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동제(大洞制)는 2개 이상의 행정동을 1개 행정동으로 통폐합하거나, 인구 과밀 행정동을 분동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구청과 동의 중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대동제를 택한 동은 기존 5급(사무관)에서 격상한 4급 공무원(서기관)이 동장으로 임명되며, 동사무소에 본청에서만 처리했던 업무도 가능한 3~4개 정도의 과[1]가 신설된다. 공무원 정원 역시 50여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2]
2. 법적 요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7만 명이 넘은 동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분동 또는 대동제를 선택할 수 있다.3. 시행 배경
인구 50만 이상을 넘긴 시는 일반구를 만들어 분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구의 설치가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 간 기능의 중복,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여러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처음 시행된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로 1997년 인구 50만을 달성하여 분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분구하는 대신 27개 읍면동을 15개로 통폐합하고 12개의 동을 신설한다. 이후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2010년 6월까지는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장점이 있는만큼 역시 단점도 있는데, 행정동이 통합되어 큰 행정동이 된다는 건 곧 더 먼 동사무소를 왕래해야 하는 주민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동의 규모가 커져 행정 효율이 저하되고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지게 된다 단점도 있다. 대동제를 처음 시행했던 창원시가 이 문제로 대동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관련 기사) 통합창원시 설치로 5개의 구청이 신설되며 창원시의 대동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 정도 규모면 대동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준이기도 하고. 다만,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통합한 행정동을 도로 분동하지는 않았다.
구청을 자진해서 폐지한 후 책임읍면동제를 거쳐 광역동제로 이행한 부천시의 경우가 이러한데, 광역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3] 광역동 소속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평시의 업무 과중 뿐만 아니라 동 단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도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주민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등[4][5]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는 측면도 발생한다.
4. 시행 지역
- 전면적 시행
- 경기도 부천시 - 2016년 구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했지만 정부가 책임읍면동제를 폐지하면서 2019년 7월 1일부로 대동제('광역동제')로 전환하였다. 기존 책임동이었던 10개 행정동에 나머지 26개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광역동을 설치했다. 부천시청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부각되면서 정권이 바뀐 후인 2023년 5월 말 대동제 폐지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2024년 1월에 일반구 체제로 복귀하였다.
- 부분적 시행
5. 책임읍면동제와의 차이
이러한 대동제에서 착안하여, 일반구 설치 대신 몇몇 읍면동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 또는 군 예하의 읍, 면, 행정동 중 일부를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군청 또는 일반구청에서 관장하던 사무를 부여하거나 이양하는 제도가 2015년 4월 도입되었다. 대동제와는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임읍면동제 항목 참고.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 발표6. 관련 문서
[1]
원래 동장(5급 사무관)은 본청 과장에 대응된다.
[2]
4급 공무원의 경우는 자치구청에서 국장급을 맡게 되는데, 3~4개 과에 50명 수준의 공무원 정원은, 자치구의 1개 국의 규모와 유사하다.
[3]
그나마 부천시의 면적이 원체 작아서 옛 창원시와는 다르게 먼 주민센터를 왕래해야 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2020년 기준) 인구가 80만에 달하는 부천시의 동들을 10개 광역동으로 묶으니 1개 광역동당 평균 인구가 8만이나 돼서 그만큼 행정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4]
이를테면 행정복합센터 단위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나, 시장의 행정동별 방문 대화 행사 등. 2~3만 단위의 행정동일 때와 8만 이상의 대규모 행정동일 때 주민들의 참여 기회는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5]
또한
사전투표의 경우 일괄적으로 각 동사무소가 투표장소로 지정되는데 이런 대동제 시행지역에서는 각 투표소가 어지간한 3~4개 투표소 수준의 유권자들을 소화해야 하니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도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