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일시 | 2018년 12월 26일, 2019년 1월 24일 |
장소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평양시 [[중국| ]][[틀:국기| ]][[틀:국기| ]] 랴오닝성 선양시 |
유형 | 불법 대북송금 |
① 피고인 | 안부수 |
혐의 |
- 외국환거래법위반 - 특경가법위반(횡령) - 증거인멸 |
관할 |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년 6개월
|
② 피의자 | 김성태 |
상태 |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형사소송법 제2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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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쌍방울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가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이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현금을 건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수적으로는 김성태(기업인)- 이화영 간의 뇌물공여, 안부수 개인의 횡령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4년 2월 안부수는 재판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1]2. 경과
2.1. 안부수
안부수는 2018년 12월 26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19년까지 1월까지 총 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대북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대가로 중국 등지에서 돈이 든 가방을 직접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안부수는 또한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끝으로는 2022년 6월 23일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 증거인멸)도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부수를 2022년 11월 9일 오후 6시 5분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검거했다. 뉴스1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은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신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22년 11월 29일 밝혔다. #
2.2. 김성태
김성태가 태국으로 도피하였기 때문에 안부수에 대한 기소와 재판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성태는 구속영장 발부 전 검찰을 통해 대북송금 사실을 시인하였다.2023년 2월 1일, 김성태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과 뺨에 입맞춤을 하고 조국 통일 만세를 외치는 영상이 JTBC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2023년 2월 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구속기소 했다. # 같은 날 김성태가 북한에게서 받은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TV조선의 보도가 있었다. #
김성태는 2019년 5~7월 사이 부하 방 모 씨를 단둥에 보내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리호남과 수차례 접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3. 재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2022)후술된 것 외에도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 등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에 대한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의 수사 기밀 유출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한강에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쌍방울 이사 및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재판이나 김성태의 동생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다. #, #, #
3.1. 안부수
3.1.1. 제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882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제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기록을 다 읽지 못했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법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2년 4월 19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그 돈이 1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데다가 변제하지 못한 점, 전용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점,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 불찰로 이런 일 생겼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고 말했다. #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다. 특경가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
제1심 판결문에 따른 대북송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2] 가. 범행은 북한 평양시, 나. 범행은 중국 심양에서 벌어졌다.
가. 2018. 12. 26.경 7만 달러 지급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7만 달러를 들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2.경 평양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26.경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 R부장 겸 G 위원장인 AK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외화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
나. 2019. 1. 24.경 14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 지급 피고인은 2019. 1. 24.경 AH과 함께 위와 같이 환전한 14만 5,040달러를 나눠 들고 중국 심양에 도착하여, 하루 먼저 입국한 AL와 위 AH으로 하여금 환치기업자로부터 180만 위안을 수령하여 중국 심양 AM에 있는 북한 식당으로 들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AH이 180만 위안이 든 캐리어를 갖고 오자, AH에게 위 14만 5,040달러가 든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180만 위안이 든 캐리어와 함께 G 부실장 AA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A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화를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AN 등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G의 부실장 AA에게 외화 14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을 지급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국제대회 기간 중 김성태, 방용철 등을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에게 소개해주는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연결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12.12.경부터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중략) 피고인(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등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 또는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에 위 농림복합형 농장(일명 '스마트팜') 개선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
3.1.2.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576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
3.2. 김성태, 양선길
3.2.1. 제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2,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121(병합),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443(병합),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518(병합),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337(병합)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뇌물 수수 등)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뇌물 공여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되었다. 연합뉴스
추가 기소된 사건은 본 재판에 병합되었다. 그리고 2023년 8월 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전 임원 김모씨 횡령·배임으로 추가 기소했다. 법률신문
2024년 1월 23일,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해 김성태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다음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신청한 보석이었다.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낸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
2024년 5월 14일, 변론종결되었으며 7월 12일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채널A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범죄이기에 동조 제3항에 따라 2개로 분리선고된 주문이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4년 7월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본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 이에 7월 18일 김성태도 항소했다. #
3.2.2.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3.3. 이화영, 방용철
3.3.1. 제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733, 2023고합185(병합), 2023고합229(병합)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3월 2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대북송금 혐의 관련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추가 기소됐다. #
3.3.1.1. 공판 과정
부인이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화영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정신 차려야 한다"며 반발해 변호인 선임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었다.[3]법무법인 덕수 김형태(67·사법연수원 13기)·김중민(33·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의견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 '이재명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률신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또 파행… 변호인 중도 퇴정에 '재판 종료'
檢 "이화영 재판 주 2회 진행해달라…국선변호인 추가 선임도 필요"
2023년 9월 7일 이화영은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담은 옥중 편지를 써서는 ‘피고인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편지에서 이화영은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이재명이 관련된 것처럼 한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화영 "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한 적 없다…검찰 진술 사실 아냐" 입장 또 번복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화영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화영이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변호사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4] 선임 직후 이재명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고 “이화영은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주변인 접견도 자유로웠고 변호사 입회 하에 검찰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한 번 없었다”고 밝혔다. #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인 이화영의 중요 진술이 뒤집히면서 앞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 이화영 측은 "8개월 이상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이를 기록한 '옥중 비망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이 "검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협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요구했는지도 모두 정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을 강요죄로 고발하는 거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화영 '회유·압박에 진술 번복' 주장에 檢 반박…李측 "수사검사 고발 검토"
이후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북송금’ 재판 일시 중단
이화영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일시 중단되었다.
결국 11월 1일,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 # 이화영은 멈추지 않고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박광서·송유림 고법판사)는 재판부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 그러나 이화영은 11월 27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북 송금'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이 최종 판단
2023년 12월 4일, 조선일보는 이화영의 재항고장의 국가정보원 기밀문서가 그대로 인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변호인은 이 재항고장을 수원지역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는데 검찰은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공개행위가 소송서류의 목적 외 남용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 28일 이화영은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는 옥중노트 전문을 공개했는데 검찰이 주변 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했으며 "검찰이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주변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수사검사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돼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돼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보석이나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 등을 노트에 썼다. 이 같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쌍방울 측에 이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같은 날 대법원은 이화영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로서 이화영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1,2,3심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 해소되어 2024년 1월 9일부터 재판이 다시 열렸다. # 그러나 이화영 측이 “증인들(김성태·안부수)이 거짓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다시 논의하자고 해, 다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신문 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어 예정된 증인신문[5]이 무산되면서 이날 재판은 공전했고 다음주인 16일 재판이 진행되기로 했으다. 검찰은 집중심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2월 정기 인사로 인해 현재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말을 붙였다. 그러면서 종전대로 주 1일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2024년 1월 16일 공판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가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화영, 검찰 증인신문 보다가 '헛웃음' 이유는?
23일 공판에서 검찰은 30일에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있어 조심스럽다"며 2월 기일은 잡지 않고 재판을 종결했다. # 30일 공판에서도 2월 19일 진행되는 법관 인사를 고려하여 4주 뒤인 27일로 기일을 정했다. 이번 재판부는 모두 인사이동 대상이다.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부 "법관 변동 가능성 커" 다음 재판 기일 4주 뒤로 지정
수원지법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기존 재판장이 계속 심리한다
인사이동 결과 신진우 부장판사는 유임되었고 배석판사 두 명은 교체되었다.
3월 5일, 검찰은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영은 조사 단계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이재명이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황과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
이에 이화영 측은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거짓 진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이화영 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한 검찰의 창작”이라며 “쌍방울 문서 어디에도 방북 준비에 관한 증거가 없어 검찰은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조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500만 달러 성격에 대해서도 2019년 5월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에 해당하고, 추가로 보낸 300만 달러는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이화영 진술 공개했지만...
2024년 3월 26일 이화영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했던 자백 취지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은 "저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가 수사 검사 방에 자주 가더라. 검사와 있다가 와서 나에게 '검찰하고 이야기 잘됐다. 검찰 이야기 어느 정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
이 날의 재판에서 검찰이 2019년 당시, 경기도에서 북한에 여러 차례 방북을 요청했었다는 것을 이화영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이화영은 “2월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이재명 지사가 방북할 상황이 아니었고, 방북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경기도에서 작성된 중국 출장 결과 보고서[6]가 제시되자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자신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모순된 답변이 계속되자 재판에 임하던 검사가 고개를 젓거나 천장을 쳐다보기도 했다. 2023년 7월의 재판에 나와 이화영에게 '정신차리라'며 소리를 질렀던 이화영의 아내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 이화영에게 엄지를 치켜들며 칭찬했다. #
법원은 29일 기일에서 신문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 공판서 결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영, "자백 진술은 검찰 회유 탓" 재차 주장…법정서 검찰과 공방
그리고 신문이 마무리되는 29일 오전 이화영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 날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전 공판[7]은 10분 만에 끝나버렸다. #
4월 2일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은 오전에는 건강상태가 재판을 받을 만큼 양호하다고 답했으나, 오후에 갑자기 설사가 났다며 “쉬거나, 변호인 신문을 짧게 하거나, 목요일에 짧게 하는 거로 양해해달라. 기력이 빠져서 판단이 잘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래 이날 피고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어야 했으나 또 연기되어 4월 4일에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서 이화영은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측근이 마음대로 결제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측근과 이화영의 동선이 겹치고 통신 내역까지 제시하며 측근 문 모씨는 이화영을 사적으로 수행한 수행비서라고 재반박했다. 또 법인카드로 구매한 냉장고와 에어컨이 이화영의 자택으로 배송되어 그 중 에어컨이 설치된 사실에 대해 묻자 “거절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법인카드로 샀던 줄은 전혀 몰랐다고 변명했다. #
그리고 4월 4일, 이화영 측이 “최종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 변론 종결은 다시 8일로 밀렸다. # 이날 공판에서 이화영 측은 변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본인 진술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일어났다며 양심의 가책을 언급했다. 이화영 측은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며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연어에 술도 먹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이 즉각 반응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 # 그러나 검찰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기록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③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 다만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질조사 당시 한 차례 식사를 제공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조사가 주말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식사 때도 교정 공무원이 입회하는 만큼 술을 반입해주거나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행한 교도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이화영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하단의 4.4번 문단 참조.
4월 8일, 검찰이 이화영에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벌금 10억 원, 3억 3400여만 원 추징 명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화영의 재판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도 이화영 부담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최후변론을 했다. 박수터져 나온 최후변론 "이화영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
4월 16일 대장동 재판 출석 전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이며, CCTV·출정기록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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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의 사건조작 이야기는 어째든 그 당사자가 한 이야기인데 교도관들이 수감자 한 명 한 명을 각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 세 명의 수감자 김성태 회장 강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 세 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실제로 회의실 표시는 참고로 되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허위진술 모의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이 세 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 있었을 것이고 그날 회 연어회에 뭐 회덥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특히 교도관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담당한 수용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개개 교도관들이 과연 수감자들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공범자들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버리고 했다고 하는 것은이 검찰 검사에 승인없이 불가능합니다.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버린다든지 또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여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교도관들도 사실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일인데 교도관들이 지시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검찰이 이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뭐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게 아니고 CCTV 출장 기록 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 확인하면 간단하지요. 제가 보기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은 A4 용지 3장 분량의 반박문을 내어 2023년 6월 30일에 조사받고 식사한 곳은 검사실 아닌 구치감[8]이고 쌍방울 직원 음식을 들여보냈다면 쌍방울 직원 출입 사실도 없으며, 영상 녹화 실에서 식사한 적도 있지만 작년 2월이었고 당시 주문 내역에 술 포함 안 됐고, 이재명 보고에 대한 진술은 이전에 마쳤기 때문에 30일에 회유할 이유가 없으며, 복도의 CCTV는 이미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삭제되었다고 반박했다. #
4월 23일에는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연결해줘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해당 변호인이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의 요청으로 접견을 했을 뿐이고 검사가 주선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
2024년 5월 21일, 이화영의 보석신청 사건에서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는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데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줄 정치적 사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
2024년 6월 3일, 민주당은 계속해서 관련자 회유, 허위진술 강요 등이 언급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2200078]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5인)
3.3.1.2. 선고 공판
선고 공판은 2024년 6월 7일 열리게 되었다.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월형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이 7일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화영이 방용철 등과 공모해 북한 측 인사에 불법으로 지급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23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방용철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 이재명은 1심 선고에 대해 딱히 반응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찾아본 뒤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한다.다만 법원은 이재명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 그러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느냐는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 개혁신당은 이에 대해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북한 측 인사에 전달된 것까지 인정했으면서 조선로동당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관련 부분 무죄를 선고한 것과 일부 무죄 사실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
수원지법 앞에 선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이 대단히 검찰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파 진행됐다”며 재판 진행 경과를 말한 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장을 보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사건으로 조작해서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르 판사를 연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김광민 변호사도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ㅆㅂ라는 두 초성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
이화영 1심 판결문 중 |
한편,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보고서 내용이 판결서에 적시된 바람에 법원이 판결문 공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판결문은 3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자랑한다. # 이후 판결문의 일반인 열람 제한을 결정했다. #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되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 뿐만 아니라 이화영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차량 3대를 제공받은 정황에 뇌물죄도 적용했다. 이화영은 쌍방울의 법인차량을 빌려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3.3.2.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4노620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2024년 7월 26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있다. #
첫 공판에서 검찰은 4월 총선 전후로 이화영의 면회를 온 아내 백정화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직접 한 말들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화영은 백정화에게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만나달라. 만나기 어렵나? 비공개적으로.."라고 했으며, 민주당 당선자들과의 접견에서는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代贖)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검찰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원심 재판이 진행된 바처럼, 피고인이 정당 대표를 끌어들였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
10월 31일 마지막 공판에서는 이화영 측이 두 가지 전략을 들고 나왔다.
첫째, 2023. 5. 29.로 기재된 쌍방울 직원의 연어 음식점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들고 나왔다.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에서 2023년 5월29일 오후 5시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OO연어 상호의 횟집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으며,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세 사람이 하루 7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동시에 출정한 2023년 5월 10일, 17일, 19일, 22일, 23일, 24일, 26일, 31일과 6월 2일, 9일, 18일, 21일, 22일 등에 수원지검 인근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
검찰 측은 이화영이 그간 주장한 '연어회 소주 술파티'의 시점은 2023년 6~7월 경이었고 [9] 메뉴도 100원이 포장비라고 했는데 해당 업체(체인점)은 포장비나 비닐봉투값을 받지 않는 업체라고 반응했다. 이화영은 술파티 자리에 회덮밥도 있었다고 하나 연어회 한판을 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당시 시점에서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은 2023년 5월 29일 야간 조사 당시 자신이 동행했으나, 술파티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
둘째, '리호남이 당시 마닐라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 행사 기획과 의전을 총괄한 김국훈 의장과 통일운동가 하동혁이다. 해당 2명은 후술할 '허위진술 강요 청문회'에 출석하여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사람들이다. 검찰은 하씨의 SNS를 보면 이재명 지지자라는 취지의 글이 있다면서, 하씨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서 11월 29일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3.4. 신명섭 前 평화협력국장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국장 구속기소3.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
-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
이화영 측근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재판서 검찰 기소 반대 증언 나와
이화영 측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
3.5. 현근택
검찰, '이화영 재판 증거서류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3.5.1. 제1심 수원지방법원
3.6.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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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2일, 이화영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수원지방검찰청이 이재명을 전격적으로 기소하였다. 이재명은 세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10] 네 번째 건이다. 죄책은 제3자뇌물죄 등이다. 이화영과의 공범( 공동정범)이라는 취지. 본 건 재판은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여의도에서 수원까지 너무 멀어 이재명의 당대표 직무 수행에 지장이 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었다.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북 송금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직접 전화 환담까지 시도했다. #
9월 30일 이재명 측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였다. # 10월 8일 형사11부 재판부는 이재명 측의 요청을 기각하였다. #
3.6.1. 제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474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사건이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다. 위 이화영 판결 선고를 맡았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인 것. #
2024년 7월 15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사건을 기각하여 이재명 대표는 본 사건만 따로 계속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다. #
4. 기타 쟁점
4.1. UN 대북제재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대량의 현금을 북한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송금이 사실이라면 위반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4.2. 미국의 입장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대북 송금의 대북 제재 위반 측면에 대해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선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는 답변을 전했다. 현재 한국 측의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뿐 미국 측이 독자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는 것이다.참고로 2019년 말 미국 의회는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 웜비어 법'을 통과시켰다. # 다만 해당 법령은 대북송금 이후에 통과 및 발효되었기 때문에 대북송금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다. #
4.3. 이재명의 관여 여부 논란
국민의힘은 이재명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측은 아니라고 부정했다. # 김성태 역시 이화영을 통해 안부수를 알게 되었던 것일 뿐 이재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는 검찰 조사 중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과 함께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과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넘겼고 김성태에게 이재명이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재명은 2019년 1월 17일은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후 8시까지 재판을 받았던 날임을 밝히면서 “만찬 시간이 오후 6시부터 8시쯤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한다고 하면 주의가 집중되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어수선한 자리라도 알았을텐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
2023년 2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경기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이 대북 사업 전반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화영의 출장을 비롯해 스포츠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
반면 이화영은 옥중 서신을 통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과 '이재명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이화영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대로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약속 지키지 않아서 대신 지불한 것이라면 경기도가 매해 예산을 측정하고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하거나 유엔의 대북제제 면제를 위해 방문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는 공판에서 경기도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안됐으니까 돈을 내라고 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2023년 2월 3일, 검찰은 김성태를 구속 기소했는데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 성사 비용을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수원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검찰의 칼끝이 결국 이재명을 겨냥하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
이후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김동연의 개인용 PC까지 들여다보았는데 이에 대해 김동연은 크게 반발했다. #
2023년 7월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소환 통보를 받은 지 2달 여 만이다. #
2023년 8월 4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이 대표 소환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
2023년 8월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2023년 8월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제3자뇌물 혐의로 30일에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 # 그러나 이 대표는 "당무 등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면서 다음날인 8월 24일 곧바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 2023년 8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 기간 본회의 일정이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 그러자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에게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며 "4일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알렸다. 李 "4일 오전 조사 받겠다"...檢 "2시간만 조사 안돼" 이후 이 대표 측은 출석이 어렵다고 재통보했다. 이재명 "4일 출석 안 한다" vs 수원지검 "사법절차 응해주길" 수원지검은 4일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檢,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무산…2회 연속 불출석 유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월 6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늦더라도 7~9일 안으로는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재명 “12일 출석하겠다”, 檢 “7~9일 오라”…계속되는 출석 줄다리기
결국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단식 열흘째인 9월 9일에 출석하기로 정했으며 9일 오전 10시 18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았다. # 그러나 계속된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6시 40분에 조사를 중단하였다. 조사 중단 이후 조서 열람이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건강 이유로 조사 중단… 12일 출석 통보
검찰 진술서 요약본 - 이재명 블로그
출석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으며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쌍방울에 스마트팜이든 방북이든 북측에 돈을 지급해달라고 어떠한 요청도 한 바 없다”면서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의무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라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대가로 북측에 제공했다는 300만 달러에 대해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공소장,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전 회장의 진술과 검찰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12일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했고 이 날 조사가 종결되었다. 이재명 2차 조사, 1시간 50여분 만에 종료…수원지검 "오늘 조사 종결 방침", 수원지검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오늘 종결 방침"
수원지검은 사건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문서 참조.
이후 사건이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이송(종합)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거나, 당시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특정하게 지시한 것이 없었다. 일반론적으로 '남북교류사업 가능한 것 상의해오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다"고 답했다. 그는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자신에게 이 지사가 당부한 것은 "'저개발 상태인 북 접경지에 많이 신경 써달라'거나 '통일 경제특구로 경기도가 지정될 수 있게 해달라' 등이었지, 북한과 대북사업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
2024년 6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라고 했지만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느냐는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 개혁신당은 이에 대해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했다.
2024년 6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을 기소했다.
4.4. 이화영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이화영의 부인이 검찰이 이화영에 대해 석방을 조건으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이 문제에 대해 여야도 법사위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이후 이화영의 부인은 '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 관여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다. 법률신문
이화영은 이후 검찰청사 도면을 그려가며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이화영의 주장에 반박했다. 구치소 내에 술을 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시 근무하던 교도관 등 상황을 증언할 만한 인원 모두 이화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 #
하지만 이화영은 술자리의 경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영은 4월 17일까지 술자리가 있었던 시점이 2023년 6월 30일이라고 했으나, 바로 다음 날에는 7월 3일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 그러나 7월 3일의 출정일지에도 오후 4시에 검사실에 도착해 1시간여만에 조사를 끝내고 오후 5시 5분 구치감으로 이동한 뒤 오후 5시 35분에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식사가 오후 5시 이후 검사실에서 이뤄졌다는 이화영의 주장은 기록과 맞지 않는다. 이는 이화영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술자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날짜인 6월 28일, 7월 5일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 이화영은 음주 장소를 계속 번복하고 있는데, 4월 4일에는 1315호 창고라고 주장했다가 17일에는 영상녹화실로 번복했다.
이화영은 영상녹화실의 유리창이 작아 교도관들은 밖에서 술자리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11] 구조라고 주장했지만, 문제의 녹화실은 큰 통창이 설치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4월 18일에는 그 이전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화영의 이전 변호인으로 김광민에 의해 술자리 회유 가담자로 지목된 설주완 변호사는 김광민을 고소했다. 또 이화영은 술자리의 안주였던 연어를 김성태가 샀다고 주장했지만 김성태도 술자리는 사실이 아니며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
4월 23일에는 김광민이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영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피고인신문 조서에 의하면 이화영은 분명히 법정에서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 한편 이재명은 이화영의 주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
4월 25일 이화영이 수사 술자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정작 술자리 회유의 장본인이라던 김성태는 고발하지 않았다. #
4월 30일, 이화영은 김성태 등 공범들의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의 출정기록을 요구했다. 이화영과 공범들이 '검찰청 내 같은 공간'에 있도록 했는지 드러내겠다는 것인데,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선 수용자만 있어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청에선 검사, 수사관, 실무관, 교도관이 항시 지켜보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피의자들은 분리된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조사 시간이 되면 각자 조사실로 올라가는데, 이 주장은 검사가 피의자들을 한날에 부르지 말라는 소리인건지, 대질 조사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5월 4일, 김성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대질조사 때 지인들이 햄버거를 들고 온 적 있는데, 구치소 교도관들이 난리를 피우면서 ‘햄버거에 독약을 넣으면 어떡할 거냐’며 못 먹게 할 정도로 피고인을 특별히 관리했다”며 이화영의 주장대로 술자리를 갖는 것이 불가능함을 재차 설명하고, 추가로 이화영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탁자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
2024년 6월 3일, 민주당은 계속해서 관련자 회유, 허위진술 강요 등이 언급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2200078]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5인)
2024년 10월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에 이화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화영은 검찰이 창고에 김성태와 함께 불러 갈비탕, 연어 등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회유를 했고, 진술을 지속해서 맞추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 검사가 징역 10년 이상을 살게 한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자신을 압박했다고도 밝혔다. # 이화영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한때 그 흐름에 일조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 날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의해 이화영과 김형태 변호사가 2023년 7월 구치소에서 접견해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화영(이하 이) :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예. 더, 더 그 휘발성이 크고,
김형태 변호사(이하 김) : 그게 뭐에요?
이 :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에요.
김 : 응, 변호사 대납.
이 :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김 : 아, 뭐 대법관 어쩌고?
이 : 예. 그것도 있고, 2심 재판 있고,
김 :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이 : 무죄 나올 때.
김 : 로비했다?
이 : 예, 변호사비 대납했고.
김 :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이 : 예, 예, 예.
김 : 응.
이 :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김 : 응, 응.
이 : 그다음에 음…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어…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어…. 저희는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김 : 정치자금법?
이 : 아니, 자기가 댔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어…뇌물로 또 더 줬다. 뭐 현금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려고 하는….
김 : 첫번째, 두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 예
김 :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터뜨려도 이미,
이 : 그러니까 그거를 터뜨리지 말아야지
김 : 아,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이 : 많이 나왔어요?
김 :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 플러스 조금 구체적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요. 로비를 했다.
이 : 아니,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걸 과정을 좀 알아요.
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 예
김 : 그…
이 :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김 : 어…. 그게 이제 그러면 최악으로 가정해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응? 그다음에 어…. 변호사비 이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이 :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김형태 변호사(이하 김) : 그게 뭐에요?
이 :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에요.
김 : 응, 변호사 대납.
이 :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김 : 아, 뭐 대법관 어쩌고?
이 : 예. 그것도 있고, 2심 재판 있고,
김 :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이 : 무죄 나올 때.
김 : 로비했다?
이 : 예, 변호사비 대납했고.
김 :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이 : 예, 예, 예.
김 : 응.
이 :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김 : 응, 응.
이 : 그다음에 음…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어…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어…. 저희는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김 : 정치자금법?
이 : 아니, 자기가 댔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어…뇌물로 또 더 줬다. 뭐 현금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려고 하는….
김 : 첫번째, 두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 예
김 :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터뜨려도 이미,
이 : 그러니까 그거를 터뜨리지 말아야지
김 : 아,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이 : 많이 나왔어요?
김 :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 플러스 조금 구체적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요. 로비를 했다.
이 : 아니,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걸 과정을 좀 알아요.
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 예
김 : 그…
이 :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김 : 어…. 그게 이제 그러면 최악으로 가정해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응? 그다음에 어…. 변호사비 이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이 :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화영은 공개된 녹취록에 편집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저 상황은 김성태씨가 검찰에서 여러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이화영은 "김 전 회장이 저를 압박하는 카드로 굉장히 황당하고 허구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허구적인 진술에 대해 검찰이 계속 유도하니 이 상황을 방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사에게 말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확보된 녹취록 원본에는 "(김성태에게) 팩트가 한 개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 # 이화영은 "짜깁기된 내용"이라며 전체 녹취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
해당 녹취록 부분의 내용은 이미 2023년 8월 이화영 측 김형태 변호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면서 공개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녹취록의 일부만 발췌해 변호사비 대납이나 정치 지원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꾸며서 공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변호인 : 그걸 통해서 자꾸 압박해서 이거라도 건지는거야. 다~ 내용이 없어. 끝에 가서 허당이야
이화영 :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변호인 : 그거 쥐어짜기 위해서 또, 또 딴 허당 갖고 또 얘기하는거야. 터뜨리라 그래.
이화영 :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변호인 : 그거 쥐어짜기 위해서 또, 또 딴 허당 갖고 또 얘기하는거야. 터뜨리라 그래.
전현희 의원은 위와 같은 녹취록 뒷부분을 공개하면서, 김성태가 터뜨리려는 내용이 사실은 허당이라는 취지의 대화였다고 밝혔다. [12]
4.5. 검찰, 민주당의 이화영 회유설에 반박
수원지검은 지난 29일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며 “민주당 주장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사법방해”라는 입장을 냈다. 수원지검은 그러면서 지난해 6월~9월 이 전 부지사 진술 등을 정리한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를 표로 만들어 함께 제시했다.수원지검은 지난 29일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며 “민주당 주장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사법방해”라는 입장을 냈다. 수원지검은 그러면서 지난해 6월~9월 이 전 부지사 진술 등을 정리한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를 표로 만들어 함께 제시했다. #4.6. 민주당의 검찰 김성태 봐주기 주장 관련
민주당 공보국
■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까?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합니다.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입니다.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까?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회유와 협박도 부족해 사법 거래까지 하며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분노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의 비열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67·사법연수원 13기)·김중민(33·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의견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 '이재명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률신문
2024년 6월 3일, 민주당은 계속해서 관련자 회유, 허위진술 강요 등이 언급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2200078]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5인)
4.7.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2201279]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민주당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헌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검사들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겠다며 사안을 본회의에서 투표를 부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2024년 7월 5일 출근길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위법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평검사들도 집단 반발하며 이프로스 등에 글을 올렸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재명 “탄핵 맞서 국회 겁박…검찰의 내란 시도”, 이재명 “검사의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이재명 "검사들 내란시도 행위…탄핵으로 질서파괴 책임 물어야", 이재명 연임 출마 선언…“檢,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
이 같은 상황에 한겨레신문은 공화정이 무너진다는 제목으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검사 탄핵소추’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나라…공화제가 무너진다
4.8.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발의 의원 고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울산지방검찰청 분변 사건을 유포한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박시영, 강성범, 김용민, 신유진 등 8명을 고소했다. #당시 미화원, 환경관리사 등의 증언을 통해 분변으로 알려졌던 물질은 분변이 아닌 토사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물 옆의 남성용 벨트도 박상용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
4.9. 안부수의 불법 선거운동
부수적인 쟁점으로 안부수는 '아태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이재명을 지원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도 받았으며 별건으로 기소되었다. #검찰, '이재명 사전선거 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추가 기소
검찰, 불법 선거운동 ‘아태협’ 회장 등 4명 기소
4.9.1. 제1심 대전지방법원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66,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21(병합)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재명 지원 불법선거운동' 피소 아태협 조직원들 혐의 부인, #
4.10.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의 내용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한 국정원 문건의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쌍방울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고 작성되어있었다는 내용이 이화영 측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화영 측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화영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마이뉴스, 뉴스타파등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자료는 증거에서 제외되고 김성태의 진술만이 인정되었다며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김광민 변호사 또한 국정원 문건은 배척하면서 김성태는 진실만 말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고 편협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화영과 뉴스타파 측이 중요한 증거로 내세웠던 국정원 문건과 관해서는 해당 문건은 제보자의 제보를 옮긴 것이고 추가적인 자료 나 증빙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18년 12월 문건엔 북한이 요구한 500만달러가 ‘경기도와 추진하기로 한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고 이화영의 유죄 근거로 볼만한 국정원 문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 #
오마이뉴스 및 뉴스타파가 인용한 법원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국제대회 기간 중 김성태, 방용철 등을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에게 소개해주는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연결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12.12.경부터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
안부수 1심 판결문 중 |
“국가정보원에서 (김성태 등) 대북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 가능성을 검증하였다고 볼 정황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김성태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
이화영 1심 판결문 중 |
4.11. 김현철 변호사 <나는 고발한다> 발간
이화영 변호 맡은 김현철 변호사, '대북송금 조작사건 실체' 책 출간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조작사건[13]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판결문과 의견서 등을 공개했다.
[1]
(해당 기사) 본인의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자백은 아니지만, 본인의 재판에서도 증명력있는 진술조서가 된다.
[2]
제1심 판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판결문에 옮겨 적은 것으로, 이후 심급에서 뒤바뀔 여지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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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광민 변호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다.
[5]
무려 3개월 전부터 예정되었던 증인신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증인 윤곽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 같다”면서 “탄핵 자료와 증거 등에 대해선 다음 기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6]
이 보고서는 이화영이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러 간 것이었고, ‘6월 중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 요청’ 등이 적혀 있었다.
[7]
무려 60차 공판이다(...).
[8]
구치감은 구치소나 형무소가 아니라 검찰청 내에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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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및 백현동 병합 혐의, 위증교사 혐의
[11]
이는 2023년 12월경 유튜브 방송에서 김광민이 제기했던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을 마시자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말도 들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12]
영상 링크 18분 10분부터 참조
[13]
본인의 주장