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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운영회의/2017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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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운영회의
회의록
시행규칙 · 안건 건의 · 의견 제시


1. 개요2. 정기 운영회의
2.1. 2017.09.24 비정기 운영회의2.2. 정기 운영회의 2회
3. 비정기 운영회의
3.1. 비정기 운영회의 1회 3.2. 비정기 운영회의 2회
4. 5회 이전 운영 안건 심사
4.1. 제1회 운영 안건 심사4.2. 제2회 운영 안건 심사4.3. 제3회 운영 안건 심사4.4. 제4회 운영 안건 심사4.5. 제5회 운영 안건 심사
5. 5회 이후 운영 안건 심사
5.1. 2019.01.20 운영 안건 심사

1. 개요

이 문서는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었던 운영회의의 합의안을 기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2. 정기 운영회의

2.1. 2017.09.24 비정기 운영회의

안건1. 운영회의
  • 운영회의는 관리자회의, 중재자회의, 전체회의, 비공개회의로 분리하여 진행한다.
  • 정기회의는 2주에 한번 진행한다.
  • 정기회의는 관리자회의와 중재자회의만 진행한다.
  • 비정기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개회한다.
    • 관리자 회의는 관리자 1/3의 동의
    • 중재자 회의는 중재자 1/3의 동의
    • 전체회의/비공개회의는 운영자 1/3의 동의
  • 비공개회의는 운영진게시판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 예비토론은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 첫 정기회의는 10월 1주차에 진행하는것으로 한다.

안건2. 운영자 권한 논의
  • 토론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처분권을 관리자에서 중재자로 이관한다.

안건3. 신고처리 논의
  • khm175 계정에 대한 신고를 기각하며, 1.176.11.134 ip에 운영방해로 무기한 차단 검토를 사측에 요청한다.

안건4. 제재기준의 통일
  • 제재기준의 가이드를 제작하며, 운영자는 해당 가이드에서 재량으로 제재의 수위를 가감할 수 있다.
  • 제재기준 가이드의 제작은 9월 25일부터 본 문서에 새로운 토론을 열어 1주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한다.

2.2. 정기 운영회의 2회

  • 정기 운영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필요시 비정기운영회의를 진행한다.

3. 비정기 운영회의

3.1. 비정기 운영회의 1회

안건1. 사회자 지명
  • 희망자가 사회를 본다.
안건2. iou0845 중재자의 업무태만에 대한 논의
  • 업무태만으로 권한 회수 처리됨
안건3. 업무의 분담에 관한 논의
  • 관리자와 중재자가 통합됨
본 회의의 최종 합의안입니다. (수정)

3.2. 비정기 운영회의 2회

안건 1. IDC, VPN, 프록시 등 우회수단 추정 아이피의 차단 방법
* 우회수단 추정 아이피에서 규정 위반이 일어나지 않았을 시, 로그인 허용 옵션으로 차단한다.
* 우회수단 추정 아이피에서 3회 미만의 규정 위반이 발생할 시 해당 아이피만 로그인 비허용으로 차단한다.
* 우회수단 추정 아이피에서 3회 이상의 규정 위반이 발생할 시 /24 이하 대역이라면 해당 대역을 로그인 비허용 차단하고, /23 대역부터는 whois 정보가 제출되거나 관리자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로그인 비허용 차단한다.
* 우회수단 추정 아이피에서 문서 훼손이 일어나더라도, 차단된 지 1년 이상이 지났거나 로그인 이용자의 소명이 접수될 시 로그인 허용 옵션으로 차단한다.
안건 2. 차단회피 이용자가 차단회피 중 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차단기간을 추가할지에 대한 여부
* 차단회피 이용자가 차단회피 중 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차단회피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루어진다.
안건 3. 공개사면 등의 사면회의 진행 여부
* 공개 사면 제도는 폐지한다.
* 중대한 사안일 경우, 사측 혹은 관리자 간의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
안건 4. 프로젝트 정리시 이의 제기 기간 도중에 정리할 프로젝트를 새로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일로부터 3일 안까지 추가할 수 있다.
안건 5. 제재 기준 통일 토론 재개 여부
* 제재기준의 통일 토론을 재개하지 않는다.
안건 6. 초임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
* 규정 숙지[1], 권한 사용 시 주의사항[2], 인수인계 정독[3], 규정 확인[4] 등의 가이드라인을 생성하여, 운영진 게시판 및 인수인계 문서에 게시한다.
안건 7. 대학 아이피 소명 관련
* 대학교 아이피 등 공용 아이피에서 들어오는 소명은 기각한다.
* 해당 아이피의 차단은 임시 해제하지 않는다.
안건 8. 예비 토론을 본 회의 종료 후에도 열어 둘지에 대한 여부
* '운영 안건 심사'라는 토론을 열어, 일반이용자나 관리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받고, 1/3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안건 9. 프로젝트마다 '기본 토론'을 열 수 있게 할지에 대한 안건
* 프로젝트마다 기본 토론을 열 수 있다.
* 토론이 2주 이상 방치될 시 해당 토론은 일시정지한다.
* 이용자의 토론 재개 요청이 있을 시 토론을 다시 재개한다.

[1]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못해 권한 남용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편집지침까지는 몰라도, 기본방침 류는 다 여러번 읽어보아야 하며, 이용자 관리 방침은 암기가 되어있어야 신고와 소명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리자가 본인의 발언을 수정 용도로 블라인드하거나, 본인이나 타인의 댓글을 수정 및 삭제하거나 (윤문 수정은 제외)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 권한이 운영을 위해서 부여된 것이지, 본인의 편리를 위해 부여된 권한이 아님을 새기고 주의해서 권한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현직이나 전직 관리자분들이 운영하면서 얻은 팁 등이 많으니 읽어보시는 것이 초임 관리자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4] 규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권한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4. 5회 이전 운영 안건 심사

4.1. 제1회 운영 안건 심사

1. 운영진 게시판 공개
  • 공개 계획이 없다는 사측 관리자의 답변으로 공개 자체는 불가능
    #110과 같이 운영진 게시판 이용 방침에 대해 합의점이 쉽게 나오지 않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한다.
2. # 소명 처리
  • 사측 관리자가 처리함
3. 차단 소명 게시판 차단 기간 논의
  • 3-1. 차단 기간 조율
    • 전원 6개월에 동의함, 6개월로 확정
  • 3-2. 해외 아이피 및 계정 차단소명 게시판 차단 기간 관련
    • 합의점이 쉽게 나오지 않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한다.
  • 3-3. 거주자 변경으로 차단 해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하는지
    • 1년과 6개월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므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한다.
4. 토론 없는 표제어 변경 허용 여부
( 사측 관리자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함 #
5. 편집 제한의 기간적 적용 6. 다중 계정 검사 근거 의무적 제공에 대하여
  • #269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 대부분의 인원이 동의하자 질의하였으나 사측 관리자가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
7. 초임 관리자의 수습 기간에 대하여
  • 7-1. 실행 여부 & 기간
    • 수습 기간은 2주동안 진행한다.
  • 7-2. 집중 감독제 (#160) 실시 여부
    • 집중 감독제(1:1, 1:2등) 방식으로 진행한다.
  • 7-3. 수습 관리자가 실수를 할 경우 권한 회수하지 않는 것
    • 즉시 권한을 회수하지는 않으나 수습 기간동안 3회의 경고를 받을 경우 권한을 회수한다.
8. 소명 게시판에서 차단을 처리한 관리자의 댓글 금지 여부''’
  • 차단을 처리한 관리자는 댓글을 달지 않는다.
9. 중재자 직책 신설
  • 직책 신설에 대다수가 동의했으나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측 관리자의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신설 여부, 또는 관리자의 중재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한다.
10. 운영회의 관련 (#188 참고)
  • 10-1. 제 2기 운영 안건 심사 시작일
    • 회의 종료 후 바로 시작한다. 2월 9일 이후 건의는 2회 운영 안건 심사에서 논의한다.
  • 10-2. 부족한 운영회의 진행률을 높일 방안
    • 다음 회의는 시간을 정해 진행한 후, 이 회의에서 추후 진행 방안을 논의한다.
  • 10-3. 운영회의 진행 알림 틀 생성 여부
    • 진행 알림 틀을 생성하도록 한다.
11. 게시글/댓글 수정 요청의 수락 범위
  • 강제조치는 처리자 명시, 단순윤문/오타는 명시 필요 없음

4.2. 제2회 운영 안건 심사

1. 오해를 막기 위한 기각과 각하의 표준화 논의
  • 기각은 양식은 갖추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각하는 양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5. 초임 관리자와 재선출된 관리자 사이에서 수습 기간, 감독 관리제의 차등 적용 여부
  • 재선출된 관리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3일의 수습 기간을 거친다.
  • 재선출의 기준으로는 이전 민선 운영진으로 근무했던 것도 포함한다.
  • 단, 탄핵이나 권한 회수되었던 관리자는 2주의 수습 기간을 거친다.
7. 차단자가 재소명할 경우 이전에 기각했던 관리자는 소명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처리하지 않게 하는 것에 관한 논의
  • 이전에 소명을 처리한 관리자는 소명을 인용할 수는 있으나 기각할 수는 없다.
  • 재소명은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한다.
  • 문서 훼손/사례/나무위키에 등재되었거나, 다수의 차단 회피를 통한 반달을 저지른 사용자는 예외로 한다.
8. 광고글 제재 가이드라인 신설 논의
  • 문서, 또는 나무위키 게시판에서 명백한 홍보를 한 경우 ID, IP와 무관하게 무기한 차단한다.
  • 단, 해당 이용자가 소명 게시판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경우, 일반적인 편집권 남용으로 보고 차단 기간을 재조정한다.
  • 차단 소명 게시판에 홍보글을 올릴 경우 3개월 소명게시판 차단 조치한다.
9. 나무위키 내용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여부 6-1. 운영진 게시판 이용 규칙 관련 논의
  • 반달 수사기록, 다중계정 추정 등 공개될 경우 악용 여지가 있는 사안 또는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해서 논의할때만 운영진 게시판을 사용한다.
6-2. 국내와 해외 아이피의 차단 소명 게시판 차단 기간 통일 관련 논의
  • 국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프록시, VPN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이를 이용해 광고글을 올린 경우는 무기한 차단을 적용한다.
6-3. 거주자 변경 문제로 차단 소명 게시판 차단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하는지 여부
  • 소명 게시판 차단일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거주자가 변경된것으로 보아 차단 해제한다.
6-4 중재자 직책 신설 또는 관리자의 중재 의무화 관련 논의
  • 기본적으로 관리자는 현재와 같이 자율적으로 중재업무를 진행한다.
  • 특별히 중재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정/선출하도록 한다.
6-5 제3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 논의
  •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
6-6 규정이 아닌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서도 1개월을 4주로 정의할지 여부
  • 1개월을 4주로 정의한다.

4.3. 제3회 운영 안건 심사

4월 7일 회의
  • 운영 안건 심사의 논의 여부 조건에 대한 재논의
운영 안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 논의하고 과반수의 합의하에 논의 거부권 사용
  • 운영진 게시판 이용규칙 관련
악용 여지가 있는 사안은 운영진 게시판, 운영자간 질문은 공개 토론 사용
운영진 게시판은 반달 수사기록, 다중계정 추정 등 공개될 경우 악용 여지가 있는 사안을 논의할때만 사용한다.
운영자간 질문을 위해 일반 사용자는 열람만 가능하도록 ACL을 조정한 문서를 만든 뒤, 그곳의 토론 기능을 사용한다.
현재 위 합의안에 따라 나무위키:운영진 QNA 항목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 차소게 차단기간 소급 적용 여부
차소게 차단은 6개월 소급 적용 + 광고는 3개월 적용
다중계정, 악성반달러는 메인 1계정 제외 전부 영구차단. 메인 1계정은 6개월 뒤 또 도배를 할시 그 때 영구차단. 다만 아이피는 영구차단하지 않음.
  • 문의 관련 FAQ 신설
신설한다.
현재 위 합의안에서 어떻게 제작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6월 9일 회의
  • 이용 제한 국가별 차단
국가별 아이피를 선제 차단하며 국가 선정은 차후 운영 회의에서 결정
  • 대역 ISP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개설
ISP 대역의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개설하며, 이에 대해선 이 스레드를 참고한다.
  • 거주지 변경 인증자료가 있을 경우, 1년이 미달해도 해제할지
소명 게시판 차단일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거주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차단을 해제하며, 만일 1년 이내에도 거주지 변경 인증자료가 있을 경우, 해제한다.
  • 반달, 광고 발생시 차소게 선제차단 여부
차소게 도배 전적이 있는 반달에 한해서 차소게 선제 차단을 진행하며, 선제 차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신고글에 미리 고지한다. 또한 선제 차단 기간에 대해선 운영진 게시판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 중재 집중 담당 관리자 지정
wodud98과 Polarbear1112 관리자로 선출
2018년 9월 기준 위 두 관리자는 모종의 이유로 사퇴한 상태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합의안입니다.
  • 신고 및 긴급조치시 기여 내역 복사를 의무화 혹은 권장
일반 이용자가 신고 게시판에 신고시 피신고자의 기여 내역 복사를 권장하도록 한다.
공지사항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 토론 삭제시 아카이브로 남길 것
삭제 대상 토론 링크로 긴급조치하는 경우 되도록 나중에 해당 사유를 게시물 형태로 수정(또는 아카이브 형태로 수정)할 것을 관리자들에게 권장한다.

4.4. 제4회 운영 안건 심사

회의
  • 공개 운영회의 스레드 댓글 권한도 acl을 적용하고, 일반 이용자의 의견은 별도 문서의 토론에서 받을지 여부
공개 운영회의 스레드 댓글 권한도 acl을 적용하고, 일반 이용자의 의견은 별도 문서의 토론에서 받는다.
  • 틀:관리자를 모든 관리자의 사용자 문서에 넣는 것을 강제하는 것
틀:관리자를 모든 관리자의 사용자 문서에 넣는 것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 폐지 여부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를 폐지하지 아니한다.
  • 문서 훼손/사례/나무위키/운영진용 or오리실험 보고서 문서 개설 여부 (ACL 관리자)
문서 훼손/사례/나무위키/운영진용 or오리실험 보고서 문서를 개설하지 아니한다.
  • 나머지 안건은 최초 안건 심사 당시 관리자의 대부분이 사퇴하거나 권한이 회수됨에 따라 안건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자의 합의에 따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4.5. 제5회 운영 안건 심사

회의
  • 공개 운영회의 개편 또는 폐지 여부
아래와 같이 공개 운영회의를 개편한다.
-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안건 건의 토론 생성 ACL를 2단계(가입한지 15일이 지난 사용자)로 하향하여 안건을 건의하는 사람이 토론을 직접 생성해서 안건을 건의한다.
- 안건이 건의된 것이 확인되면 관리자는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댓글을 단다.
- 안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안건이 부적절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관리자 수(사측 관리자 제외)의 1/3 이상이 심사에 동의하면 심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건을 각하한다.
- 심사 토론 진행 시 스레드 제목은 '(날짜) 운영 안건 심사'로 한다. ex) 2018.12.19. 운영 안건 심사
- 운영 안건 심사의 결과는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 문서에 작성하며, 목차는 '(연도) 운영 안건 심사'로 변경한다. ex) 2019년 운영 안건 심사
  • 나무위키:운영진 QNA 폐쇄 및 운영진 게시판으로의 통합
나무위키:운영진 QNA를 폐쇄하며 운영진 QNA에서 해왔던 것들은 모두 운영진 게시판에서 진행한다. 나무위키:운영진 QNA는 보존문서화된다.
중재자 역시 감독 관리 제도를 이용하나, 선임 중재자가 감독 관리를 주로 맡고 중재자가 뽑히기 전에는 관리자가 맡는 것으로 하고, 중재자의 감독 관리자는 중재 횟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 토론에 건의한다.

5. 5회 이후 운영 안건 심사

5.1. 2019.01.20 운영 안건 심사

#
1. 비공개 운영회의는 운영진 게시판 -> 나무위키:비공개 운영회의에서 진행한다.
1.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 및 하위 문서를 나무위키:운영회의로 이동한다. 특히 나무위키:운영회의/안건 건의에서는 공개 및 비공개 안건을 모두 받으며, 공개 여부는 운영진의 합의로 결정한다.
1. 공개 운영회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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