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3:53:50

기프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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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현황3. 주의사항
3.1. 프랜차이즈의 주문취소
4. 이모저모

1. 개요

Gifticon/Gift card(s)/Virtual gift(s)/Digital gift(s)

기프트(gift, 선물)와 아이콘(icon)의 합성어. 영토가 넓고 무선 인터넷 보급이 낮고 전산화가 잘 안 된 해외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을 실물 상품으로 변경하는 제도가 없다. 기껏해야 기프트 카드 정도. 콩글리시이며 영어권에서는 Gift card(s), Virtual Gift(s) 또는 Digital gift(s) 등을 쓴다. 기프'트'콘이 아니라 기프'티'콘이다.

본래 기프티콘은 11번가에서 발행하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가지고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른바 '모바일 상품권'의 상표명이다. 그런 상품권은 발행 자격을 가진 주체가 이름을 지을 수 있고 대개 회사명, 서비스하는 사이트나 어플명을 적당하게 만져서 뒤에 '콘' 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2. 현황

2006년 12월 SK텔레콤 출시했다. 무려 피처폰 시절에도 있었다. 사실 일본에서는 그전부터 있었다고..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휴대 전화 MMS를 이용해 주고 받을 수 있다. 2020년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기념일 선물이나 생일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바코드를 이용한 기프티콘이 대부분이며, 기존의 종이 문화상품권 등도 모바일 환경의 구축으로 인하여 빠르게 바코드 중심의 모바일상품권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정 프랜차이즈의 종이상품권도 '금액권'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기프티콘으로 대체되는 추세.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고, 계정이나 사진첩에 바코드를 저장하면 종이상품권보다 관리하기도 쉽고 분실할 위험도 적으며, 금액권의 경우 꼭 전액을 쓰지 않더라도 잔액이 그대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 잔돈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 때문에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벤트 경품을 지급할 때도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할인율이 거의 없는 편이라 통신사 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프티콘 구입시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상품만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의 경우 선물받은 사람이 그 품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 바꾸기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마다 대응 방법이 다른데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의 경우는 동일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는 25,000원 상당의 케이크 기프티콘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원치 않을 경우 그 금액만큼의 롤케이크나 다른 제품으로 구매해도 문제없다. 금액 미만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차액이 환불되지 않으므로 25,000원 이상 구매하고 추가금을 지불하면 된다. 반면 도미노피자의 경우 콜라 사이다로 바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동일가격 제로콜라도 불가. 본사 고객센터 전화해도 완강하다. 사실 이 경우는 케이크 종류가 다양해서 매장에 해당 제품이 없을 확률이 높아 대책을 마련해둔 파리바게트가 특별한 것이다. 다만 배스킨라빈스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시 기프티콘 금액 이상을 주문해야 하며 해피포인트 상품권인 해피콘 외에는 다수 쿠폰 합산 결제가 안되는 등 제한이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도 제한 없이 다른 음료, 심지어 텀블러 등 굿즈 구입에도 기프티콘을 활용 가능하다. 쉽게 말해 4500원짜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은 매장에서 사실상 4500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다름 없이 쓸 수 있다는 것. 다만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음료 등으로 바꿀 경우 차액을 거슬러주지는 않으므로 요주의. 이왕이면 동일가나 그보다 비싼 것을 골라 차액을 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이다.[1][2]

편의점 CU의 경우 기프티콘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21년 하반기 시점부터 포스 시스템이 바뀌었다. 기프티콘 금액보다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프티콘 금액+차액을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알바생은 포스기에서 상품을 먼저 찍고 기프티콘을 누르면 다른 제품으로 결제할건지 묻는 창이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3. 주의사항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 신청시 결제금액의 90%를 수신자에게 환불해준다. 기업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환불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11번가가 운영하는 기프티콘에서는 되는 경우도 있다 단, 기업경품의 경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90%를 환급해준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필요 시 잘 사용할 것.

GS25 편의점의 기프티콘 만료 날짜 당일 자정 전 22시 경 사용이 불가했다!

또한 기프티콘을 선물할 때는 선물받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 매장이 있는지를 미리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야 매장 찾기가 쉽지만, 선물받은 사람이 지방권에 산다면 살고 있는 시군 내에, 아니 도내에 해당 매장이 한 곳도 없을 수도 있다.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눈물 난다.[3]

그리고 기프티콘의 바코드와 하단 숫자 그 두 가지가 바로 상품이므로 사용 전이면 이 2가지는 공개된 곳에 절대 누출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만 누출되어도 그것을 본 다른 누군가가 스크린샷을 찍거나[4] 번호를 입력해서 사용해버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코드의 일부만 가려서 올린다고 해도 바코드의 굵기 특정이 가능하면 상품 수령이 가능하므로, RT이벤트 등 기프티콘 스크린샷을 인터넷에 올릴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바코드의 전체를 가려야 한다.[5]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 기능이 있다면 그걸로 하는 것이 좋다. 디시인사이드에 어떤 이가 기프티콘 어떻게 쓰냐는 질문글을 올리면서 바코드 전체를 올려버렸고, 그걸 누군가가 잽싸게 먹튀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가끔씩 커뮤니티에서 이 특성을 이용해 다 공개된 기프티콘을 잘 먹으라며 올려두고 눈치 게임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식으로 말이다. 혹은 이미 사용했거나 교묘하게 편집한 기프티콘을 올려 낚시를 시전하는 경우도 있다. 성공사례[6]

반대로 말하자면 기프티콘을 양도하고 싶을 때에는 기프티콘을 갈무리해서 그대로 보내주면 상대방이 그 바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쉽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 점을 이용해서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중고거래장터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 일반적으로 치킨, 커피, 프랜차이즈, 편의점, 영화표 기프티콘이 제일 거래가 많다.

기프티콘은 하도 오류가 심해서 잘못하면 인생 망칠수도 있다[7].

그리고 기프티콘 보낼거면, 웬만하면 상대방 생일이든 아니든, 무조건 상의해서 보내는게 낮다.

3.1. 프랜차이즈의 주문취소

치킨 업계에서는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매장이 주문취소를 많이 한다. 이 때 카톡으로 '매장사정'이라는 변명이 뜬다. 그러므로 치킨은 기프티콘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는 기프티콘을 썼다가 주문취소를 당했다는 글들이 매우 많으며 관련된 기사도 여러차례 나왔다.

또는 해당 메뉴가 품절이라는 사유로 기프티콘 주문을 사실상 거절하는 업주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기프티콘을 시켰을 때 배달비가 앱으로 주문했을 때의 배달비보다 몇 천원 더 비싼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기프티콘 사용 시 전화로 먼저 기프티콘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문하거나 포장주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4. 이모저모

기프티콘의 기본 수수료는 10%로 알려져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반반 부담해서 5%, 카드 수수료 1~2%와는 차원이 다르게 비싸 쿠폰적립, 할인 이벤트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예고한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3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종이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들어가는데,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형평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듯. 단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재테크에 활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상품권을 이용한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할인가에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현금을 지급할 때보다 지출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차익을 남기고 기프티콘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

편의점 기프티콘 중 특정상품만 교환 가능한 기프티콘의 경우는 1+1, 2+1 행사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8], 편의점 금액권 기프티콘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고 통신사 할인 등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상품을 구입할 경우 매우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프티콘을 살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나중에 그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살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번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 연말정산 등에 필요하다면 기프티콘으로 상품교환 시 꼭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도록 하자.


[1] 사실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POS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선물받은 것 이외의 것을 원한다면 같은 5100원의 음료 혹은 차액을 지불하고 더 비싼 가격의 다른 음료 혹은 케이크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장 저렴하여 다른 메뉴로 변경하기 편한 아메리카노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 [2] 하지만 최근에는 차액을 스타벅스 카드에 적립해 주는 경우가 많다. [3] 매장이 있는 지역에서도 은근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했는데 받은 사람이 사는 도시에는 있지만 직장이나 학교, 집 인근에 해당 편의점이 없다면 일부러 매장을 찾아야 하고, 평상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할 것이다. 다른 예시로 피자 기프티콘을 선물했는데 받는 사람의 직장이나 집으로 배달되는 곳에 매장이 없다면 이 또한 사용하기 불편할 것이다. [4] 그런 경우를 대비해 기프티콘 창에서는 스크린 샷을 막는 경우가 많다. [5]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이벤트 등으로 자신의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닌 이상 함부로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자. 운 나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6] 버거킹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매장이 많아서 취소할거면 창피할 일 없이 쉽게 취소할 수 있었을텐데 결국 주문한 걸 보면 자작극이거나 진짜 궁금해서 주문한 듯. [7] 차라리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할줄모르는게 잘한거다. [8] GS25의 경우, 기프티콘 발급사가 같다면(가령, 시럽기프티콘 2장을 제시하는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 한 장과 시럽기프티콘 한 장인 식으로 교차적용은 불가능하다.) 증정행사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