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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6년생. 경상남도 창녕군 출신으로 마산중앙고등학교와 한양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9회)[1]을 수료했다. 2000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동부지법 판사, 서울 고법 판사, 서울 북부지법 판사, 춘천 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언론에 밝혀진 과거 주요한 판결 내용을 보면 춘천지법에 재직하던 당시 상대방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 즉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반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도 점검 출장 중에 같은 업무에 참여한 여성 지방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판결을 내린바 있다. # 얼핏 보기엔 이상해보일 수 있지만, 폭행죄의 구성요건과 강제추행에 벌금형의 의외로 잘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딱히 판사 본인에 문제가 있는 판결은 아니다.
2. 행적
2.1.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
한겨레신문 1989년 10월 13일자 11면을 재인용한 뉴데일리에 따르면 박정길은 한양대학교 법대 4학년에 재학 중 한양대 서클 ‘삶과 노동’을 결성해 한국사회를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반파쇼투쟁 및 민족해방·계급해방을 주장하는 유인물 ‘횃불’ 1·2호와 호외를 각각 300~800부 제작해 배포하여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찬양 고무)과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수배된 전력이 있다. 함께 활동한 서클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임용에 문제가 없었던 걸 보면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박 판사가 학교를 다니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은 대학 다닌다 하면 학생운동에 어떻게든 접하던 시기였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수사선상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등 수사상의 오류도 많았으며, 실제로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사람 중 그만두고 법조인이 된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고, 개중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부역한 사람도 있는 등, 대학 시절에 사회운동에 꼈다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정치성향을 속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2.2.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밝혔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출처: 조선일보 서울신문)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 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 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일각에서는 본안 판결문에서 양형의 이유로 쓸법한 표현을 영장심사에서 써 유무죄를 예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내린 판단이라고 한다면 자의적이라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