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5:11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설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발단
2.1. 관련자 증언
3. 전개
3.1. 국제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3.2. 인권위의 입장
4. 허씨의 월북 회유 폭로5.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장경욱 변호사의 반박6. 시민단체의 고발7. 북송론에 대한 비판8. 관련 문서

1. 개요

2016년에 일어난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이 아니고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반강제로 탈북을 시켰다'는 주장.

사실 탈북 직후부터 이들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탈북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당시 북한 정부도 이들이 남한 국정원에 의해 납치되었다면서[1] 종업원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심지어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탈북자 접견과 석방을 위한 활동을 위임하여 민변이 변호인 접견과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했으며 한겨레 단독 보도로 국정원 직원에게 6만 위안(한화로 약 1,000만 원)을 받아 말레이시아행 비행기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더불어 단독 보도에서 국정원과 지배인이 서로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자발적 탈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화가 없었다.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은 탈북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일부 종업원들은 목적지에 대해 기만 당한 채 한국에 왔다”고 규정했다. # 그러나 그 다음날인 11일 통일부에서 다시금 "탈북 종업원들의 자유의사 탈북을 재확인했다"면서 "본인들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확히 공개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꺼려왔고, 그런 상황에서 현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15일 류경식당을 운영하던 지배인 허강일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연합뉴스> 집단탈북 지배인 허강일 "국정원, 동남아에 식당차려준다 회유"

2020년 5월 21일에는 허강일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변 정대협 쪽에서도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이 강제 납치했다는 북한측 주장을 인정하고 월북하라고 회유했다는 것.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2. 발단

2016년 북한이 해외에 설치한 외화벌이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하자(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북한은 이들이 국정원에 의해 강제 납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탈북자 가족이 민변에 탈북자 접견과 석방을 위한 활동을 위임하자 민변은 변호인 접견과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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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 사건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을 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국정원의 발표가 시작이다. 당시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전원 자의에 의해 탈북했다고 밝히면서 탈북자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 시점에서 탈북자들이 신원이 공개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는다. 북한의 납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신원 공개가 불가피했다면 이제 와서 변호인 접견이나 법정 출석을 막는 것이 말이 안 되고 탈북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애초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이러한 해당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 문제에 대해 민변 측은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이런 민변의 입장에 대해 기사와 같이 민변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민변의 입장에 상당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존의 신변안전 우선 고려 원칙을 깨고 해당 탈북자들의 근무지와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먼저 유출한 것이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임을 생각하면 새삼스레 이미 노출된 신변정보의 노출을 막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변호인 접견 및 법정에서의 증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국정원 측의 주장이 오히려 궤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신변안전 우선 고려 원칙을 깨고 해당 인물들의 탈북사실과 신원을 공개한 데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식당 종사자들의 입국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군 정찰총국 간부의 지난해 탈북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대북 제재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가 불안해한다고 판단하게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이자 북한 문제 전문가이며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유명한 주성하 기자 역시 "여성 종업원들과 ‘북한군 대좌’의 탈북 사실 공개는 정부가 ‘신변안전 우선 고려’라는 원칙까지 깨며 대북 제재 효과를 홍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익명의 탈북 인사가 "이젠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연락해오면 미국대사관으로 가라고 해야겠다"고 언짢은 반응을 보였음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고할 것. 다만 주성하 기자는 정부의 공개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민변의 본건 청구도 부정적으로 봤다. 모든 기사에서 탈북자 신변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성하 기자의 평소 논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모두까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없다.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리해 변호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이들도 있었지만 위에서도 말했듯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원이 탈북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시작이다.

사건 이후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은 유엔 방문 계획을 세우며 유엔인권위원회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UN이나 국제인권단체의 비판 여론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일부 막장 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에 대응하는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변호인의 기본적인 책무는 설령 피의자가 진짜 이적단체의 간첩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 민변이 대리한 것은 북한이 아닌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과 대한민국의 법집행 절차상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시민권이지 북한 정권의 입장이 아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정부기관에 의한 불법구금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국정원이 변호인 접근은 물론 법정 출석 요구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인권을 유린한 전적이 있다. 강압적 심문에 의한 증언조작이 실제로 밝혀졌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저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보호 센터에도 기재되어 있는 만큼 인권 침해에 대한 의혹은 있어 왔으며 #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민변은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자고 했다. 법정 출석이라고 해서 공개된 법정에서 신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인이 참석한 상황에서 증언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

민변은 인신보호 구제 청구 취지에 대해 '센터 내 수용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2018년 1월 17일 민변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통일부 앞에서 여성들의 입국 경위와 자의에 의한 탈북 여부를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길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면담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기자회견엔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함께했다. #

2.1. 관련자 증언

2018년 5월 10일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46화에서 이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선을 바탕으로 집중조명했다.

지배인 허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 탈북과정은 류경식당의 지배인[2] 허씨와 국정원 사이의 커넥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허씨에게 국정원이 접근해왔다. 지속적으로 국정원과 연락을 취했던 허씨는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탈북해 보상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누군가에게 발각되고 협박을 받게 되면서 허씨는 탈북을 서둘렀다.

이후 탈북 일자가 다가올 때쯤 국정원에서 ‘여종업원들을 같이 탈북시켜라’라는 지령이 내려왔다. 이에 허씨는 뜬금없는 요구에 반발했지만 허씨를 북한 대사관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국정원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이 꼬여 종업원 중 3명이 실종되고 2명이 추가로 도망가는 바람에[3]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갔으며 허씨를 비롯한 나머지 종업원들은 4월 5일 밤 급하게 탈북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남은 종업원들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공포에 휩싸인 채로 순순히 따라갔으며 이후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거쳐 말레이시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눈치챘다고 한다.

이후 반강제적으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게 된 여종업원들은 허씨와 마찬가지로 머그샷을 찍히고 반강제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며 이때 허씨에게 한국 영상매체를 봤으니 북한으로 돌아가 봐야 총살당할 거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지배인 허씨의 증언이다.

종업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은 일체의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탈북길에 올랐으며 이후 탈북과정에서도 여러차례 협박 및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통일부의 ‘마음을 합쳐서 탈북했다’는 발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며 스포트라이트 보도에서 나온 UN 보고엔 '일부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출발한다는 정보를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술이 있었다.[4]

2년간 숨어지내던 종업원 및 지배인들은 모두 인터뷰들에서 국정원과의 거래로 종업원들은 남측으로 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체제를 이용한 각종 협박, 위협 등에 의해 납치에 가깝게 끌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종업원들은 북한의 철저한 감시 아래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면 남한이든 북한에 있든 사실상 북한 휘하의 종속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허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탈북 과정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한다. 바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작전이라는 것인데 이들을 탈북시켜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북풍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것. 2016년 4월 12일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탈북 발표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 #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20대 총선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기록적으로 패배해 원내 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허씨가 약속 받은 보수는 점점 미뤄지고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가 파면되자 국정원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국정원이 엄청 복잡하다. 문재인 빨갱이가 대통령이 돼서 안된다. 그러니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 잡을 때까지 못 기다려주겠냐?"라며 보상을 계속 미뤘다고 한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허씨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전말을 밝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3. 전개

한겨레 단독 보도로 국정원 직원에게 6만 위안(약 1000만원)을 받아 말레이시아행 비행기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더불어 단독 보도에서 국정원과 지배인의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그래서 민변측에서 비자발적 탈북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

문제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16년 8월 11일경 거주지로 전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이하게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는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집단탈북했던 北식당 종업원 13명, 당국조사 마치고 한국사회 정착 다만 원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 사람은 국가정보원 산하의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거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응교육 등을 실시한 것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국 2016년 9월 9일 민변이 대리한 인신보호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인적격(피수용자들과의 직계혈족 관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수용자들이 이미 퇴소하여 구제청구의 이익 역시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

결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삼 개월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결정을 내린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해 수용의 지속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인신보호법의 취지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사실 피수용자들이 퇴소한 다음에야 각하 결정이 났으니 이런 비판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 중 한 달 반 정도[5]는 민변이 스스로 한 기피신청 때문에 지나간 기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6][7][8] 진실은 저 너머에.[9]

이러한 민변의 인권보호에 관련된 주장은 그냥 궤변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해당 탈북자들은 대한변협에서 파견하는 인권보호관에게 인권 보호를 받으며 수 차례 법정에 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당사자(탈북자)들이 거부하는 집단(민변)에게 당사자들이 기피하는 방법(공개 증언)을 통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실제로 민변은 지속적으로 해당 탈북자들을 공개 재판에 공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자명하다. 정부가 민감한 시기에 탈북자 얼굴을 먼저 공개한 것은 분명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민변이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을 탈북자 본인 입으로 공개처형시키는 게 이상한 짓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민변은 법정에 반드시 당사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녹음과 속기가 불허된 점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10] 공개 재판에서 탈북자 얼굴 까고 재판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자고 대놓고 주장한 셈인데 이것이 탈북자와 북한에 남은 그들의 가족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아서 생각해 보자.

하여간 위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제기되었으나 항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은 2016년 11월 3일 종업원들 부모의 구제청구자격은 인정되나 현재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온 상태이므로 구제청구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민변의 반론은 수용자인 국정원장이 작성한 수용해제 확인서만 달랑 제출되었을 뿐인데 실제로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도 해 보지 않고서 법원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

북한은 서한으로 유엔 인권대표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에게 여종업원에 대해서 납치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각하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민변은 2017년 4월 6일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신상 공개와 송환을 한사코 거부하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여종업원의 생사 여부를 비롯한 신상을 즉시 공개하고 이들을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그러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

자유통일 탈북단체협의회와 납북자 가족 단체에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족들과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국군포로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민변에 이 변호를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 민변은 현행법 체제상 북한의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서울의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의 성립 및 인용 가능성이 낮으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변에 대한 변론요청 의사를 유지한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인권과 생명권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 일본의 납북자 단체도 일본에서 북송된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국 법원에 신청하고 역시 민변에 변호를 요청했다. # 민변이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민변의 활동을 "지금까지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형식적인 성명서 한 번 낸 적 없는 단체에서 이제 와서 탈북자를 위해 일한답시고 하는일이 간첩혐의를 받은 탈북자를 변호하거나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탈북자를 두둔 또는 이번 탈북 종업원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유인, 납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신보호 구제청구’ 신청을 내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떳떳하지 못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위 사례들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민변은 한국 법정에서 탈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년부터 이러한 활동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 주장[11]과 같은 사람들이 자주 문제를 제기하는 '간첩혐의를 받은 탈북자를 변호했던' 민변의 과거 행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통해 조작된 혐의로 간첩의 누명을 쓴 탈북자 유우성의 누명을 벗겨낸 사례가 있다.

다만 왜 종북 인사로 알려진 노길남과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극히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을 생각할 때 북한 정부와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의 협력 없이는 북한 내부와 접촉 자체가 어려우며 북한 정권의 특성상 북한측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북한에서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해당 사건에서 노길남의 행동은 접촉 및 정보 전달에 그친다고 알려졌으며 따라서 노길남이 이러한 수준을 넘어 민변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민변이 노길남의 종북적 행동에 협력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노길남과의 협력이 민변의 이적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사건을 맡은 민변의 변호사들은 종북 성향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모든 민변 변호사가 종북은 당연히 아니지만 민변에 종북 성향 변호사가 1명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을 맡은 채희준 장경욱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채희준 변호사는 김현희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통진당 사태 때 종북 구당권파를 변호하면서 당내 진보주의자들과 심상정 의원을 비난했고 이후 이석기가 수사받자 이석기를 변호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운 좋게 간첩 조작을 밝혀내기도 했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진짜 간첩과 종북주의자들을 변호했다. 이석기의 민혁당과 일심회와 왕재산 사건 사방사와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까지... 2018년 인터뷰에서는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국군정보사령부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국가인권위가 이와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소환을 요구했다. #

3.1. 국제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다국적 법률가 단체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12]와 아시아·태평양 법률가연맹(COLAP)[13]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9년 8월 31일부터 평양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후 9월 4일에 중간보고서를 내 "종업원들의 탈북은 강제 납치이자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이들의 조사 대상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 당시 탈북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간 7명의 종업원, 북한의 강제납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등이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국에 있는 탈북 종업원 12명에 대한 조사는 한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한국 정부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냈다. #

이틀 후인 9월 6일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탈북 종업원들의 남한 정착 의사를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민변 "집단탈북 종업원 12명, 구금 상태" 주장했지만…UN 인권위 이의제기 각하

유엔 인권위도 강제구금이라는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2. 인권위의 입장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9월 9일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정부에 의한 기획입국 및 강제납치 주장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민변과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부당개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정원 등 피조사기관은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상반된 자료를 제출했으며 국가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개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수의 종업원들이 한국행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정부가 선거판을 유리하게 짜기 위해 4.13 총선 5일 전에 이들의 입국 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지배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직무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정부가 종업원들의 입국을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들의 사생활 보호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 해당 조치에 대해 민변은 동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2022년 6월 10일에 패소했다.

4. 허씨의 월북 회유 폭로

2020년 5월 21일 조선일보를 통해 허씨의 폭로가 나왔는데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 그 남편 김모씨, 민변의 장 모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전원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국정원에게 납치되어 한국으로 왔다고 발표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한다. 허씨는 이런 협박이 두려워 2019년 3월 다른 나라로 다시 망명했다고 한다.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민변의 월북 권유 거절한뒤 위협 느껴 망명"

5.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장경욱 변호사의 반박

위의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2020년 5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먼저 아침뉴스 코너에서 2년 전에 허씨에게서 했던 인터뷰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당시 허씨 본인이 '사형을 당해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인터뷰 내용을 육성으로 공개했다.



주제 관련 내용은 6:02부터, 인터뷰는 8:36부터 나온다.

이후 조선일보 기사에서 장 모 변호사라고 언급되었던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현하여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6. 시민단체의 고발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윤미향 당선인 부부와 장경욱 민변 변호사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제6조, 형법 제31조 위반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자유대한호국단도 "윤미향 당선인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는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에게 월북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법조계는 허씨에게 흘러간 자금의 출처와 성격 등에 따라 윤미향에 대한 국보법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

7. 북송론에 대한 비판

이에 대해서 민변에 대한 안 좋은 말이 나왔다. 우선 설령 그것이 기획 탈북이지라도 엄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종업원들을 북송해야 하냐는 비판을 받으며 민변의 행위는 북에서 주장한 납치설에 힘을 보태는 행위다.

거기다 이미 정권까지 바뀌고, 국정원장도 바뀌고,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하려던 마당에 국정원 내부에서 이 사건을 숨길 수 있었을까?[14] 만약 일부러 숨겼다면 여기껏 숨겼다가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터트렸다면 공격당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이득을 보게 되는 건 누구일까? 거기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도 된다. 실제로 그렇게 이민 간 탈북자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돌아가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탈북자도 중국을 거쳐 다시 월북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탈북 종업원들은 여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15]

여권 발급 불허가 논란이 되자 2018년 9월 국정원에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풀어 여권 발급을 받았다.

정권교체도 됐고 탈북한 종업원들이 북송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북송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여권 발급까지 받아 원하면 중국으로 출국하여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 졌지만 12명중 그 누구도 북한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망명한 태영호 공사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이 터진 후 해외 거주 외교관 자녀의 평양 소환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국정원의 납치라면 이런 소환령이 떨어졌을 이유가 없다. 해외에 있는 고위 계층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일탈이 심해지니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손을 쓴 것이다.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했던 탈북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발언이 왜곡되었고 도리어 거주지가 언론에 드러났다는 사실 자체에 불안해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잇따라 올라오는 등 혼란스러웠고 검찰에서는 관련 수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2018년 5월 17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한다. 조명균 "탈북 여종업원,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생활"

결론적으로 보자면 스포트라이트 방송이 처음 나왔을 때는 통일부 대변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인터뷰한 탈북 종업원들이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말했고 통일부 입장도 결국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최소한 탈북 종업원들은 북송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권 발급을 받은 이상 원하면 얼마든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그 누구도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면 북한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 의사라고 봐야한다.

오히려 납치설이 나온 후 북한이 종업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현 정부가 양난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북송을 원하지 않음을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민변에서 법적 지식을 동원해 교묘하게 주장한 내용에 왜곡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신들의 발언이 왜곡되었고 도리어 거주지가 언론에 드러났다는 사실 자체에 불안해한다는 인터뷰를 하였다.

8. 관련 문서



[1] 북한이 이전부터 가끔씩 써먹은 멘트. 물론 굉장히 드문 집단탈북 사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북한 식당의 지배인은 출신 성분이 확실하며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 맡는다고 한다. 또 중국 현지에서 계약도 지배인이 하고 여종업원을 선발·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여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여권도 지배인이 갖고 있다고 한다. 말이 지배인이지 사실상 사장인 셈이다. [3] 이들은 이후 북한으로 귀송되었다고 한다. [4] 방송에서 강조한 부분의 원문은 'He received conflicting accounts about the circumstances of their departure form China, with some indicating that some members may not have fully consented to mass escape.'로 나왔으며 '그는 이동계획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을 발표했는데, 일부 탈북자가 집단 탈출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로 해석된다. 그나마 방송에선 목적지를 숙지하지 못하고 동의했단 쪽으로 방영했다면 원문은 동의하지 않은 인원도 데려갔단 뉘앙스가 강하다. [5]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한 달만에 나왔지만 확정되려면 기각결정이 송달되고 나서 불복기간까지 지나야 하고 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원 재판부로 기록이 반환된다. [6] 그러나 참고로 다른 사건들에서, 기피신청 후 기각결정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지만원이 기소된 형사사건이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는 8일, 임우재, 이부진 이혼 사건은 10일 #, # #, 4대강 소송에서는 11일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은 21일 # #, 임종헌이 기소된 형사사건은 28일 #, 조현아의 이혼 사건은 36일 #밖에 안 걸렸다. [7] 하지만 앞 각주의 사례들은 지나치게 빨리 나온 사례들로서 그와 비교하여 이 사건만 느렸다고 단정함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결정에는 34일 걸렸는데 앞 주석의 편집자 스스로 2019년에 추가한 임종헌 형사사건, 조현아 이혼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조현아는 "36일밖에 안 걸렸고" 더 빨리 결정된 이 사건은 "진실은 저 너머에"라고 서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지만원 등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구글 검색만 해 봐도 나오지만 지만원은 담당재판장이 아예 기피를 예상하면서 진행에 임할 정도로 상당수의 재판에서 재판부와 충돌하면서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이전부터 기피신청을 해 왔음을 지만원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다) 결론이 빨리 나올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각 기사에서 나타난 신청 및 결정일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간만 끌면 인사이동이 예상되는 하반기에 대놓고 재판부 교체를 의도한 것으로서 실제로 용산 사건은 빠른 기각결정에 불구하고 재판부 교체를 막지 못했다. 기피신청은 전국 단위로 보아도 1년에 1천 건이 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기피신청사건만 맡는 재판부가 있을 수 없고 본업무는 따로 있으며 기피신청사건은 나누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자신이 기피신청될 수도 있으니 한 재판부가 전담할 수도 없고 한 법원당 적어도 2개 재판부 이상이어야 한다. 담당직원이 접수사실을 접수 직후 특별히 알려주거나 재판부에 기록을 곧바로 인계하지 않으면 사건이 배당되었는지도 모를 수 있을 수준으로 빈도가 낮다. 게다가 재판부가 아닌 법원 담당직원을 전제로 하더라도 1인분의 업무량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담당직원에게도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없고 종합접수실을 운영하는 법원의 현실상 담당직원이 직접 접수하지도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 비추어 보면 앞 각주의 사건들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구성원들이 본업무를 미루고 기피신청부터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속도로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고 이 사건과 같이 34일만에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온 것도 빠른 편에 속한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은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법원 담당직원부터 재판부까지 모든 구성원에게 존재 자체로서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앞 각주의 사례들을 이 사건의 처리속도 판단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에 대한 지연이 의심된다고 서술함은 공정한 평가로 볼 수 없다. [8]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기피 신청을 내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통상 1주일, 길게는 한 달이면 결론이 나는데 인신보호 사건도 형사 재판부에서 취급하고 성질상 구속사건과 유사하여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맞다. 다만 이 사건은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형사피고인의 기피신청이나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가 동일한 인신보호사건에서의 기피신청과는 사안이 다르다. 게다가 링크의 설명은 쟁점이 좀 다른 것이, 해당 기사는 임종헌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자체가 늦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아무리 간단한 신청사건이라도 재항고까지 가면 적어도 몇 달은 걸릴 수밖에 없는데, 링크의 기사는 대법원이 4개월 이상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이지 1심 결정기간이 늦었다는 것은 아니다. [9] 일찍이 정을병이 '육조지'에서 "판사는 미뤄 조지고"라고 풍자한 것처럼 한국 사법사에서 법원이 고의로 사건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어디부터 피치 못하게 미뤄진 사건이고 어디부터가 일부러 미룬 사건인지를 확정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러 재판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모 대법관처럼 ' 재판 알지도 못하는 것들아 너네들이 와서 함 해볼래'라고 대놓고 부인한 예는 극히 예외적이고 당사자인 판사들은 시인도 부인도 한 예가 없다. 더욱 난감한 것은 사건처리를 '일부러 지연하는' 것과 사건처리가 '본의 아니게 지연되는' 것은 칼로 물 베듯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나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11] 이 문서의 192 버전에서 인용하였다. [12] 한국의 민변과 북한의 조선민주법률가협회를 포함한 각국 단체들이 모여 조직되었다.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세균에 오염된 모기를 풀어 세균전을 벌였다는 등의 음모론을 주장한 적이 있다. [13] 전술한 IADL 소속 변호사들이 2016년에 새로 만든 단체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14] 물론 당사자는 해당 사실을 숨겨야만 시치미 떼고 위장한 채 자리보전을 할 수 있다. 사실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해결책은 진상파악 조사를 위해 허씨와 해당 국정원 직원의 대질심문을 이행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15] 이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여권을 발급해 버리면 저 종업원들 중 일부가 정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중국으로 넘어가 재입북해 버릴 수 있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보수측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하니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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