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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언해

파일:법화경언해.jpg

法華經諺解
1. 개요2. 편찬 배경3. 의의4. 종류
4.1. 보물 제1010-1호4.2. 보물 제1010-2호4.3. 보물 제1140호4.4. 보물 제1225호4.5. 충북 유형문화유산 제251호

1. 개요

조선의 7대 왕 세조의 명으로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을 한글로 번역한 불경 언해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보물 제1010호, 1140호, 1225호,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제251호로 지정되어 있다.

2. 편찬 배경

조선의 7대 왕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교를 선호하였으며 그 지식 또한 남달라 이를 눈여겨본 세종의 곁에서 불서 편찬과 불경 간행을 도맡아 왔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는 피로 물들어버린 왕위 찬탈 행위를 속죄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는 마음에서 더욱 불교에 심취하였다. 1457년 묘법연화경을 간행하고, 1458년 해인사 대장경 50부를 꺼내 전국 사찰에 분장하였으며, 1459년에는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불경 간행의 업적을 쌓은 뒤 크게 마음을 먹고 유학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461년 설치한 기구가 간경도감이다.

간경도감은 한자로 만들어져 있어 백성들이 그동안 마음놓고 읽을 수 없던 불경들을 언문으로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의 본사(本司)를 중심으로 안동부, 개성부, 상주부, 진주부, 전주부, 남원부 등 전국에 설치하여 전 백성이 한글과 불경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세조가 관장하였고 성종이 즉위한 후 성리학적 관점에서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하며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사법어언해, 원각경언해, 아미타경언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 수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법화경 또한 이 시기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만들어져 전국의 사찰과 민간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3. 의의

한글 학회에서는 "묘법연화경은 삼국시대에 들어와 고려 조선 시대 대표적인 불경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고려 500여년 동안에는 3종이, 조선 500여년 동안에는 120여종의 이본이 만들어졌다"고 하며, "백성들이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구세구복만을 바라며 불러주는 한자음을 따라읽기만 하다가 언해본이 등장한 후 불경 하나 하나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찰 또한 오랜 공부를 한 몇몇 고승들만이 알아보던 부처의 언행들을 이제 어린 동자승까지 모두 고찰하고 써 볼 수 있게 되었다. 세종의 한글 창제와 세조의 불경 언해 사업은 언어사적 의미 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 있어서도 일대 쾌거였다" 라고 평가하였다.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보이며, 중세 국어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16세기 국어의 특징을 드물게 볼 수 있으며, 같은 법화경의 내용이 석보상절 월인석보에도 실려 있어 이들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은 국어의 사적 변화를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된다.

4. 종류

4.1. 보물 제1010-1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묘법연화경(언해) 권1, 3, 4, 5, 6 (妙法蓮華經(諺解) 卷一, 三, 四, 五, 六)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법화경언해

아단문고 소장. 세조가 구결을 달고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책머리에 1463년 9월 2일자로 된 간경도감 도제조(都提調) 윤사로(尹師路)의 전(箋)이 있고, 세조 실록의 같은 날짜에 ‘간경도감진신간법화경(刊經都監進新刊法華經)’이라 했기 때문에 간행년도는 146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행년도를 추정한다면 법화경언해는 능엄경언해에 이은 간경도감의 2번째 불경언해서가 된다.

본문과 함께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풀이한 부분, 일여(一如)가 주(註)를 달아놓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과 계환이 풀이한 부분은 한글로 쉽게 풀어 쓰고 있다.

4.2. 보물 제1010-2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妙法蓮華經(諺解) 卷一, 四)

원각사 소장. 세조가 직접 경문에 구결을 달고 윤사로 등이 간경도감에서 번역하여 1463년(세조 9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국역불경이다. 한글로 번역하여 正音의 명맥을 이어 발전을 보게 한 귀중한 국역 자료인 점과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세 국어사 및 조선 전기 판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불교 판본학 및 중세 국어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4.3. 보물 제1140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묘법연화경(언해) 권3 (妙法蓮華經(諺解) 卷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상(82장)·하(82-202장) 2책으로 되어있다. 책의 형태는 글씨가 밖으로 나오도록 반으로 접어 겹겹이 포갠 후 몸통을 꿰매고 표지로 감싼 포배장이다.

비록 1권 뿐이나 상·하권 첫머리에 교정을 했음을 알려주는 도장이 찍혀 있는 초판 인쇄본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4.4. 보물 제1225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묘법연화경 권7(언해) (妙法蓮華經 卷七(諺解))

중앙 승가 대학 소장. 세조 9년(1463년)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에 새긴 것을, 성종 3년(1472)년에 인수대비가 세조·예종· 의경왕·인성 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찍어낸 것이다.

4.5. 충북 유형문화유산 제251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묘법연화경(언해) (妙法蓮華經(諺解))

충북 단양군에 소장되어 있다. 7권 7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