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6-11-13 19:00:15

나무위키:연습장/선거규정 2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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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 전에2. 기본사항3. 선거권과 피선거권
3.1. 선거권의 제한과 선거표 무효 처리3.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4. 선거관리인5. 선거관리인의 교체 혹은 추가선출6. 선거문서7. 선거절차
7.1. 정식 선거7.2. 보궐 선거7.3. 선거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7.4. 선거공지7.5. 후보자 출마 스레드7.6. 필수질문7.7. 자유 질의응답7.8. 결선투표7.9. 찬반투표
8. 선거 방해9. 선거의 무효10. 재선거와 보궐선거11.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12. 당선과 인수인계13. 특별당선

1.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토론에 따라,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토론이 진행 중이며, 본 문서는 개정될 선거규정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문서입니다. 현재 이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2. 기본사항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 정기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관리자는 4명, 중재자는 6명, 호민관은 3명을 선출한다.
  • 본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운영진의 선출 과정은 무효로 간주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

  • 기본적으로 선거 공지일 이전에 가입했고, 선거 공지일 이전 1회 이상의 기여가 있는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3.1. 선거권의 제한과 선거표 무효 처리

  • IP 우회수단, 공용 IP,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선거관리인에게 관련서류의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 다중 계정/다중 IP를 사용한 이용자의 표와 선거권이 없는 이용자의 표는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 차단을 받은 사용자는 그 차단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1년 이내에 누적 14일 이상 차단된 사용자는 마지막 차단의 종료일부터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일시에 60일 이상의 차단을 받거나 누적된 차단 기간이 기간을 불문하고 180일 이상인 경우 영구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호민관에 선출되어 그 직무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민관에 출마할 시 그 후보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
  • 3종류의 직책 중에 1종류의 직책에만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증복 등록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난 후 즉시 무효로 처리한다.
  • 선거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 후보자 계정이 차단기간 중인 이용자의 다중계정으로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 등록/운영진 임명이 무효화된다.

4. 선거관리인

  • 선거관리인은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직 운영진 중 호민관이 담당한다.
  • 예비인력은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직 운영진 중 관리자 혹은 중재자가 담당한다.
  • 현직 호민관으로 모든 선거관리인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공석에 타 직책 운영자 혹은 적절한 인물을 선거관리인으로 선출할 수 있다.
    • 단, 이를 통해서도 적절한 인물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운영회의의 결정을 통해 1인 혹은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차기 운영진선거의 후보등록의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선거관리인에 선출될 수 없다.
  • 선거관리인과 예비인력은 선거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 선거관리인은 운영회의를 통해, 선거 공지일 이전까지 선출되어야 한다.
  • 선거관리인은 모든 선거절차의 진행 상황을 선거문서를 통해 공지한다.

5. 선거관리인의 교체 혹은 추가선출

  • 선거관리인이 선거의 진행 도중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선거관리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운영회의가 판단할 시 선거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 교체될 선거관리인의 선임은 운영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며, 당 회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이용자는 선거관리인에 선출될 수 없다.

6. 선거문서

  • 선거문서란 당 회 선거의 관련 내용과 그 진행사항을 정리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 선거문서는 후보 등록일 이전에 운영진의 권한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 선거문서는 운영자 권한 편집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단, 공식적인 편집권은 선거관리인만이 가진다.
  • 선거관리인은 필요에 의해 일정 기간 편집권을 특정 운영진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선거문서에는 선거공지, 후보명부, 선거의 진행 상황 등 선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게재되어야 한다.

7. 선거절차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7.1. 정식 선거

정식 운영진 선거 기간
선거 공지 후보 등록 기간 공백 기간 필수질문 답변 기간 자유질의 응답 기간 투표 기간 검표 기간
7일 3일
1일 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 2일 7일 3일 3일
10일
필수질문 출제 기간
9일
정식 운영진 선거 추가 기간 (2차)
후보자 토론회 투표 기간 검표 기간 인수인계
2일 3일 3일 2일

7.2. 보궐 선거

보궐선거 기간
선거 공지 후보 등록 기간 공백 기간 필수질문 답변 기간 자유질의 응답 기간 투표 기간 검표 기간
7일 1일
1일 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 1일 5일 2일 3일
8일
필수질문 출제 기간
7일
보궐선거 추가 기간 (2차)
후보자 토론회 투표 기간 검표 기간 인수인계
2일 2일 3일 2일

7.3. 선거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

  • 후보 등록, 후보 다중계정 검사, 필수질문 출제는 동시에 진행된다.
  •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선거문서와 나무위키:대문에 공지되어야 한다.
  • 한 사용자 당, 1직책당 1표를 투표한다.
  • 투표 종료 후 3일 이내로 검표를 완료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검표자와 선거 관리인은 사유를 해당 문서에 공지하고 검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검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인은 해당 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다중계정 등의 사용과 기타 선거 조작
선거권이 없는 이용자의 투표
  • 검표의 방식은 개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표를 검사하고 선거관리인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인은 검표과정을 참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다.
  • 검표기간 종료 후, 선거문서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총 득표수와 무효표의 수를 당선인/상위 진출자 명단과 함께 게시한다.

7.4. 선거공지

  • 선거공지는 선거관리인이 선거문서를 통해 정확한 날짜에 공지한다.
  • 정기 선거 공지일은 기본적으로 현 운영진의 임기만료 50일 전으로 정한다.
  • 정기 선거 공지일 날짜는 기본적으로 현 운영진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대문 주요 운영 알림으로 미리 표기한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공지일은 현직 운영진이 진행하는 공개 회의를 거쳐 정한다.
  • 문서가 공지된 날짜에 나무위키:대문에 공지되어야 한다.
  • 선거공지는 선거관리인의 ID, 선거일과 선거 기간 동안의 모든 선거절차 일정이 정확한 날짜와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5. 후보자 출마 스레드

  • 후보자로 등록한 이용자는 선거 문서에 스레드를 개설해야 한다.
  • 스레드 작성 양식은 '[XXX 지원] 계정명'의 형식이여야 한다.
  • 후보자 출마 스레드에서 필수질문 답변이 완료된 직후 후보자들의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후보자 출마 스레드에 후보자가 작성할 필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해당 필수 질문과 답변을 같이 올려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7.6. 필수질문

  • 필수 질문은 필수질문 답변 기간 시작 전까지 운영진과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출제한다. 직책별 후보자에게 주어진 전체 필수 질문은 24문항 이하여야 하며, 1문항당 질문은 반드시 한 가지여야만 한다.
    • 전체 운영진 공통 질문을 3문항 이상 출제한다. 전체 운영진 공통 질문은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질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각 직책별로 3문항 이상 출제한다. 해당 문항들은 후보자들의 실전 대처 능력과 규정 적용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난해한 문항이어야 한다.
    • 필수질문 답변 기간 시작 전 1일이 되었음에도 공통 문제가 3개 이상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공통 문제에 대한 이용자와 운영진 간의 토의를 종료하고 1일간 운영진 내부의 논의로 공통 문제를 출제한다.
    • 필수질문 답변 기간 시작 전 1일이 되었음에도 특정한 직책별 문제가 3개 이상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책별 문제에 대한 이용자와 운영진 간의 토의를 종료하고 1일간 운영진 내부의 논의로 해당 직책별 문제를 출제한다.
  • 후보자들은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 필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거관리인이 지정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필수 질문에 답변하는 기간 내에 모든 필수 질문에 답변을 완성하지 않은 후보자는 질의응답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 후보자가 필수 질문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등의 답변의 내용이 부실하나 후보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답변일 경우 답변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질문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답변의 경우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인은 보충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7.7. 자유 질의응답

  • 자유 질의응답 기간 중 특정 이용자가 후보자 출마 스레드에 특정한 질문을 올리는 것으로, 이용자는 모든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 후보자 출마 스레드에서 일반 이용자는 질문만 가능하다.
  • 자유 질의응답 기간동안, 후보자가 자신의 마지막 질의로부터 48시간동안 응답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7.8. 결선투표

  •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 직책별 후보자의 수가 당선 인원 수보다 7명 이하일 경우 곧바로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A)
  •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 직책별 후보자의 수가 당선 인원 수보다 8명 이상일 경우 1차 투표를 거쳐서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B)
  •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할 후보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결정한다. 최소 절반을 1차 투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 1차 투표를 거쳐도 남은 각 직책별 후보자의 수가 (B)에 해당하는 경우, (A)의 경우가 될 때까지 (B)를 다시 거칠 수 있다.
  • 단, 상위 득표자들 중에 동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후보자 모두를 결선투표 후보로 선발한다.
  • 결선투표 종료 후 검표를 진행한 결과 동수 득표자에 의해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동수 득표로 판명된 후보자들에 한해 24시간동안 추가투표를 진행한다.

7.9. 찬반투표

  • 만일 질의응답 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직책의 정수 이하의 후보가 남을 경우[1], 투표 대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후보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반을 선택하여 투표한다.

8. 선거 방해

  • 악의적인 행위로 선거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가진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 위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선거 기간의 종료 시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편집권과 토론권을 차단시킬 수 있다.
  • 운영회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처벌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9. 선거의 무효

  • 선거의 진행에 있어, 당선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인은 공개 운영회의를 거쳐 당 회 선거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10. 재선거와 보궐선거

  • 운영진 선거를 또다시 진행함에 있어, 운영진 전원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를 재선거, 일부의 운영진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를 보궐선거라 칭한다.
  • 현직 운영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직 운영진이 임기 외 특례로서 선거 기간 동안 현직 운영진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1.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재선거
      •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 해당 선거의 당선인이 한 명도 없을 경우
      • 선거상의 본 규정 위반 혹은 부정 선거로 인해 선거가 무효가 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거가 중지되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 재선거의 절차는 정기 운영진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 보궐선거
      •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공석이 생겼거나, 기존 관리자/중재자/호민관이 일정 시간 이후 사퇴할 의사를 밝혀 추후 공석이 예정된 경우

12. 당선과 인수인계

  • 다득표 순으로 순위를 매겨 선출하는 수만큼의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 찬반투표의 경우,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와 같거나 더 많은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만료일은 당선 시기와 상관없이, 전직 운영진의 공식 임기만료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한다.
  • 선거관리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당선자는 권한을 부여받고 활동을 시작한다.
  • 인수인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직 운영진의 권한은 유지된다.
  • 인수인계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13. 특별당선

  • 투표 종료 후 인수인계 기간부터 정식 임기 시작 15일이 안 되었을 때,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당선자 및 운영진의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차상위 득표자를 특별당선으로 처리하여 운영진으로 임명한다.
    • 특별당선된 차상위 득표자마저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운영진에서 물러날 시, 그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전체 득표수의 15% 이상을 획득하였다면 해당 득표자를 특별당선 처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특별당선은 당선과 똑같이 취급한다.
  • 특별당선으로 임명된 운영자의 임기만료일은 당선 시기와 상관없이, 전직 운영진의 공식 임기만료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한다.


[1] 예를 들어, 호민관을 3명 모집하는데, 호민관 후보자가 딱 3명만 남은 경우 찬반투표 직책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