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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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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표제어를 '민영화 방지 법안'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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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의정 활동 1호 법안. 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다수의 언론들에서 '민영화 방지법'으로 명명되었다. # # # # #
2. 입법 발의 취지
이재명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받게 하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3. 의안 내용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전 보고를 거쳐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기능조정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주주권 행사 및 주식의 매각)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안정보시스템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전 보고를 거쳐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기능조정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주주권 행사 및 주식의 매각)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