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적인 의미
보통 제품을 묶어서 파는 것을 말하는데, 인기 있거나 좋은 제품을 팔면서 인기 없거나 별로인 제품을 묶어서 파는 것을 뜻한다.[1]1.1. 인식
보통 이러한 것은 악성재고 처리로 인식된다. 특정 물품이 유행할 때 유통업체는 악성 재고를 인기 제품에 끼워파는 식으로 판매하고는 하기 때문.1.2. 기타
- 마땅히 동봉해야 할 물건을 따로 파는 경우도 있다. 특히 피규어 상품에서 같이 넣어도 될 것을 따로 빼서 파는 악독한 사례가 많다.
- 서브컬처를 즐기는 오타쿠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친숙한 부분이기도 하다. 현시대 일본의 오타쿠 경제의 기본중 기본이 기존의 상품에 캐릭터를 끼워넣어 캐릭터를 즐기는 오타쿠들의 지출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필연적으로 끼워팔기 마케팅이 따라붙고, 그 끼워팔기에 개연성과 상품성을 부여하는 스토리텔링과 사후 서비스가 오타쿠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연예계에서 주로 쓰이는 은어이기도 하다. 인기있는 연예인이 같은 소속사의 신인을 자신의 커리어에 포함시켜 푸쉬해주는 행위를 '끼워팔기'라고 일컫는다. 2ne1이 데뷔전에 선배 그룹 빅뱅과 함께 싸이언의 롤리팝 시리즈 CM송을 함께 부른게 그 예시다. 이게 지나치면 비호감을 일으켜서, 소속사와 신인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원인이 된다. 끼워팔이는 성공한 사례도 드물고 신인 입장에선 이미지에도 악영향이지만 가장 손쉽게 연예계에 입성할 수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소속사 입장에서는 계속 한다.
2.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거래강제 행위를 끼워팔기라고도 한다.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 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 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자세히 설명하자면 독점 등의 시장지배적사업자[2]가 주된 상품과 관련이 없는 종된 상품[3]을 끼워팔면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시장지배적이지 않은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끼워 파는 것도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본다. 소비자들이 시장지배적인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끼워져 있는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 분야의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OS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MSN 메신저를 끼워팔아 과징금을 맞고 Windows 제품에 K( Windows Live Messenger 제외), N(미디어 플레이어 제외), KN(둘다) 옵션이 있는 제품을 함께 팔았다. 그 외에도 윈도우 OS 설치시 경쟁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들어있는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게 했다.
유튜브, 쿠팡도 이 법의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유튜브 뮤직, 쿠팡플레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시장지배적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와우 멤버십을 판매하지 않는 점에서 거래강제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
[1]
둘 다 인기있는 제품이면 끼워줘도
동봉이라고 부르곤 한다.
[2]
해당 상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면 끼워팔기 제품의 구매가 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예를 들어 스크린골프 장비를 판매하면서 자사의 스크린골프 소프트웨어와 프로젝터 등을 함께 파는 행위 등은 관련이 있어서 끼워팔기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