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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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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표기법
2.1. 띄어쓰기2.2. 홑낫표
3. 편, 장, 절, 관4. 조, 항, 호, 목
4.1. 조(條, article)4.2. 항(項, paragraph)4.3. 호(號, sub-paragraph)4.4. 목(目, item)4.5. 세목4.6. 별표, 서식, 부록 등4.7. 약칭
5. 다른 국가의 법 조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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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령은 달랑 한 조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1] 대개는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알아보기 좋게, 또한 인용(引用)하기에 편리하게 의미단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條)로써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項)으로써 구분한다. 법 규정은 조와 항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조항'이라는 표현이 법규정의 대명사처럼 흔히 쓰인다. 한 '조'나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號)를 사용하고,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때에는 목(目)을 사용한다.

'조'가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 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章)으로써 묶는다.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 항목으로써 '편(編)'을 두고, '조'가 더욱 많은 때에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절(節)'을, 더 나아가 '관(款)'까지 두기도 한다. 유의할 점은 '조, 항, 호, 목'이 기본이며 '편, 장, 절, 관'은 조문이 너무 많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2. 표기법

2.1. 띄어쓰기

우리나라 법제실무는 묘하게도, 조·항·호·목이나 편·장·절·관은 그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아 붙여 썼다. 무슨 말이냐면, 법령 조문들을 보면 "제274조 제1항 제4호", "제2편 제1장" 식으로 쓰지 않고 "제274조제1항제4호", "제2편제1장"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일본어에서 받은 영향의 잔재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들과 법 체계는 (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법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요즘은 띄어쓴 판결문도 많다.

이는 당연히 읽기에 영 좋지 않기 때문에, 판례나 문헌에서 법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후자처럼 붙여 쓰지 않고 전자처럼 띄어 쓴다. 게다가 나이 지긋한 판사도, 클라이언트도 붙여 써 있는 것보다 띄어쓰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실무 서면상으로는 띄어 쓰는 경우가 더 많다.

2.2. 홑낫표

홑낫표(「 」)를 법률의 제명에 쳐 주는 경우가 있다.

A법에서 타법을 인용할 때에는 홑낫표를 꼬박꼬박 쳐서 표기한다. 형사소송법에서 형법을 인용할 때 등이 예시이다. 그런데 A법 그 자체에서는 표제부에서나 조문 내에서 인용할 때나 「A법」이라 쓰지 않는다.

법조 서면에서는 관례적으로 해당 사건이나 해당 서면에서 자주 언급되고 핵심이 되는 법률은 홑낫표를 안 치고, 갑툭튀하거나 인용하고자 하는 타 법령에 홑낫표를 치는 편이다. 예컨대 지연이자를 구할 때 근거가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서면에서 한두 번 등장할 뿐이므로 홑낫표를 치고, 민법에는 홑낫표를 치지 않는 식.

3. 편, 장, 절, 관

조문이 많은 법령에 대한 조문을 논리적인 체계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경우 먼저 장(章, chapter)으로 구분하고 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에 절(節, section)을, 절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款, sub-section)을 마련한다. 드물게 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2]

장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구분을 마련할 때는 편(編)이 설치된다. 편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장 등에는 제목이 붙여진 예를 들어 '제○장 ○○'과 같이 표기된다. (예: 제1장 내란의 죄, 제10장 헌법개정)

4. 조, 항, 호, 목

법조문의 핵심. 조, 항, 호, 목을 정식으로 읽을 때에는, 조, 항, 호는 "제○조", "제○항", "제○호" 식으로 '제(第)'를 붙이는 반면, 목은 '제'를 붙이지 않고 그냥 "가목", "나목" 식으로 읽는다.

조, 항, 호, 목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뒤의 문장이 "다만" 또는 "그러나" 등으로 시작하는 경우 첫 번째 문장을 본문, 뒤의 문장을 단서라고 한다. 그러한 접속사 없이 문장이 2개 나열된 경우, 첫 번째 문장을 "전단", 나머지 문장을 "후단"이라고 한다. 다만, 법원실무는 이를 각각 "전문", "후문"이라고 표현한다. 조, 항, 호, 목이 단서를 제외하고 3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 경우에는 제1문, 제2문, 제3문 식으로 지칭하지만, 그렇게 되면 조문을 읽거나 인용하는 데에 번잡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법제실무는 조, 항, 호, 목이 가급적 2문장 이내가 되도록 법문을 구성하고 있다.

' 단서'는 '실마리'를 나타내는 端緖(clue) 가 아니다. 법 조문에서는 但書(proviso)이다. 해당 문서 참조.

법률vv제vvvvvvvv호 (법령의 종류와 공포번호: 신명조 14pt)
○○○법
(법률제명: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제○○조(○○○○)v①v----------------------------------.
vv②v---------------------------------------------.
vv1.v---------------------------------------------
vvvv가.v------------------------------------------
vvvvvv1)v----------------------------------------
vvvvvvvv가)v-------------------------------------

부vvvvvv칙
(부칙: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신명조 14pt)

4.1. 조(條,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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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 항(項, paragraph)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항은 조문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되는 요소이며, 이른바 조문이 기록되는 부분이다. 위 조문에서 동그라미 안의 숫자가 항이다. 조에 항이 하나 뿐이면 번호가 따로 붙지 않는다.[3]

보통 제2항 이후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로 번호가 부착되는데,[4] 각 조마다 제1항부터 시작되며, 여러 조 사이에는 항이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조나 호와는 달리 이미 있는 항들 사이에 새로운 항을 추가할 경우 조나 호처럼 가지번호(A의B)를 사용하지 않고 들여보낼 자리 다음의 항들을 한 칸씩 밀어내는 방법만을 쓰기 때문에[5] 항 번호는 그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삭제할 때에는 조나 호처럼 그 공간에 "삭제"라고 표시되는데, 만약 그 조를 전문개정할 경우 이 공란은 사라진다.[6]

4.3. 호(號, sub-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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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號)"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숫자 다음에 온점을 찍어서 표시한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위의 예에서 1, 2 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호(號)이다.

4.4. 목(目,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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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래이며, 호와 마찬가지로 열거할 때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항과 같이 가지번호는 사용되지 않는다.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공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이하 생략

위의 예에서 가, 나, 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목(目)이다. 한글로는 위와 같이 가나다순으로, 로마자로는 ABC순으로, 가나로는 이로하니호헤토... 식으로 나타낸다. 가~하를 전부 쓰고도 목이 더 있을 경우 거, 너, 더, ...를 사용한다. 다만 거목 이상 가는건 보통 본문보다는 별표가 많으며, 본믄에서의 사례는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등이 있다.

4.5. 세목

아주 드물게 한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1), 2), 3), ...과 같이 표기하고, 여기서도 나열이 필요한 경우 가), 나), 다), ...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 (1), (2), (3), ...을, 그 밑으로는 (가), (나), (다), ...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터 16까지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부터 34.까지 생략

다만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할 때 바로 (1), (2), (3), ...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총포)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이하 생략

4.6. 별표, 서식, 부록 등

공직선거법(2020. 3. 11. 법률 제1707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3.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44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8. 17.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을 넘어서서 법령으로 범위를 넓히면[7] [8], 이미지[9], 수식[10]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경우 표별로 제각각의 양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문서(신청서, 증서, 통고서, 신고서 등) 양식 등은 서식이라고 부르며 별지1호 서식, 별지2호 서식, 별지3호 서식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판결서 작성이나 법률 서면에서 인용할 때는 온점까지 포함하여 적는다. 위 예시를 참조할 것.

4.7. 약칭

실무상으로는 일일이 언급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조'는 돼지꼬리( §)기호를 사용한다. 이 기호는 Section Sign 혹은 Double-S 라고 부르는 기호로, 영미법계에서 보통 조로 번역되는 Section의 기호표시이다. 독일어로는 'Paragraphenzeichen'라고 하기에 독일 유학파 교수들은 패러그래프 기호라고도 부른다. 항은 조문대로 동그라미(①)기호로 줄여 쓴다.

구어체에서는 "제"를 떼는 경우가 왕왕 있다. 짬밥이 20년 넘어가는 변호사들은 대본 없이 인터뷰할 때 특히 자주 그런다. 물론 처음 배울 때에는 제대로 붙여 쓰는 습관을 들이자.

이 외에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재와 교수 및 강사의 교과서 등에서 '호'는 라틴 숫자 소문자로 적기도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6호는 '§13vi'가 된다.

항이 단 하나뿐이라 동그라미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로 ①이라고 쓰지는 않고 가운뎃점(·)으로 조와 호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3·6'이라고 쓰게 된다면 제13조와 제6조의 내용이 저렇다는 것이나 '제1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조에 따라'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식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이다.
제1조제3항제2호 → §1③ii 혹은 §1③2
제13조제6호 → §13vi 혹은 §13·6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호에 따른 면소판결을 구합니다.
→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형소§327iii의 면소판결을 구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식 표기가 아니고 편의상 줄여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무나 혹은 법을 다루는 시험에서는 반드시 원래의 명칭대로 써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시험 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극한의 상황이라면 쓰게 된다. 2023년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CBT 프로그램에서 위 관례를 인정하여 § 기호, 동그라미 원문자 기호, 로마숫자 기호[11]를 모두 입력 가능하게 해 두었다.

5. 다른 국가의 법 조문 체계

5.1. 미국

미국의 법률 중 ' Title 26 - 내국세법'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Title - 단일 법률
  • Subtitle
  • Chapter
  • Subchapter
  • Part
  • Subpart
  • Section (§)
  • Subsection (소문자 로마자: a, b, c…)
  • Paragraph (아라비아 숫자: 1, 2, 3…)
  • Subparagraph (대문자 로마자: A, B, C…)
  • Clause (소문자 로마 숫자: i, ii, iii…)
  • Subclause (대문자 로마 숫자: I, II, III…)
  • Item (소문자 로마자 두 번 적기)
  • Subitem (대문자 로마자 두 번 적기)
위와 같은 위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Part가 Chapter 상위인 경우도 있으며, Title과 Section 사이의 것들은 적당히 생략되기도 한다.

Title과 Section 사이의 것들은 Section의 값이 Title 내에서 고유하므로 Section을 쓸 때는 생략하며, Subsection 이하는 상위 조항을 나타내는 말에 번호를 붙인다. 20 U.S. Code § 1087–1(b)(2)(I)(vii)(III)(aa)(CC) 식으로.

5.2. 북한

한국과 유사하지만 목 대신 단을 사용한다.
편 → 장 → 절 → 조 → 항 → 호 → 단이다.

5.3. 일본

일본은 제1항의 항번호를 쓰지 않는다.


[1] 「연호에 관한 법률」,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행정구역 변경 때도 쓴다: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2018년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변경),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2023년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 [2] 「민법」 제4편제4장제2절제3관(=제898조 내지 제908조)은 제1항 협의상 파양과 제2항 재판상 파양으로 세분화돼 있다. [3] 간혹 조에 항이 하나 뿐인데도 번호(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그 조에 항이 두 개 이상 있었다가 하나만 남고 삭제된 상태에서 항을 추가하지 않는 형태로 그 조를 전문개정할 때 삭제 표시가 찍히고 비어있는 항들은 사라지지만 남아있는 한 개의 항의 항 번호를 넣어 놓은 상태를 실무자가 깜박하고 혹은 행정 편의상(혹 다른 법령에서 그 항을 인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있을 경우 일일이 항 번호 부분을 지워줘야 함. 물론 그 항이 원래 1항이 아니라 2항이나 다른 번호였다면 결국 다 찾아서 수정해 줘야 하지만…) 유지시킨 경우인 게 많다. [4] 워드프로세서 특수문자 입력 기능에 동그라미 번호가 모자라다면 대용품으로 숫자를 홑화살괄호로 묶어 〈51〉 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실제로는 홑화살괄호 대신 입력하기 편한 부등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니코드에서는 원으로 감싸진 수가 50까지만 존재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 하나에 항이 50개를 초과하게 되면 51항부터 동그라미 번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다. 사실 조 하나에만 항이 50개 넘게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법령의 본칙에서는 볼 일이 없고, 주로 부칙의 타법개정 조항에서 볼 수 있다. [5] 조나 호의 경우 다음 내용들을 한 번호씩 밀어내는 방법과 가지번호를 사용해서 다음 내용들의 번호는 고치지 않는 방법이 모두 허용되는데, 가지번호 사용이 주로 이루어진다. [6] 이것은 호와 목에도 같이 적용된다. [7] 시행규칙, 예규, 훈령, 고시(행정) [8] 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선거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 [9] 이미지로 되어 있는 법령의 예시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을 확인해 볼 것. 직선 구간과 고상 승강장에 대하여 나와 있다. 위 총포도검법 시행령 중 도검의 정의 부분은 도검의 이미지가 나와 있다. [10] 세법 계산공식에는 wacc까지 들어간다. [11] 소문자 i가 세 개 있는 것이 아닌 합쳐진 글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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