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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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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최규선 게이트와 뇌물 수수3. 강남 아파트 증여 논란4. 주택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5. 남북경협주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6.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비하7. 이복형과의 유산 분쟁과 동교동 김대중 사저 매각

1. 개요

정치인 김홍걸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2. 최규선 게이트와 뇌물 수수

파일:external/ilyo.co.kr/1022340002208220.jpg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2002년 11월, 재판 최후변론서 中[1]
아버지 김대중이 현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5월, 최규선 게이트(불법 뇌물 자금 수수)를 수사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이 체육사업자 선정 로비 등의 명목으로 36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1 #2 이로 인해 김대중은 대통령 재임 시 아들 3명이 모두 권력형 뇌물 비리로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는데 이를 두고 ' 홍3게이트(뇌물 3형제)'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 아들 3형제가 모두 비리로 구속되자 유시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였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02고합572)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02노3189)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주변사람들과 함께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점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면서 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가 떨어져 '특혜판결'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2005년 8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광복절 경축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3. 강남 아파트 증여 논란

김홍걸, 강남 아파트 매각 대신 증여…전세금도 4억 올려 논란
김홍걸, 아들에 아파트 증여→`전월세 상한제` 찬성→전세값 4억↑
김홍걸, 100만원 버는 아들에게 '20억 강남 아파트' 증여 논란

정부여당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향해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는데, 다주택자인 김홍걸 의원은 2020년 7월에 배우자가 보유한 강남구 일원동의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2]을 매각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취득세가 늘어나기 전에 아들에게 증여해 취득세 절감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게다가 아파트의 전세금을 6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올려받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 기존에 살던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의 전월세상한제(인상률 5% 제한)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여당 의원이 여당이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본인도 전월세상한제에 찬성표를 던진데다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했다.

김 의원 쪽은 증여세를 6억원 이상 납부했으며 전세금 인상은 이전 세입자의 요구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세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28일 해명했다.

4. 주택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일평생 특정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작년까지 3주택+1주택 분양권+건물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제외하면 보유한 아파트들이 강남과 강동에 몇 안되는 신축 아파트들이었다. 보유중인 아파트는 국내 평당가격 1위를 자랑하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일원동 래미안 루체하임, 신축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 등이다. 상속이든 부동산 투자든 경제적 활동을 한 것에 특별히 비난할 바는 없지만 왜 공천을 했는지 미지수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

민주당 내에서 1주택 외에는 처분하라는 방침이 떨어졌음에도 이 가운데 래미안 루체하임은 위에 서술된 바와 같이 차남에게 증여 취득세 인상 전 전세금을 올려가며 꼼수 증여를 했고,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는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였다. 그러나 총선 전 재산신고 과정에서 분양권은 누락했다.[3]

2020년 10월 15일, 검찰은 김홍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아파트 분양권 누락 관련 내용은 혐의에서 제외되었다. #

김홍걸 의원은 보유 주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생전 머물던 서울 동교동 사저와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 3채를 신고했다. 이후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 분양권이 누락됐던 게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원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5. 남북경협주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

외통위원 김홍걸, 남북경협주 억대 보유 '이해충돌' 논란
北정보 보고받는 김홍걸, 남북경협주 8,718주 '억대' 갖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5월 30일 기준 1억 3,730만원어치의 현대로템 주식 8,718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로템은 남북 철도연결 테마주로 분류되어 남북관계 호전·악화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김홍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어서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을 먼저 보고받고, 정부의 외교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 14조의 4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홍걸 의원실 측은 "국회 감사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감사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해 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비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월 25일,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 국가위기상황이 났다고 비하하였다. #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아마추어 정치인이라고도 조롱하였다. 김홍걸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숨어버린 대통령, 한국에서도 정치혐오정서에 휩쓸려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치인을 대통령에 선출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피난을 거부하는 대신 수도에 남아 참전하는 것과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국의 대통령을 함부로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7. 이복형과의 유산 분쟁과 동교동 김대중 사저 매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홍걸-김홍업 유산 분쟁 및 김대중 사저 매각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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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편 22:6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 2016년 김홍걸 의원의 부인이 9억 7,9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다. 2018년 11월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2년도 되지 않아 분양가 대비 시세가 2배로 뛰었다. 현재 시세는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 참고로 현재 보유중인 3주택의 시세 합은 100억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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