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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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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기본방침/권리침해 처리 방침을 신설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기본 사항
- 이 규정은 권리침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투명한 권리침해 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 규정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오탈자 수정이나 윤문은 예외로 한다.
-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운영사"란 나무위키를 소유하고 있는 umanle S.R.L.을 의미한다.
- "게시자"란 특정 기여를 통해 권리침해 서술을 작성한 이용자를 의미한다.
- "규제기관"이란 특정 국가에서 법적으로 공인된 정보통신 관련 기관을 의미한다.
2. 권리침해의 처리 절차
- 권리침해로 인한 임시조치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권리침해 도움말을 따른다.
3. 규제기관의 요청
- 전항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관련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 규제기관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친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는 규제를 요청한 해당 국가 관할권에서의 문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나무위키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규제기관의 정식 심의 절차가 이루어진 문서는 다음을 따른다.
- 게시자는 n일 내로 운영사가 정한 시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절차는 의견 진술의 기회 문단을 따른다.
- 게시자의 의견 진술로 이의 제기가 수용되는 경우 관련 서술이 복구된다.
- 규제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임시조치는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사는 나무위키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규제기관 여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요청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가 요구된 규제기관의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을 따른다.
- 운영사는 3월, 6월, 9월, 12월 1일 ~ 7일 사이의 기간동안 전월까지 요청된 내용을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의 토론에 정리하여 규제기관의 이름과 요청 횟수를 공개한다.
4. 의견 진술의 기회
- 운영사는 규제기관의 시정 요구(이의 제기) 전 특정 게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의견 진술은 이의 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의견 진술은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의견 진술에서 진행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게시자와 문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기재가 완료될 경우 대문에 공지하고, n일간 유지하여야 한다.
- 게시자는 운영사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의견 진술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의견 진술을 진행하여야 한다.
- 의견 진술에 필요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5. 권리침해 서술의 규정 위반
- 규제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삭제 요청 대상 서술이 나무위키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다음을 따른다.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기본방침 및 하위 규정을 위반한 서술은 삭제 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 수위를 따른다.
- 다만 이로 인하여 규제기관의 요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가중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