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3 23:20:31

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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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에서 지정한 문화재자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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