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6 15:31:30

대한민국의 대량살인범


1. 개요2. 목록

1. 개요

대한민국 대량살인범을 정리한 문서. ‘한 사람’이 ‘ 고의적으로’ 살해 고의범인 경우에만 해당된다.[1] 또한 피의자가 명확해야 된다. 즉, 용산 철거현장 방화 사건(피의자가 명확하지 않음)이나 세월호 사건(고의적이진 않음)[2]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살하였을 경우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본 문서는 사망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만 정리하였다.

연쇄살인범과는 다른 개념이다. 대량살인 항목 참조.

2. 목록

순위 이름(나이) 연도 사망 부상 무기 최후 출처
1 김대한(56) 2003-2-18 192(+6) 151 휘발유, 라이터 무기징역, 복역 중 뇌졸중으로 사망 1
2 우범곤(27) 1982-4-26 56(+6) 33 M2 카빈, 수류탄 일가족 5명과 함께 수류탄 자살 2
3 김모 씨(82) 2014-5-28 21 7 ???(라이터로 추정) 1심 징역 20년, 항소심 중 사망 3
4 이판능(27) 1921-6-2 17 ??? 부엌칼 징역 7년 6개월, 1955년 사망 4
5 김정수(29) 1991-10-17 16 13 휘발유 무기징역 5
6 원언식(35) 1992-10-4 15 25 휘발유 사형, 현재까지도 복역중 6
7 조준희(21?) 1984-6-26 12(+3) 11 M16A1, 수류탄 월북, 행적 묘연 7
8 김원제(22) 1974-4-30 9(+1)[3] 3 카빈 소총 자살 8
9 정모 씨(52) 2006-7-19 8 10 ???(방화) 사형, 후에 집행유예로 감면(무죄) 9
10 박모 병(22) 1985-2-24 8 4 M16 소총 사형(총살) 10
11 김동민(20) 2005-6-19 8 2 K1A 소총, 수류탄 사형 11
11 천모 씨(47) 2004-9-13 8 2 도끼 무기징역(심신미약) 11
12 김진도(29) 1967-7-2 7 3(6?) 괭이, 도끼 1심 무기징역, 결과 미상 14
13 천모 씨(53) 2022-6-9 6(+1) 50 휘발유, 등산용 칼 자살 12
14 공모 하사 1971-1-18 6(+1) 5 M16 소총, 수류탄 자살 13
15 엄태희(21) 1980-9-23 6(+1) 0?? M16 소총 자살 15
16 신영식(23) 1968-5-18 6[4] 25 M26 수류탄 2발 사형(총살) 16
17 정상진(30) 2008-10-20 6 7 회칼, 가스총, 휘발유 사형 17
18 유해명(53) 2018-1-20 6 4 휘발유 무기징역 18
19 최 씨(32) 2001-3-4 6 3 생활정보지에 방화 징역 5년(심신미약) 19
20 고재봉(27) 1963-10-19 6 0 자귀, 칼 사형(총살) 20
21 이모 씨(55) 2018-6-17 5 28 휘발유, 비닐봉투(?) 무기징역 21
22 안인득(42) 2019-4-17 5 17 휘발유, 칼 2자루 무기징역(심신미약) 22
23 임도빈(21) 2014-6-20 5 9 K2 소총 자살 시도, 사형 선고 23
24 이호성[5](33) 1993-8-14 5 0 둔기(망치) 사형 26
25 예종남(??)[6] 1956-6-6 4(+1) 5 수류탄 3개 자살 24
26 강모 하사[7] 1971-5-22 4(+1) 4 대인 지뢰 자살 25
27 김모 씨[8](38) 2015-5-13 4(+1) 0 커튼 줄(???), 맨손 자살(동의 하에 일가족 4명 살해) 27
27 이호성(40) 2008-2-18 4(+1) 0 맨손 자살(투신) 27
27 조동덕(42) 1998-5-30 4(+1) 0 둔기 자살(자동차 앞 투신) 27
27 유 씨(35) 2015-02-20 4(+1) 0 흉기, 수면유도제 자살 27
27 손 씨(34) 2003-07-17 4(+1) 0 맨손(창 밖으로 던짐) 자살(투신) 27
27 김 씨(40) 2023-3-18 4(+1) 0 흉기 2,4,5세 자녀 등 일가족 살해 후 자살 27
27 김 씨(59) 2023-09-15 4(+1) 0 흉기 자살(약물중독) 27
27 신 씨(30대?) 2018-10-25 4(+1) 0 흉기, 전기충격기 등 14종 자살 27

[1] 과실치사와 살인은 형법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준석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시켰다. [3] 9명 사망이라는 기록도 있음. [4] 5명 사망, 44명 부상이라는 기록도 있음. [5] 밑의 이호성과 동명이인이다. [6] 예정남이라는 기록도 있음. [7] 김모 하사라는 기록도 있음. [8] 다만 이 기사에 따르면 송모 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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