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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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174DF><colcolor=#fff> 출생 | 19??년 ??월 ??일 |
직업 | 강사, 공인노무사 |
약력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노동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정당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 노동총괄 감사원 감사연구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KLSI) 재정경제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KLI) |
과목 |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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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법을 강의하는 공인노무사. 2019년부터 수업을 시작했고, 2020년 방강수 노무사의 은퇴 직전 마지막 보조튜터로도 활동하였다고 한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용만 교수[1]의 제자이다.[2]다만 2024년부터는 강사는 그만두고 공인노무사로서만 활동하는듯 하다.[3]
2. 상세
- 노동법 전공자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한다. 암기 일색의 노동법 시장에서 법리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가르쳐 줘서 이면의 의미까지 알게 해준다고 하는 점에서 김기범과 대척점에 있다. 게다가 은퇴한 방강수 노무사의 컨텐츠를 이어받는다고 한다.
- 1순환에서 격일로 25~30점 분량의 복습시험을 본다. 복습시험 전날 사례집에 있는 문제 중 2개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설명하고 시험날에는 2개 중 1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강사의 말로는 수험가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사례집에서 문제화된 사례들이 모두 창작문제가 아니고 판례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 김지현 노무사 강의의 핵심은 포섭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포섭은 법률과 법률의 해석인 학설 및 판례에서 법리를 도출하여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신림동 고시촌 공인노무사과정 노동법 부문의 강사들이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안의 포섭이라는 것에 신경쓰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나, 사안을 포섭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도 당해 사안의 사실관계 분석에는 미진하여 강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2순환에서 3순환까지의 시기에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공인노무사과정 2,3순환 학원 모의고사를 대부분 창작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이다. 창작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판례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이긴하나, 비교적 판례가 설시하는 포섭요소들에 일대일 대응되게 문제를 구성하여 포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문제이다. 노동법은 조문수가 적고 타법과 달리 거의 모든 부분이 대법원의 조문해석 및 대법원의 포섭방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강사들이 노동법을 수험법학으로 가르치면서 판례에 나온 사실관계분석에 미흡하기 때문에[6] , 수험생으로서는 "일단 강의를 보고 법률조문을 숙지했으며 판례도 암기하였는데, 그래서 포섭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2,3 순환 모의고사에서 비교적 적은 사실관계 정보량을 바탕으로 쉽고 감각적으로 포섭을 연습하다가 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실제 시험장에 가면, 지문의 수많은 사실관계 분석에 애를 먹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일반이론은 풍부하게 쓰지만, 정작 포섭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온다거나, 때로는 기존판례를 쓰고 나온다는 것에만 천착하여 논점일탈에 해당하는 법리를 쓰고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답안을 작성한다고 하여 마냥 불합격하는 것도 아닌 것이 대다수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평가인 노무사시험에서 불리함이 없기 때문이다.[7] 이러한 상태인 신림동 고시촌 공인노무사과정 수험판에서, 김지현 노무사는 사실관계의 분석 및 전달로 사안의 포섭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을 주요 컨텐츠로 삼겠다는 것이다.[8] 여느 수험판이 그렇듯 인기강사 강의를 들으며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노무사 수험판에도 존재하여, 강의 2년차인 김지현 노무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켜볼 일이다.
- 김지현 강사도 관리형 독서실급 수강생 케어를 보여주고 있다. 본인도 수험을 짧게 한 것이 아닌 터라 학원시스템과 수강생의 일반적 행동패턴 및 시기별 학습량에 관하여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순환 운영과 과제에 반영하고 무엇보다 상담에 진심이다.
3. 여담
- 타 강사와 달리 3순환까지 복습모의고사 형식으로 순환을 진행하고, 모의고사 문제 및 답안이 창작문제가 아닌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넣어 만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과거 노무사 수험생이었던 시절 응시하였던 학원 모의고사 2,3순환 등수의 함정을 알아버렸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당혹감을 느꼇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학원 모의고사는 짧은 기간 해당 주제를 잘 준비해가면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일 뿐이라 의미가 없고, 본인도 점수가 잘나오는 편에다가 최고답안도 자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시험에서 실제 시험문제와 학원 모의고사 문제 간 괴리가 커 얼탓다는 말이다.
- 수험생 시절 년 단위로 선택과목을 계속 바꾸었는데[9] 이제와서는 이것이 수강생 케어 및 상담에서 장점으로 승화되었다.
[1]
『로스쿨 노동법 해설』의 저자
[2]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자유게시판 71451번 게시글의 방강수박사 댓글 참고
[3]
한림법학원에 강의가 더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4]
방강수 박사도 인정한 첨삭 능력자이다. 참고로 김지현 강사의
동이까페 닉네임은 원래 첨달 즉, 첨삭의 달인이었다.
[5]
2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6]
대법원은 판결문에 적용 조문과 과거 판례를 기재해 놓았으나, 기재한 과거판례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시하지 않거니와 과거판례에 없는 새로운 판단요소를 제시한다. 이 판단요소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지않으면 알 수 없고,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분석할 줄 모르면 왜 이런 판단기준이 등장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판례들이 기존판례와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판례만을 암기해야하는 판례로 여기고 강의하는데, 새로운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강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실관계는 다른데 기존판례를 기재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강사가 알려주지 않아 사실관계만 바뀌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포섭에 애를 먹는다. 여하튼 새로운 판단기준이 조문과 과거판례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해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주로 나온 것인 점을 주의해야한다.
[7]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강의 듣고 공부했는데 왜 누군 점수가 높고 누군 점수가 낮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득점자들(대략 64점 이상)의 특징은 득점요소에 들어가는 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썼다는 것을 핵심으로 볼 수 있겠다. 많이 쓰려면 1. 일반론 기재를 위한 암기가 철저하게 되어있는 것은 당연하고 2. 사안의 포섭에서 양을 늘리는 훈련이 따로 되어있으며 3. 그러므로 당연하게 필속이 빨라야 한다. 4. 더하여 문제분석에 들이는 시간이 비교적 적다.
[8]
이러한 강의 방식은 수험가에서 은퇴한
방강수박사 강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방강수박사도 강사 현역 막바지에 이르러 강의방식을 변경하였다.
한편 다른 수험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5급공채, 변호사시험 행정법을 강의하는 박도원이 있는데, 그 수험판에서도 그 밖에 이렇게 안 가르친다. 참고로 과거 그는 노무사 행정쟁송법 수업을 하기도 했다. [9] 확실하지 않지만 노무사시험 2차 선택과목 3개를 모두 최소 7~8개월 이상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수험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5급공채, 변호사시험 행정법을 강의하는 박도원이 있는데, 그 수험판에서도 그 밖에 이렇게 안 가르친다. 참고로 과거 그는 노무사 행정쟁송법 수업을 하기도 했다. [9] 확실하지 않지만 노무사시험 2차 선택과목 3개를 모두 최소 7~8개월 이상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