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8:07

대통령 후보

1. 개요2. 대한민국
2.1. 후보자 등록2.2. 후보자 사퇴2.3. 후보자 경호2.4. 역대 대선 후보
3. 대중매체에서4. 관련문서

1. 개요

大統領 候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말한다. 줄여서 대선 후보(大選 候補) 등으로도 부른다.

대권 주자라는 표현도 있으나 대권 주자는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물, 또는 당내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인물 등 대선 예비 후보군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통들어 표현하는 것에 가깝다.

2. 대한민국

총선과 지방선거 등 대한민국의 여느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는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한다.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 대선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총 3,500~6,0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1호).[1]

추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교부하며(같은 항), 추천장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같은 법 제49조 제3항).

2.1. 후보자 등록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2일 간("후보자 등록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추천 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3][4]

2.2. 후보자 사퇴

대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4조).

2.3. 후보자 경호

대통령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때부터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경호 등급인 을호 등급의 경호를 받는다.[5] 이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에 준하는 경호 등급이다.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등 경찰 내의 경호전문인력이 파견되어 대선 후보자의 신변을 24시간 경호한다.

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 범위로 규정된 주요 인사 경호 및 이에 따른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중 대통령 후보를 주요 인사로 해석해 관례에 따라 경호 인력을 붙이는 것이다. 경호 예산의 경우 경찰 예산 내에서 충당한다.

다만 경찰이 모든 대통령 후보를 경호하는 건 아니라 공정성 논란이 좀 있다. 국회 내 다수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의 경호는 당연히 맡지만 국회에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군소 정당은 해당 후보 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검토한다.[6] 다수 정당은 경정, 그외 정당은 경감이나 경위가 경호대장을 맡는다.

2.4. 역대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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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매체에서

대중매체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표리부동한 악역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으로 각종 범죄나 비리를 저지른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식. 결국 마지막에 모든 악행이 발각되고 나면 끝까지 발악하다가 경찰에 체포당하거나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 사퇴회견을 가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 후보가 악역일 때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 방법이 없어 그런 듯하다.[7]

4. 관련문서



[1] 과거에는 "각각 500~1,000명의 서명(총 2,500~5,000명)"이었다(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 [2] 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종전에는 5억원이었다. [4]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50%. [5] 이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소관하는 갑호 경호를 받는다. [6]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누리당 후보까지 을호급 경호를 제공했다. [7] 다만 헌법 제84조의 소추(訴追)의 의미가 기소 행위만 불가하다고 보아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진행된다는 의견과, 수사와 공소 유지(재판)까지도 제한되어 재판이 중단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것으로 스토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 만약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이 채택된다면 향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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