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23:58:07

변호사 최재웅

<colbgcolor=#dddddd,#000000><colcolor=#000000,#dddddd> 최재웅
변호사 | 변리사
파일:최재웅 변호사 사진.jpg
본명 최재웅
출생 1964년 11월 15일 ([age(1964-11-15)]세)
충청남도 당진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 85학번)
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제83기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제85기 수료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경영최고위과정 제29기 수료
KAIST 경영대학원 AIM 제47기 수료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61기 수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 제29기 수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녹색환경지도자최고위과정 제18기 수료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위 제25기 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리더 최고위 제19기 수료
현직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취임(2024년~)
미국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고문 위촉(2024년~)
미국 뉴욕퀸즈 한인회 법률고문 위촉(2024년~)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 법률고문 위촉(2024년~)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회 법률고문 위촉(2024년~)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시카고, 필라델피아, 유타주, 휴스턴 한인상공회 의소 법률고문 위촉(2024년~)
충청남도청 법률고문 위촉(2019년~)
수원시 법률고문 위촉(2018년~)
과천시 법률고문 위촉(2023년~)
이천시 법률고문 위촉(2020년~)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 위촉(2024년~)
서울 동작구청 법률고문 위촉(2024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고문 위촉(2029년~)
한국가스공사 법률고문 위촉(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위촉(2020년~)
경기도시공사 법률고문 위촉(2019년~)
의왕도시공사 법률고문 위촉(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자문변호사 위촉(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변호사 위촉
서울 서초, 강남 수서, 송파, 용산, 강동, 서대문 등 서울 관내 대다수 경찰서의 고문변호사 위촉
경기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충남 아산경찰서, 수원 중부경찰서 고문변호사 및 징계심의위원 위촉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률고문 위촉(2017년~)
SGI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위촉(2017년~)
한국서부발전(주) 법률고문 위촉(2017년~)
충청남도 당진 도시계획위원 위촉(2023년~)
방위사업청 원가관리 자문위원 위촉(2021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2021년~)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법률고문 위촉(2021년~)
한국세무사회 법률고문 위촉(2019년~)
글로벌 금융학회 총무이사 위촉(2017년~)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 위촉(2016년~)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2016년~)
1. 법무법인 성현의 대표변호사2. 사단법인 한국법학회의 등기이사장3. 다수 공공기관과 경찰서의 고문변호사4. 미국 다수 한인회 및 한인상공회의소의 고문변호사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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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성현의 대표변호사

대한민국의 법조인. 법무법인 성현의 대표변호사로 재건축·재개발, 기업인수·합병, 증권·금융·PF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인 변호사들을 영입하였고, 설립 후 단기간에 재건축·재개발, 기업인수·합병, PF에 관한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처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법무법인 성현 홈페이지 https://www.sh8800.com

2. 사단법인 한국법학회의 등기이사장

또한 최재웅 변호사는 2024년 3월 말 회원 1,000여명을 보유한 한국 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회의 등기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국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파일:한국법학회 신임 이사장 이 취임식 사진.png

<사진 왼쪽부터 한국법학회 박종렬 회장,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변호사는 2024년 3월 22일 충남 천안시 충청소방학교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파일:추계학술대회.png

<사진 첫 번째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는 2024년 9월 20일 동국대와 함께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의 미래 설계’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법학회는 회원 상호 간의 법률 및 법정책 등 법학 관련 연구와 학술교류 등을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년 8월 발족하였고, 학회설립 이듬해인 1998년부터 학회회원들의 학문적 성과를 사장(死藏)시키지 않고 후속세대에 지적자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학술지 「법학연구」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99년 6월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부터 본 학회 학술지인「법학연구」에 대해 연속간행물로서 ISSN(1229-3113)을 부여받았으며, 현재까지 한 호도 빠짐이 없이 연속하여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국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322500531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0327/124188194/4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0921/130071495/1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920500341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2893

3. 다수 공공기관과 경찰서의 고문변호사

최재웅 변호사는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서울 강남구청, 동작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평소 공공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서울 서초, 강남, 수서, 송파, 강동, 용산, 서대문, 구로, 강서, 도봉, 은평, 서부경찰서 등 서울 관내 대다수 경찰서의 고문변호사와 경기 분당, 수원 중부, 충남 아산경찰서 등의 고문변호사로서 경찰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매진하고 있다.

파일:감사자문위원위촉식 - 최재웅.png

< 사진 가운데가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한국서부발전(주)는 2017년 8월 24일 최재웅 변호사를 제3기를 감사자문위원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법무법인 성현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공공단체와 기업들의 법률고문역을 담당,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학회의 총무이사, 한국 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 안보형사법학회 감사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서부발전(우)는 이러한 최재웅 변호사의 평판과 경험을 고려하여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파일:감사자문위원회위촉식2 - 최재웅.png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 최재웅 변호사는 2019년 4월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다.>
관련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1709140944130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0807

4. 미국 다수 한인회 및 한인상공회의소의 고문변호사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한인회의 총연합회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애틀랜타·필라델피아·뉴욕퀸즈 한인회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 애틀랜타·시카고·필라델피아·유타주·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의 법률고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미주 동포들의 권익신장과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파일:시카고 상공회의소 MOU - 최재웅.png

< 사진은 왼쪽부터 이제니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최재웅 변호사는 2024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개최한 ‘2023년 지역상의 회장단 및 임원 연합 워크샵’에서 이제니 회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파일:시카고 상공회의소 MOU2 - 최재웅.png

< 사진 가장 왼쪽은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가운데는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최재웅 변호사는 2024년 5월 3일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성현 사무실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서정일 총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날“이번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으로 전(全) 미주 한인들의 국내 소재 재산관리 및 상속, 유류분, 유언공증 기타 법률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전(全) 미주 한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파일:시카고 상공회의소 MOU3- 최재웅.png

< 사진 왼쪽부터 이승희 사무총장, 조용진 이사장, 한오동 회장, 최재웅 변호사. 이경철 미주한인상의 총연합회장. 최재웅 변호사는 2024년 12월 29일 미국 둘루스 한인상의 사무실에서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한오동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최재웅 변호사는“애틀랜타 상공인들의 한국 진출 시 문제가 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한국 내 재산 및 상속에 관한 서비스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227500181
https://www.ceoranki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41
https://higoodday.com/news/993631

5. 기타

1) 허인회 형사사건 변호
최재웅 변호사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파일:허인회 형사사건 변호 - 최재웅.png

< 사진 가운데가 최재웅 변호사. 최재웅 변호사는 2019년 12월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인회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PYH20191227085100013?input=1196m

2) 영등포구 이웃사랑 겨울나기 성금기탁
최재웅 변호사는 2021년 12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청을 방문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에게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의미에서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파일:이웃사랑 겨울나기 나눔봉사 - 최재웅.png

< 사진은 가장 왼쪽이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가운데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최재웅 변호사는 이날 “연말연시 구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한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231500199

3) 서울지방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최재웅 변호사는 2023년 3월 6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파일:성실납세자1 - 최재웅.png

< 사진 오른쪽이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최재웅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으면서, “이번 표창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세청의 국세행정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선진세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7962

4) 김호중 미지급 모델료 민사소송
김호중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A사로부터 위 민사소송을 위임받고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바 있다.
최재웅 변호사는 “김호중이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제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군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1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