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⑥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지대장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데(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항), 이는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종전에는 "농지원부(農地原簿)"라고 하였으나, 2022년 8월 17일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다만, 농업인별로 작성 및 관리되던 농지원부와 달리,[1] 농지대장은 토지대장처럼 필지별로 작성 및 관리되며,[2]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되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2. 농지대장의 작성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며(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3. 농지대장의 보존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전문).4.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현재 농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사유는 없다.
5.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농지법 제50조 제1항).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500원의[3] 수수료를 내야 하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농지법 제56조 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
6. 자경증명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농지법 제50조 제2항).발급 수수료는 농지대장 등본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