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에 대한 내용은 김영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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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94년 |
평안남도 순천군 신창면 신창리 | |
사망 | 1922년 7월 12일 |
묘소 | 평양형무소 |
서훈 |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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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김영란은 1894년경 평안남도 순천군 신창면 신창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감리회 신자였으며, 1919년 3.1 운동이 발발했을 때 성천군에서 발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이후 1919년 11월, 그는 성천군 천성면 출신의 독립운동가 최병갑(崔炳甲)과 상의한 뒤 성천군 출신의 박돈수(朴敦洙)와 김홍록(金洪錄), 순천군 출신의 주기정(朱基鼎), 태천군(泰川郡) 출신의 김병항(金炳恒) 등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비밀결사 숭의단(崇義團)을 조직했다.그는 숭의단 조직 후 성천군 삼덕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흥록으로 하여금 단인(團印)을 조각케 하고, 또 그가 재직하였던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몰래 이용하여 영수증을 인쇄하게 함으로써 군자금 모집 준비를 마쳤다. 또한 1919년 12월 22일 김병항, 주기정 등과 함께순천군 출신 윤홍수(尹弘洙)을 설득하여 숭의단에 가입시키고, 또 이창해(李昌海)와 조기수(趙基洙)도 동참시켰다. 그리고 군내 각지의 부호를 방문하여 군자금 헌납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민족 반역자로 처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창해는 소지하고 있던 권총 2정과 실탄 9발을 내놓았다.
12월 23일, 김영란을 비롯한 숭의단원들은 이창해의 집을 출발하여 순천군 신창면 사평리의 윤모 외 3인을 방문하여 군자금 헌납을 요구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12월 27일에도 선생은 동지들과 함께 성천군 삼덕면 문원리(文源里)의 정현조 집을 방문하여 상해임시정부 파견원이라고 칭하고 군자금 헌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현조가 이를 성천경찰서에 몰래 고지함에 따라 일경에 의해 주기정(朱基鼎)과 김병항(金炳恒)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선생을 비롯한 숭의단원들은 정현조를 민족 반역자로 처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선생과 조기수·한국언(韓國彦)·최태준(崔泰俊) 4인은 1920년 1월 1일 정현조 집에 방화하고 도망하는 자들에게 권총을 발사했다.
이후 그는 동지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의 친구인 이치범(李致範)의 집을 근거지로 하여 성천군 신창면 신이리에 거주하는 최홍주(崔洪柱)와 신사리에 거주하는 최홍규(崔洪奎) 등 7명으로부터 군자금 수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그리고 1월 5일에는 성천군 삼덕면 쌍림리에 거주하는 김덕팔(金德八)의 집을 방문하여 군자금 헌납 약속을 받아낸 뒤, 300원을 수령하였다. 2월 17일 선생을 비롯한 숭의단원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수합한 1,600여 원의 군자금을 박돈수를 파견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납입하도록 결정하여 실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숭의단은 1919년 11월 현기정(玄基正)이 평안남도 개천군에서 결성한 공성단(共成團)과 연계하기도 했다.
1920년 3월 6일, 김영란과 박돈수는 성천군 천성면 석우리에 거주하는 석봉름(石峯廩)의 집을 방문하여 지난 1월 4일에 약속 받아둔 군자금 헌납을 요구하여 4백원을 수합하였다. 그리고 박돈수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선생은 김홍록과 만나 성천군 천성면 천성리 최모 집에서 군자금 150원을 징수하였다. 다음날인 3월 7일 선생은 최병갑(崔炳甲)과 함께 성천군 삼덕면 쌍림리에 거주하는 최치민(崔致珉)으로부터 군자금 200원을 거두고, 다음달 4월 4일 또 그 집을 방문하여 군자금 300원을 징수하는 등 도합 500원을 수합하였다.
4월 1일, 김영란을 비롯한 숭의단원들은 성천군 천성면 회원리에 거주하는 홍치재(洪致載)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들을 임시정부 요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군자금을 요구하여 헌납 약속을 받아낸 뒤, 이후 2회에 걸쳐 군자금 16,566원을 거두었다. 그리고 5월에 들어 선생은 5월 10일 숭의단 동지 2명과 함께 성천군 쌍룡면 상평리에 거주하는 이진수(李珍秀)의 집을 방문했고, 5월 16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조대술(趙大述)의 집을 방문하여 군자금을 수합했다.
그러나 5월 16일 박돈수가 평양에서 체포되자, 그와 최병갑은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성천군 사가면 신흥리에 잠시 피신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탐지한 성천경찰서의 일본 경찰들이 5월 29일 은신처를 덥쳤고, 그와 최병갑은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체포되었다. 그는 1922년 4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상고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
독립운동의 목적도 역시 조선 민족의 행복과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제 동포에게 그러한 위해(危害)를 끼칠 까닭이 있을 수 없고, 또 그러한 폭행으로 독립운동을 한다 한들 성공하지 못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중략) 힘으로써 우리 2천만 민족을 굴복시키려면 2천만 민족을 모두 죽여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이 독립운동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국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상고는 1922년 6월 1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김영란은 7월 12일 평양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김영란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