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白頭山定界碑1712년( 숙종 38년) 백두산 지대 국경 획정 과정에서 조선과 청나라가 합의한 후, 병사봉(兵使峰, 2,750m)[1]과 대연지봉(大臙脂峰, 2,360m) 사이 대략 중간지점인 해발 2,150m 고지에 세운 석비.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나타내는 비석이다.
2. 배경
정묘호란 이전부터 조선과 후금 양국은 국경지대를 두고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17세기 말ㅡ18세기 초 강희제 무렵 두만강 대안의 남황위장(南荒圍場)과 압록강 대안 등에서 조선 변민이 빈번히 월경하여 청나라 채삼인(타생인)들과 충돌하곤 하였다. 청은 아예 압록강·두만강을 '금강(禁江)'이라 명명하였다. 숙종 7년(1681)과 숙종 17년(1691)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넘은 사건, 숙종 12년(1686) 압록강 범월(경계를 넘음)과 접전 사건을 두고 강희제는 사신을 보내 항의하며 조선국왕에게 벌은(罰銀: 벌금)으로 각각 1만 냥/2만 냥을 책정하여 압박하였다.숙종 12년(1686)년 범월 사건 때에는 호군총령(護軍總領) 퉁바오(Tungboo, 佟保)가 한양으로 직접 와서 이를 항의하고는 숙종과 동석하여 6명을 참형, 22명을 처벌하였고, 찰의에 따라 숙종에게도 벌은[2] 2만 냥을 실제로 납부하게 했다.[3] 월경인의 존재가 조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자, 조선 정부는 1686년 1월, '연변범월금단사목(沿邊犯越禁斷事目)', '남북삼상연변범월금단사목(南北蔘商沿邊犯越禁斷事目)'을 제정하여 금월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중 '남북삼상연변범월금단사목'에서는 지방관을 처벌하는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연좌법까지 적용하였다. 1688년에는 추가적으로 '변민채삼범금지율(邊民採蔘犯禁之律)'을 제정하였다.[4]
사관이 자의(恣意)로 속국의 경내를 편력(遍歷)하려는 것이므로 사리로 보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방색(防塞)하고 또 임신년에 자문이 왔다 갔다 한 일을 원용(援用)하여 길이 험하여 통행할 수 없음을 말하여 비록 출발하였더라도 중도에서 틀림없이 좌절될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변사등록》, 강희 51년(1712, 숙종 38) 5월 4일
강희제는 귀주성(貴州省) 남부, 대만, 제국 서부의 변경의 미지의 지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1677년 내대신 우머너(Umene, 吳木訥) 등으로 하여금 장백산을 탐사케 하였다. 1679년에는 통관(通官) 장효례(張孝禮)를 닝구타에 파견하여 조청 국경지대 및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자 하였고, 1691-92년에 걸쳐 백두산 남쪽 일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조선이 협력을 거절하고 방해하여 무산되었다. 강희제는 장백산 일대의 지리를 탐사하여 청나라와 조선간의 불명학한 경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비변사등록》, 강희 51년(1712, 숙종 38) 5월 4일
1710년 위원군 변경민이 월경하여 청인들을 상해하고 약탈하자, 즉시 조선에 자문을 보내어 공동조사를 요구하였다. 1711년 백두산 일대의 지형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조선이 강력히 반대하여 실패했다. 그래서 이듬해 타생우라총관 묵덩(목극등, Mukdeng, 穆克登)을 정식으로 파견하여 조선과 백두산 일대를 공동답사하고, 천지 동남쪽 기슭 약 4km 이점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정계를 통하여 청은 천지를 포함한 백두산의 2/3을,조선은 백두산 천지의 남쪽과 백두산 동쪽 공지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천지의 일부분과 그 이남의 공지에 대한 관할권을 얻은 것에 대해 조선 신료들 다수가 "땅을 얻었다." 하고 긍정적으로 평했다.[5]
3. 파괴
만주사변 두 달 전인 1931년 7월 28일에 일본 제국이 파괴하여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받침돌과 정계용 돈대인 돌무더기만 백두산 천지 동남쪽 약 4㎞ 해발 2200m 지점에 남아 있다. #4. 국경분쟁
자세한 내용은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 문서 참고하십시오.
[1]
북한명 장군봉(將軍峰)
[2]
당시 청나라에서는 번부에 속하는 외번 몽골 왕공들과 달리 조선 내정에서 최종적 권한을 지닌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은 정동행성승상⋅부마⋅고려국왕이라는 복합적 위상을 가지고, 내정에서도 몽골 황제권에 의해 그 권한이 상대화됐던 몽골복속기 고려국왕의 법적 위상과도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이재경(2019),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p. 439.) 국내적인 징계에 해당하는 벌은은 청대에 들어서 명대와 달리, 조선국왕에게도 종종 부과되었다. 이는 조선을 독립된 번국으로 인정하면서도 직접 통치의 영역으로 일부 인식하였던 것으로 해석한다.(김경록(2008), "조선의 對淸關係 認識과 外交體系 ― 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정리를 중심으로 ―", 《이화사학연구》 37, p. 157.)
[3]
김경록(2008), "조선의 對淸關係 認識과 外交體系 ― 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정리를 중심으로 ―", 《이화사학연구》 37, p. 413; 국사편찬위원회(2013), 《재외동포사 총서 13: 중국 한인의 역사》 (상), 이재경(2019),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p. 413~417; 리화자(2020), "청과 조선의 국경 및 국경의식: 종번관계의 구축에서 붕괴까지",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 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
[4]
국사편찬위원회(2013), 《재외동포사 총서 13: 중국 한인의 역사》 (상); 이명종(2018),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p. 79.
[5]
국사편찬위원회(2013), 《재외동포사 총서 13: 중국 한인의 역사》 (상); 이훈(2014), "청 초기 장백산 탐사와 황제권", 《東洋史學硏究》 126; 리화자(2020), "청과 조선의 국경 및 국경의식: 종번관계의 구축에서 붕괴까지",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 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
[6]
李康源(2017), "임진정계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계표지물의 종점", 《대한지리학회지》 52(6); 이명제(2019), "강희 연간 淸使의 사행 기록과 조선 인식의 양상- 揆叙와 阿克敦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8, p. 68, 김형종(2020), "경계와 국경", 《주제로 보는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7]
당시 흠천감은 일월교식이나 직성 즉, 도(省)의 목록을 작성할 때,
종번관계를 맺은 조선을 국(gurun)이 아닌 지방(省, golo)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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