지 광고라는 언급은 없었고, 이후에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에서는 마지막 아웃트로의 우측 하단에 유료광고 포함 문구를 5초간 표시했다. 이는 당시 소속사 다이아TV의 광고 영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다이아TV의 가이드라인인 앞 혹은 뒷부분에 유료광고 포함을 1회 이상 표기에 따른 것이다.
- 호치킨 광고: 60계 치킨과 마찬가지로 생방송에서 내돈내산인 척 연출했지만 유튜브 업로드 영상에서는 유료광고 포함 문구를 아웃트로 우측 하단에 표시하였다. 위에 설명한 60계 치킨 방송에서의 숙제 언급 파장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란이 크게 되지는 않았다.
- BBQ치킨: 생방에서 보겸 본인이 직접 광고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네티즌들이 보겸의 BBQ 영상에 달려있던 숨김태그를 밝혀내자 이후 보겸은 BBQ가 광고 영상임을 밝혔다.[2] 그러나 BBQ측에서는 뒷광고를 해달라고 제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3] BBQ에 따르면 "뒷광고나 앞광고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광고 표기 여부는 유튜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 만약 BBQ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겸은 자발적으로 뒷광고를 한 거냐는 여론이 생겼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고주가 뒷광고를 제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유튜버가 자발적으로 뒷광고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4]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보겸 본인이 BBQ 영상이 광고임을 자백했고 BBQ 역시 보겸에게 광고를 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만약 보겸과 BBQ 모두 해당 영상이 광고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보겸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숨긴 게 아니라면, 결국 BBQ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5] 물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광고 대행사가 요청해서 광고임을 숨겼을 경우다. 실제로 유튜버들의 BBQ 치킨 광고 영상의 숨김 태그도 광고 대행사가 요청한 대로 한 것이다. # 다만 광고대행사는 단지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고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며 광고주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광고 대행사가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숨겨달라고 할 이유는 없다. 또한 AP신문과의 통화에서 광고 업계 관계자는 대행사가 처리한 모든 내용은 종합돼서 광고주에게 최종 확인받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BBQ측은 모두 대행사가 한 일이라고 책임 회피를 했다. #
- 치요남 치킨: 이 업체는 광고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치요남 가맹점 점주가 주장하고 있지만, 2020년 10월 27일 보겸TV에 업로드 된 영상에서는 호날두가 기교 부리다가 공 뺏긴 맛 이 드립이 의도치 않게 이슈화가 되어 치요남 본사 사장이 그때 당시에 매출은 어느 정도 상승됐다고 직접 발언하였다. 본사 측이 보겸에게 광고료를 지불하기 위해 여러 가맹점 점주에게 돈을 각출하였으나 광고 모델이 광고에서 광고 제품을 디스하는 막장 짓을 저질렀다. 표절 6단 치킨, 사이드가 더 맛있는 치킨, 호날두가 기교 부리다가 공 뺏긴 맛 이라고 표현했다. 총평으로 치요남 씨발이라는 말과 비웃음을 남겼다.[6] 하지만 광고 영상의 특성상 광고주의 허락 없이는 본인이 함부로 진행할 수 없을뿐더러 광고 영상을 진행할 때는 광고주의 요구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그 당시에 치요남 먹방 영상을 업로드 하였을 때는 치요남 가맹점 점주들의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뒷광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치요남 가맹점 점주들의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면 치요남 광고주한테 최종 컨펌을 받아 영상을 업로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과 영상에서 본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 영상 내내 마치 여성 커뮤니티에게 억울한 음해라도 당한 양 언성을 높여 말하며 안티 페미니스트의 지원을 얻으려하는 듯한 적반하장 태도로 진정성 있는 사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10][11]
결국 2020년 8월 12일 오후 6시 즈음 공식 사과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후 이전에 보겸이 유료광고 포함 문구 표시를 하지 않은 다른 영상들도 광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8월달에 올린 결혼 정보 업체 관련 영상이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광고라고 의심받는 이유는 인위적인 연출과 불필요할 정도로 해당 업체명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보겸의 뒷광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광고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설마 뒷광고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상식적으로 이런 시국에 광고면 유료광고 문구를 포함 안 시켰겠냐며 넘어갔다. 하지만 보겸 역시 뒷광고를 했으면서 본인이 터지기 전까지 무료광고 포함으로 다른 유튜버를 조롱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재조명받고 있다.
그동안 보겸은 광고 영상은 광고 영상이라고 말하거나 유료광고 문구를 포함시켰다. 그래서 팬들은 아무리 광고 영상 같아도 유료광고 문구 포함 여부로 광고 여부를 구별했다.[12] 이런 이유로 정배우가 보겸을 처음 저격했을 때도 팬들은 보겸이 뒷광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13] 그러나 본인이 광고가 아니라고 한 것까지 사실은 광고[14] 보겸은 여태껏 많은 기부와 선행을 하며 쌓아둔 이미지가 있었기에 뒷광고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변명 없이 사과를 했었더라면 시청자들도 "잘못을 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반응이 많다.
여담으로 유튜버 뒷광고 사건으로 사과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들중 조회수가 가장 높으며 유일하게 800만 조회수를 돌파하였다. 특히 2020년 8월 9일에 업로드된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의 영상은 2020년 올해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7위로 선정되었다.
2.1.1. 유튜브 복귀
3. 보겸이 피해자인 경우
3.1. 보이루 여성혐오 누명 사건
자세한 내용은 보이루 여성혐오 누명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3.2. JTBC 뉴스룸의 왜곡보도 피해
그런데 2019년 5월 12일, JTBC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를 인터뷰하며 마치 보겸을 가해자, 고등학생을 피해자인양 왜곡하여 방송을 내보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보겸을 고소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보겸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했고, 거기 덧붙이기를 택배를 107개 보냈는데 보겸이 250개로 부풀려 말했고, 택배비는 다 지불했는데 그걸로 방송을 찍었다는 것이다. # #
학생 아버지가 유튜브에 개인정보 공개를 이유로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는데 유튜브 측은 삭제 사유로 판단하지 않아 거부했다. 그러나 JTBC는 이를 두고 마지막에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상진아재라는 유튜버[15]까지 보겸과 엮으면서 유튜버와 구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택배 개수나 택배비를 지불했는지의 여부 역시 사건과 큰 관계가 없다.[16] 107개든 250개든 악의적으로 착불택배를 보낸 것이 사실인데다, 보겸 영상에 나와있지만 애초에 학생이 직접 '250개를 보냈다'고 메일에 썼다. 그리고 이런 악의적인 행위에서 당연히 택배비는 가해자가 책임지는 게 맞다. 당연히 JTBC와 가해 학생 및 그 아버지는 인터넷 상에서 욕을 먹고 있다. 그 중 극단적인 일부는 유튜브, 인터넷 검열 및 규제 옹호를 위한 판 깔기라고 주장한다.
보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을 것이다. 택배에 관련된 내용을 콘텐츠로 잡아 영상의 소재로 쓰기는 했으나 착불로 무게 조작까지 해가며 쓰레기를 넣어 보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1~2번 정도 비슷한 짓을 벌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간 것도 보겸이 장난 수준으로 봐주고 도가 지나치지 않아서 넘어간 것이지 나한테 계속 이걸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학생은 엄연히 자신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많은 장소에서 저런 짓을 했다. 즉, 가해자도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미 같은 짓으로 한 번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미성년자라며 '나의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그런 거 가지고 고소를...'이라는 식으로 뉴스에 인터뷰를 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가해 학생은 이미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리분별을 하였고 아주 지능적으로 이를 숨겼기에 미성년자라서 철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측은 공감을 사기 어렵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옛 속담이 절실히 느껴지는 사건이다.
아버지와 함께 학생의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학생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문을 보냈다면 보겸의 성격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고소를 한다고 한지 얼마 안 가 올린 1차 사과문에서는 '나의 신상이 의심당하고 있다며 잘못했다, 이러이러하게 착불로 무게를 속였다, 어쨌든 내가 잘못했으니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사과문을 보냈는데 이는 수백개의 택배를 착불로 보낸 철부지 치고는 지나치게 짧았으며 잘못을 인정한 것은 좋으나 "저의 사정이 이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ㅠㅠ"라는 변명에 가까웠다. 보겸도 이를 인지하여 고소에 박차를 가하자 2차 사과문이 왔는데, 이도 역시 "변명을 열심히 했는데 보겸님이 저의 목소리를 공개하자 제가 다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ㅠㅠ"라는 징징대는 느낌이 강했기에 결국 제대로 열받은 보겸은 선처할 생각이 없음을 알렸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보겸은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 알만한 단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목소리, 인천시 ~구에 사는 고등학생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 정도로는 누구인지 알기 굉장히 어렵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신상이 알려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자신이 보겸에게 착불 택배를 보낸다고 말하고 다녔거나 지나치게 많은 택배를 여러 군데에서 보내 편의점 측에 의심을 샀다고 보는, 즉 꼬리가 너무 길어서 밟혔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보겸에게 신상을 공론화했다고 비판을 가하던 JTBC는 보겸이 밝힌 적 없던 가해 학생과 아버지의 성을 방송 중에 대놓고 공개했다.
학생 측에서 걸었던 소송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다. 관련 유튜브 영상
3.3. KT X 보겸 광고 철회
유튜브에 보겸의 KT 광고가 올라갔는데, 일부 가조쿠들이 고객센터에 항의를 해서 광고가 내려갔다. # 계정을 언급해서 욕을 하거나 아무 관련도 없는 외국인 계정[17]을 언급해서 욕을 하는 등 제3자에게도 민폐를 끼쳤지만 사과는 없었다.
하지만 KT불매, 보겸OUT 등 태그를 걸고 불매운동을 공론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KT 관련기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후 사건이 커진 것을 알게 된 KT가 광고를 내렸다는 공식 입장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보겸 유튜브에도 KT 광고가 철회된 것을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보겸 측은 KT 측에서 의식은 하나, 큰 문제를 삼으려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3.4.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자세한 내용은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강사 윤지선이 2019년에 학술지 "철학연구"에 기고한 논문이자 2021년 1월에 이슈가 된 페미니즘 관한 논문에서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를 왜곡한 사건. 보이루는 보겸+하이루로 그 자체로 보겸과 관련된 뜻 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데, 보X+ 하이루라는 여성혐오 용어로 소개하였다. 게다가 해당 용어를 보겸이라는 유튜버가 여성혐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듯이 내용을 작성했기 때문에, 졸지에 보겸이 여성혐오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본인도 분통을 터트렸다.[18]
2023년 3월 4일, 민사 소송에서 윤지선이 보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19]. 상세 내용 해당 문서 참고.
[1]
자신 때문에 접속자가 많아져서 광고주가 만족할 거라는 내용.
[2]
BBQ 유튜브 영상에도 유료광고 포함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BBQ치킨 영상이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3]
다만 뒷광고 제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 뿐 광고를 제의한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4]
유튜버 토리파의 증언에 따르면 광고주들이 광고 티 내는 걸 싫어하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본인에게 들어온 광고 제의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뒷광고로 찍어달라고 제의했다고 한다. 이는 뒷광고나 앞광고나 광고주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BBQ의 주장과 상반된다.
[5]
즉 자발적 뒷광고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보겸이 BBQ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찍은 게 맞는 이상, BBQ의 뒷광고 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거짓이 된다.
[6]
# 1분 2초부터 확인하면 된다. 정확하게 치요남
씨발이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있다. 원본 아프리카 방송 영상은 이미 보겸이 삭제한 상태고 그 전에 해당 영상을 다운 받아 놓은 케이스다.
[7]
특히 치요남 영상의 경우 점주들에게 20만원씩을 받아 3천만원 + 본사 3천만원 = 총 6천만원의 광고비가 들어간 영상이라는 점주의 제보가 있었고, 그렇게 큰 돈을 받고 찍은 영상 내용이 홍보는 커녕 거의 까는 식이라 평이 더 안 좋다.
[8]
그 전에 논란이 된 60계치킨, 호치킨은 유료광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밖에 유료광고 표기가 안 된 다른 영상들은 유료광고 표기 정책이 생기기 전이거나 누가 봐도 광고임을 알 수 있는 경우지만 BBQ와 치요남은 명백한 증거와 증언들로 인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뒷광고임이 밝혀졌다.
[9]
BBQ, 치요남 뒷광고로 인해 보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거나 보겸을 떠난다는 팬들이 많아졌다.
[10]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아래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촬영 시 우는 척 한다, 연기 지린다 라는 악플이 달릴 수 있다는 가불기를 의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촬영하려다 핀트를 잘못 잡고 영상을 올린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11]
또한 이런 여론에 대해서 '그저 담담하게 사과한 것이라 느껴지는데 이를 뻔뻔하다고 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과 영상을 꼭 울거나 힘없는 목소리로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과 영상에 지나치게 비굴한 태도를 요구한다'와 같이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12]
팬이 만든 보겸 게임 영상을 보면 어느 시청자가 이거 광고냐고 묻자 이건 무료 게임이다. 광고면 광고라고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보겸은 유료광고 문구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3]
특히 정배우를 포함한 렉카 유튜버들의 경우 진실과는 상관 없이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데다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 또한 나온 만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도 크다. 실제로 이 사건이 진실이었다는 점과는 별개로 정배우 개인의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평이 대다수.
[14]
BBQ였던 게 밝혀지면서 그동안 보겸이 많은 광고 영상을 찍었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건 광고라고 밝히고 어떤 건 숨긴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매번 광고면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5]
윤석열 살해 협박 사건의 가해자이다.
[16]
아버지의 말은 사실상 107개를 보냈다고 하면서 과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일단 개수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7]
계정 아이디가 KT로 줄인 계정이다.
[18]
정작
보겸은 페미니스트 사건때도 얘기했지만
보이루를 보겸+하이루라는 뜻으로 써왔지 보지+하이루라고 쓴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보지+하이루라는 말은 극단적
래디컬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 보이루를 날조시켰던 말이다.
[19]
원래도 아니었지만 공식적으로
보이루라는 말은 여혐단어가 아니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