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6년 5월 김홍영 초임검사가 직속상관 김대현 부장검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2. 상세
2016년 5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김홍영(당시 33세) 초임검사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자살 직후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유서를 바탕으로, 검찰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발생한 일로 판단되었다. 업무가 비교적 적은 편인 검찰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서 인원을 약간 명씩 빼서, 격무에 시달리는 '형사부'로 옮기는 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며칠 후 김홍영 검사의 카톡 문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속되어 있던 형사2부의 부장검사였던 김대현(48· 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폭언·폭행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를 안 유족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였지만 무시당했고, 이미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알고 있던 검찰에서는, 김 부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하면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가 들고 일어났다. 연수원 41기 712명이 "김대현을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쓰면서, 사건이 '검찰 조직의 업무과다 문제'에서 '김대현 부장검사 한 명의 개인적 범죄'로 초점이 이동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자살 당시에는 언론에 언급조차 안 되던 사람으로, 3일 동안 장례식 과정에서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장례식장을 지켰던 사람이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에게 욕설 등 인격적 모욕에 결재서류를 찢어서 던진다든지, 술자리에 불러내서 술시중을 달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를 산 부분 중에는 이런 일도 있다. 다함께 결혼식장에 갔다가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에게 "조용히 술 마실 방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김홍영 검사가 김대현 부장검사에게 "방은 혼주들이 쓰는 것이라서 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알려오자,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를 술 마시는 내내 닥달했던 것이다. 자살 직전에 김홍영 검사는 집안일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김대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와 그 아래 수사관까지 방으로 불러들여 "일도 못하면서 무슨 휴가를 가느냐"며 심하게 질책하였다. 자신의 직속부하 앞에서 수모를 당한 김홍영 검사는 "내가 일을 못해 내 방 사람들이 고생한다"며 괴로워하였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김대현 부장검사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후배 검사들에 대한 폭언으로 악명을 날린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김대현 부장검사는 직전 근무지인 법무부 근무시절 공익법무관을 혼내며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명령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공익법무관은 "내가 유서 없이 자살한다면 김대현 부장검사 때문인 줄로 알고 있어라"라고 했을 정도. 김홍영 검사의 연수원 동기는 "김대현 부장검사와 일하게 되면 일단 '죽었다'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는 '1년만 참자'고 위로했다. 김대현 부장검사 밑에서 일하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로 악명이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전도유망한 젊은 검사가 자살했던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전까지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검사 사건으로 연일 신문기사를 장식하다가, 김대현 부장검사 사진까지 포함되어 검찰이 썩은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각종 신문기사 표지를 장식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검찰문화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문화 개선을 위해 대검찰청 ‘바람직한조직문화조성테스크포스’가 조직되었다. TF가 10월 작성한 문건에는 선배 검사가 연차 낮은 검사를 상대로 “이 순경만도 못한 개새끼야. 너도 (김홍영 검사처럼) 자살할 거냐? 카톡에 올릴 거냐?”, “배운 것이 없으니 이 모양이지. 학교는 나왔니? 중학생보다 못하네.”라는 폭언 사례가 나와 있다.
한편, 결국 김대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시절 공익법무관에게 폭언한 혐의까지 합쳐 비위 17건이 확인되어 해임을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다. 그러자 이제는 해임당한 지 3년이 지나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변호사등록신청을 했다. #
201026_보도자료(故_A검사_폭행_관련_前_부장검사를_불구속_기소)-서울중앙지검.pdf
3. 재판
202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김대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281 판결문 전문, 법률신문 기사 2023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880). 법률신문 2023년 3월 2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8개월을 확정하였다.(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997)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132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
2023년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해 8억5천만원을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단독)[판결] 국가,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상대 구상금 소송 일부승소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 모두 항소를 했지만, 2024년 8월 22일, 8억 5천만원 청구 건이 확정되었다. [단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국가에 8억 배상하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